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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별거중인 남편과 이혼하기전에 다른남자의 자식을 출산했을때 이혼한후 전남편에게 친생부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받아 출생신고 방법 진행절차 상담 - 이혼한후 혼외자 친생부인청구 소송 무료 상담 본문
별거중인 남편과 이혼하기전에 다른남자의 자식을 출산했을때 이혼한후 전남편에게 친생부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받아 출생신고 방법 진행절차 상담 - 이혼한후 혼외자 친생부인청구 소송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2. 8. 14:52별거중인 남편과 이혼하기전에 다른남자의 자식을 출산했을때 이혼한후 전남편에게 친생부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받아 출생신고 방법 진행절차 상담 - 이혼한후 혼외자 친생부인청구 소송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혼인중인 남편과 이혼한후 혼외자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이혼하기 전에 출산한 분들이 많고요
거의 대부분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분들이 많고요
이혼한 후에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출생신고를 했다가 취소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친모가 혼외자를 언제 출산했는지에 따라서 출생신고 방법이 다르답니다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출산했을 때는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이혼한 후에 전남편에게 친생부인 청구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만약에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했을 때는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청구해서 판결문이나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는 이혼하기 전에 출산을 했었다고 하네요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다가 혼외자를 임신했고요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다가 못했고요
너무 늦게 이혼소송을 했다가 먼저 출산을 했기 때문이죠
결국 출산한 후에 이혼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는데 취소되었답니다
아이가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니 친생부인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런데 전남편에게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없었답니다
소송을 망설이다가 몇 달 동안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고요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상황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용기를 내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출생신고가 너무 늦은 것 같네요
출생신고를 안 하면 불편하거든요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고요
어린이집에도 보낼 수 없고요
아이 복리를 위해서는 빨리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한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직접 방문해서 해도 되고요
출상 검사로 예약하면 직원이 와서 검사에 필요한 머리카락을 뽑고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고요
그런 다음에 일주일 후쯤에 친자관계라는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한 후 전남편에게 친생부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원고(친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피고(전남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는 불명으로 하고요
사건본인(아이)의 이름 출생년월일 성별 몸무게 출생장소 병원 등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사건본인의 피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된 사유를 기재하고요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아이의 출생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증거로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피고의 서류는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요
소장은 원고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은 친생자가 아닌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안에 해야 한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때는 피고 주소지 가정법원에 해야 하고요
그래서 소송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소송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잘아보고 해야 하고요

그리고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피고(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거든요
그때는 주민센터에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피고의 주소를 특정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담당자가 피고(전남편)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고요
이때는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변동을 확인하고요
주소가 변동되었으면 그 주소로 다시 송달하고요
주소가 그대로거나 다시 반송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만약에 피고(전남편)에게 소장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집배원 송달도 안되고 집행관 특별 송달도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때는 반송 이유와 공시송달의 필요성을 잘 써서 신청하고요
판사님이 통상적인 방법을 송달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소장을 비롯해서 모든 서류는 공시로 송달되고요
피고에게 직접 송달하지 않고 인터넷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공시(공고)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그랬을 때 일정 기간이 되면 판사님이 변론 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재판도 한 번하고 종결한 후 선고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되고요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할 수 있고요
그러면 피고(전남편) 모르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서 좋고요

그러나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소장을 받으면 알아보고 생각해 볼 테니까요
친자식이 아니라서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별거 중에 혼외자를 출산했다고 항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무시하거나 사과를 해야 하고요
피고가 원하는 대로 해주어야 좋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피고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상황에 맞게 대처하고요
그리고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피고에게 변론 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재판하는 날 출석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거의 대부분은 출석하지 않거든요
원고도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출석해서 변론하면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도 한 번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판사님이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친생부인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받으면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출생신고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요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아이 출생신고를 하면 빨리 친생부인 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아이 출생신고를 안 하고 키울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점점 더 불안해지고요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용기를 냈으면 좋겠네요
사정에 따라서는 전남편 모르게 할 수도 있고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니까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하다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혼외자를 임신하게 되고요
이혼을 늦게 하면 이혼하기 전에 먼저 출산할 때도 있고요
그때는 이혼한 후에 다시 친생부인 청구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했을 때는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아이를 언제 출산했는지에 따라서 출생신고 방법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혼외자를 임신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는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이혼한 후에 아이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친생부인 청구소송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고요
필요한 서류하고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아이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는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죠
별거하던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먼저 혼외자를 출산했거든요
그래서 이혼한 전남편에게 친생부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소장이 송달되면 재판해서 친생부인 판결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운이 좋으면 전남편 모르게 할 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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