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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12. 9. 14:44혼외자 친부에게 인지청구소송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장접수송달 유전자검사수검명령 재판진행 판결문받아 친부호적에 올리고 양육비받는방법 진행절차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무료상담을 하다보면 이혼한 후 혼외자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친모가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혼외자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바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전남편 자식으로 출생신고해야 하고요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하고요
심판문을 받아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친부가 인지(출생)신고를 안해주면 친모 혼자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친부가 연락을 끊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친모 혼자 출생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친부의 호적에 올리려면 인지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죠
소송할 때는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도 함께 하고요
양육비도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혼외자를 출산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났고요
혼외자를 임신하자 남편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협의이혼을 했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혼외자를 출산했고요
그런데 이혼한 전남편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서 친생부인의허가를 받았죠
아이 친부하고 연락이 안 되어서 전남편하고 유전자 검사를 했고요
전남편이 친생부인허가청구에 필요한 서류하고 친생부인 동의서를 주었고요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판사님에게 친생부인의허가심판문을 받았고요
그렇지만 친부가 인지(출생)신고를 안해주어 어쩔 수 없이 친모 혼자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 출생신고는 했지만 아이 친부가 너무 괘씸하답니다
친자식인지 알면서 연락을 피하고 있거든요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강제로 해야 하는 상황이죠
아이를 친부 호적에도 올리고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상담을 해보니 인지 청구 소송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네요
그렇다면 빨리 인지 청구소송을 해야 하고요
아이 출생신고를 했으니 그 부분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판결문을 받아 친부의 자식으로 인지 신고를 하고 양육비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소송을 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원고(엄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받고요
원고(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피고(친부)의 서류는 소장을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인지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원고(엄마)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원고(아이)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모를 기재하고요
피고(친부)의 인적 사항 중 알고 있는 것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원고(아이)는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로 엄마를 지정하는 청구를 하고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백만 원씩 말일에 지급하라고 청구하고요
양육비는 더 많이 청구해도 되고요
청구원인으로 원고(엄마)가 피고에게 소송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들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피고(친부)의 인적 사항을 모를 때는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부가 배당되면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합니다
피고(친부)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면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통신사에 전화번호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해야 하니까요
판사님 명령으로 회신을 받으면 확인할 수 있고요
인적 사항이 확인되면 보정명령 신청해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를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피고의 인적 사항을 모두 특정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담당자가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고요
보정명령으로 다시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변동을 확인하고요
주소가 변동되었을 때는 그 주소지로 다시 송달하고요
주소가 그대로거나 다시 반송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랬을 때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친자식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합의하자고 연락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인지 신고를 해달라고 하고요
매월 양육비를 달라고 하고요
그래서 피고가 알았다고 하면 조정기일신청을 해야 하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하고요
피고가 원고(아이)를 친생자임을 인지하고요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로 엄마를 지정하고요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말일에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고요
면접교섭을 원하면 매월 회수 일자 시간 방법 등을 합의하고요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조서를 받으면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서로 좋게 빨리 끝나고요
그러나 피고가 원고(엄마)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거나 합의를 거부할 때는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때는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거든요
이때는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검사를 해야 하고요
원고가 검사 비용을 납부하면 수검명령을 송달하고요
수검명령을 받으면 기재되어 있는 번호로 전화해서 예약한 후 검사를 하면 되고요
피고도 수검명령을 받으면 유전자 검사를 할 것이고요
수검명령을 이행하지 하지 않을 때는 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부과나 30일 이내의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요
아니면 피고가 유전자 검사를 안 하고 바로 아이 인지 신고를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피고하고 아이가 유전자 검사를 하면 친자관계라는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어서 인지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피고가 아이를 키울 사람이 아니라서 엄마에게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고요
그렇지만 피고가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다투면 재판해서 정해야 하고요
그래서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피고의 소득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의 명령으로 세무서에서 회신을 받으면 확인이 되고요
피고의 소득이 많으면 좋고요
그때는 양육비가 좀 더 많이 인정될 수 있거든요
소득이 없다고 해도 기본 양육비는 인정되고요
원고(엄마)의 소득이 있으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래야 두 사람의 소득을 참고해서 양육비를 참고할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주장이나 입증은 재판하기 전에 미리 해두면 좋답니다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서면으로 제출해두면 보시고 재판하기 때문에 좋고요
판사님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면 되고요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있으면 출석해서 변론하면 되고요
피고는 알아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재판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주장하고 입증을 모두 해두면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거든요
추가로 할 것이 더 있으면 한두 번 더할 수 있고요
피고가 다투면 몇 번 할 수 있지만 친자식이 맞기 때문에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고요
아이하고 피고가 유전자 검사를 하면 다 입증되니까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재판을 한두 번 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고 인지 판결을 할 수 있고요
엄마에게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할 수 있고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인정할 수 있고요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일자 횟수 시간 방법 등을 정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래서 엄마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인지 청구 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판결문을 받고 확정이 되면 인지 신고를 하고요
그러면 아이가 친부의 호적에 자식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친권자 양육권자는 엄마로 지정되고요
매월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소송을 시작해야 하고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호적에 올리고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인지 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겠죠

저희가 혼외자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친모가 사정이 있으면 혼외자를 임신하고 출산하게 되거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했을 때는 친생부인의허가심판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아이 친부가 인지(출생)신고를 안해주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인지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소송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인지 신고를 해야 하고요
아이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혼외자를 임신하고 출산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고요
인지 청구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고요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하고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아이 친부에게 인지 청구 소송할 때 필요한 서류하고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 수검명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친부 자식으로 인지 신고하고 양육비를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인지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아이 친부가 인지 신고를 안 해주기 때문에 강제로 해야 하거든요
인지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하고요
소장을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청구를 인정하면 서로 좋게 합의하고요
인정하지 않고 다투면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강제로 인지 신고를 해야 하고요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받아야 하니까요
승소 판결문을 받을 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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