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모친사망후 상속재산분할합의를 거부하던 이복형제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했을때 대응 답변서제출 기여분주장 합의조정조서 심판문으로 분할하는방법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 대응 무료 상담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모친사망후 상속재산분할합의를 거부하던 이복형제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했을때 대응 답변서제출 기여분주장 합의조정조서 심판문으로 분할하는방법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 대응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2. 10. 16:05

모친사망후 상속재산분할합의를 거부하던 이복형제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했을때 대응 답변서제출 기여분주장 합의조정조서 심판문으로 분할하는방법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 대응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무료 상담을 하다보면 부모님 사망 후 상속재산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합의를 하려고 해도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속지분대로 나누면 되는데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평소에 부모님을 모시지 않은 자식들과 똑같이 나눌 수는 없거든요

부모님을 모신 자식의 기여분 때문에 합의가 안되기 때문이죠

그중에는 친형제자매도 있고 이복형제자매나 이부형제자매도 있고요

 

그래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안되면 다투게 된답니다

합의가 안되면 상속을 원하는 쪽에서 소송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공동상속인 간의 다툼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재판해서 상속을 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낼 수 있고요

합의가 안되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한 심판문으로 분할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정에 맞게 자세하게 알아보고 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은 소송을 당했다고 하네요

몇 달 전에 부친이 사망했답니다

모친은 그전에 사망했고요

부친의 상속인은 자식이 세명이고요

그중에 큰아들이 이복형제이고요

부친이 이혼하면서 친모를 따라가서 살았고요

그때부터 연락이 없고 본 적이 없는 큰아들이고요

이복형제(큰아들)의 친모는 재혼했다고 들었고요

그래서인지 큰아들이 한 번도 집에 온 적이 없었고요

 

그래도 부친이 사망한 것을 알렸다고 하네요

연락처를 모르고 있어서 친척을 통해서 알렸고요

그렇지만 장례식에 오지 않았고요

그때까지는 이해하려고 했고요

 

그런데 상속문제가 생겼답니다

부친이 소유하던 집과 통장에 가지고 있던 돈이 있었거든요

부동산을 상속받으려면 등기를 해야 하고요

은행에 있는 돈을 찾으려고 하니 상속인들의 합의서를 요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복형님에게 연락을 했답니다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지만 상속재산협의 때문에 연락을 했고요

사정을 말하고 포기를 해줄 수 있냐고 했고요

처음에는 알았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어서 계속 기다렸고요

그랬는데 얼마 후에 포기를 해줄 수는 없고 상속지분대로 달라고 했고요

부친에게 자식 된 도리를 한 적이 없어서 그럴 수 없다고 하자 화를 냈고요

그러면 기여분을 공제하고 합의를 하자고 했더니 거절했고요

그때부터 연락을 피했고요

 

이렇게 되자 몇 달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답니다

이복형님하고 연락이 안 되니 대화도 힘들고요

그래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하려고 고민하게 되었고요

그러던 중에 이복형님이 상속재산조회를 해서 부동산하고 은행에 돈이 있는 것을 알았고요

그 재산을 상속지분대로 나누자고 소송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차라리 잘 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합의가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소송을 하려고 고민 중이었는데 이복형님이 먼저 소송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거나 심판문을 받아서 분할하면 되고요

이복형님이 부친에게 수십 년 동안 자식 된 도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상속지분대로 나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답변서로 기여분 주장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청구인(이복형님)은 부친이 이혼하고 친모를 따라간 후 수십 년 동안 집에 온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부친에게 연락한 적도 한 번도 없었고요

즉, 수십 년 동안 자식 된 도리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심지어는 부친이 사망했을 때 연락받고도 장례식장에 오지도 않고요

 

그러나 소송을 당한 자식들은 지금까지 부친을 모셨고 자식 된 도리를 다했답니다

모친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집에 자주 방문하고 매달 용돈과 생활비를 드렸고요

모친이 사망한 이후에는 자식들이 부친의 의식주를 해결해 드렸고요

부친이 아플 때는 병원에 모시고 다니면서 치료비를 모두 납부했고요

사망하기 전까지 입원치료한 병원비를 모두 납부했고 장례비도 납부했으니까요

주장을 입증할 증거로 통장거래내역서 카드거래내역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요

 

이런 사정으로 청구인과 똑같이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죠

그래서 청구인도 부친의 친자식이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상속받아야 하지만 쪽같이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소송을 당한 자식들에게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기여분만큼 더 상속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청구인은 법정상속지분에서 기여분을 제외한 만큼 덜 상속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청구인의 청구가 부당하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렇게 청구인(이복형제)의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 기여분 주장을 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청구인에게 송달합니다

청구인이 답변서를 받고 반박할 것이 있으면 준비서면을 제출할 것이고요

그때는 내용을 보고 반박할 것이 있으면 준비서면을 제출해 주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심문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ㅏ고 물어볼 수 있고요

청구인은 소장 청구대로 법정상속지분대로 분할하자고 할 것이고요

상대방(소송당한 자식들)은 답변서 주장대로 기여분을 공제하고 분할해야 한다고 진술하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할 말이 있으면 할 것이고요

그래서 재판할 때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하고요

그래야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거든요

 

만약에 판사님이 합의 조정을 해보자고 하면 조정 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청구인하고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이때 청구인(이복형제)이 상대방(소송을 당한 자식들)의 기여분 주장을 인정할 때는 합의를 할 수 있고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기보다는 시세를 참고해서 기여분을 공제해서 합의한 돈을 주기로 하고요

청구인은 상속지분 소유권을 포기하고요

은행 등에 있는 돈도 기여분을 공제해서 합의한 돈을 주기로 하고요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그런 다음에 청구인에게 합의한 돈을 주고 부동산의 상속등기를 하고요

은행에 있는 돈도 합의한 대로 찾고요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고요

 

그러나 청구인이 기여분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상속지분대로 분할하자고 주장하면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는 다시 심문기일이 지정되고요

쌍방이 추가 주장이나 반박하면서 재판하게 되고요

재판을 몇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심문을 종결할 수 있고 따로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는 않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심판을 한 후에는 쌍방에게 심판문을 송달하니까요

그런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당한 분들이 불리 한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복형제가 소송을 했지만 수십 년 동안 부친에게 자식 된 도리를 하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고요

그러나 이분들은 부친에게 자식 된 도리를 다하면서 사망하기 전까지 모셨고요

그렇다면 기여분이 인정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인하고 합의가 안되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한 심판문을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심판문을 받고 항소를 안 해서 확정이 되면 심판대로 상속을 하면 됩니다

항소를 안 하면 항소심에서 재판을 한 후 다시 심판문을 받고 확정된 심판문으로 상속을 해야 하고요

그때는 부동산은 심판문대로 돈을 주거나 상속등기를 해야 하고요

은행 등에 있는 돈도 심판문대로 찾아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원하는 대로 상속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상속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상속인들이 많으면 협의가 잘 안되거든요

특히 이복형제자매나 이부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고요

거의 대부분은 자식 된 도리를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기여분 때문이고요

그랬을 때 똑같이 상속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협의가 안되어서 상속받지 못할 때가 많고요

그러다가 상속인 중에서 소송을 하게 되고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때는 기여분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상속 관련 소송을 해야 하거나 소송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하는 방법부터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기여분 주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하고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함의 조정이나 심판문을 받아 상속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해서 원하는 대로 상속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이복형제)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해야 하고요

청구의 부당성과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기여분을 주장해서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합의가 되면 기여분을 공제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보고요

청구인이 거부하면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아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기여분은 인정되어야 하거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