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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전배우자가 양육비 더달라고 소송해서 청구서(소장)를 받았을때 사정에 맞게 청구기각주장 감액주장 답변서제출 소득확인조회신청 재판 심판문받는 방법 상담 - 양육비변경청구소송 대응 무료 상담 본문
전배우자가 양육비 더달라고 소송해서 청구서(소장)를 받았을때 사정에 맞게 청구기각주장 감액주장 답변서제출 소득확인조회신청 재판 심판문받는 방법 상담 - 양육비변경청구소송 대응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2. 12. 12:59전배우자가 양육비 더달라고 소송해서 청구서(소장)를 받았을때 사정에 맞게 청구기각주장 감액주장 답변서제출 소득확인조회신청 재판 심판문받는 방법 상담 - 양육비변경청구소송 대응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무료상담을 하다보면 이혼한 후 양육비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양육비를 받지 않고 있어서 상담하는 분들이 있고요
받고 있는 양육비가 적어서 상담하는 분들이 있고요
반대로 주고 있는 양육비가 많아서 상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정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죠
양육비를 안받고 있으면 양육비 청구소송을 해야 하고요
받고 있는 양육비가 너무 적으면 양육비 증액 변경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반대로 주고 있는 양육비가 너무 많을 때는 양육비 감액 변경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하려면 자세한 상담을 한 후 준비해서 하면 되거든요
소송해서 합의를 하거나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나 소송을 당했을 때는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양육비 대신에 전 재산을 주고 이혼했는데도 소송을 당했다면 기각 주장을 해야 하고요
양육비로 충분한 돈을 주었을 때는 기각될 수 있고요
양육비로 적은 돈은 주었으나 모두 지출한 후 소송했을 때는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주기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사정이 변경되면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양육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각 사유가 안되면 감액 주장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하거나 심판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기 알아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은 소송을 당한 쪽입니다
몇 년 전에 이혼한 전처가 양육비 변경 청구 소송을 했거든요
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적다고 소송했으니까요
그런데 현재 주고 있는 양육비는 전처가 이혼할 때 요구했던 금액이랍니다
처음에는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했고요
그래도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고요
그러자 전처가 달라는 금액으로 합의했고요
그때 서로 좋게 합의한 금액이고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많은 금액도 아닌 평균적인 금액으로 생각했고요
그런데도 양육비가 적다고 더 청구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혼할 때 보증금도 절반씩 나누었답니다
보증금은 각자 가지고 온 돈으로 절반씩 부담해서 공동으로 계약한 것이었고요
이것도 전처가 원했던 것이고요
전처가 원하는 대로 좋게 협의이혼을 했고요
이혼하고 매월 양육비를 입금해 주었고요
전처가 가끔 다시 합치자고 해서 거절했고요
너무 맞지 않아서 힘들게 살다가 전처의 요구로 이혼했거든요
그랬는데 다시 함께 살자고 하니 싫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재혼을 하게 된 것을 알고부터 전처가 이상해졌다고 하네요
마치 시기라도 하듯이 시비를 걸었고요
그때부터 양육비가 너무 적다고 했고요
재혼해서 아이를 낳자 시기가 더 심해졌고요
그래서 부양가족이 있어서 더 주기는 힘들다고 좋게 말했답니다
그런데도 양육비를 더 안 주면 소송하겠다고 협박했고요
말로만 그런 줄 알고 무시를 하게 되었고요
그랬더니 정말로 양육비 변경 청구 소송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전처의 양육비 증액청구금액이 너무 많답니다
현재 주고 있는 양육비 백만 원이 적다고 한 달에 이백원을 청구했거든요
소득이 많이 않은데도 많다고 하면서 청구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현재 주고 있는 양육비가 적은 것 같지는 않네요
아이가 한 명이라서 적당한 금액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전처가 청구한 대로 줄 수도 없고요
그랬을 때 전처의 청구가 부당하면 기각 주장을 해야 합니다
더 주어야 한다면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사정에 맞게 주장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먼저 전처의 양육비 변경 청구 기각을 주장해야 할 것 같네요
전처의 양육비 증액 주장에 대해서 반박해야 하거든요
양육비 증액 주장이 타당한지 따지고요
매월 양육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이고 영수증 등을 제출해서 입증하라고 주장하고요
양육비를 받아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와 정말 부족한 돈인지 반박해야 하니까요
그러면서 현재 주고 있는 양육비가 적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 본인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고요
재혼해서 부양할 아내와 자식들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월 소득에서 전처에게 양육비를 주고 남은 돈으로 가족들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전처에게 양육비를 주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래서 전처의 소득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처도 소득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세무서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쌍방의 소득을 참고해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주장하고
그랬을 때 양육비가 적지 않으면 전처의 청구가 부당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전처의 양육비 증액 변경 청구에 대해서 기각 주장을 해봐야 합니다
전처의 주장대로 양육비가 부족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반대라면 청구가 부당할 테니까요
그때는 전처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또한 전처에게 주고 있는 양육비가 너무 많아서 양육비 감액 변경 청구 소송을 하려고 했다는 것도 주장해야 할 것 같네요
소송을 하려고 했지만 합의한 금액이라서 계속 주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전처가 더 달라고 소송한 것을 보고 양육비 감액 변경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원만하면 서로 좋게 합의하자고 하고요
그리고 전처가 청구하는 양육비 증액이 인정될 것을 대비해서 감액 주장을 해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이 많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재혼해서 부양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전처에게 양육비를 주고 남은 돈의로 생활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대출 빚까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요
그러면서 전처의 양육비 변경 청구가 기각되거나 감액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런 주장을 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전처에게 송달하죠
전처가 내용을 보고 반박할 것이 있으면 준비서면을 제출할 것이고요
그때는 전처가 반박하는 주장 등을 보고 다시 반박할 것이 있으면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재판하기 전에 서면으로 주장하고 확인하고 반박을 해두는 것이 좋고요
그러면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판사님이 쌍방이 제출한 서면을 보고 재판하게 됩니다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면서 물어볼 것이 있으면 질문하고요
그때는 판사님에게 대답해야 하고요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있으면 출석해서 재판하고요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추가로 제출할 것이나 밝히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다음 재판하기 전까지 서면 등으로 제출해야 하고요
그런데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습니다
재판하기 전에 미리 다해두면 더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때는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될 수 있고요
판사님이 쌍방에게 석명 명령 등 추가로 할 것이 있으면 재판을 한 번 정도 더하고 종결될 수 있고요
심문이 종결되더라도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요
그래서 심문이 종결되면 판사님이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전처의 양육비 증액 변경 청구가 타당한지 판단하고요
전처의 주장대로 양육비가 적은지 판단하고요
양육비가 적당한지 많은지 판단하고요
쌍방의 소득이나 부양가족들을 참고해서 판단하고요
그런 다음에 심판을 한 후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무조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분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전처에게 주고 있는 양육비가 적지 않거든요
전처의 소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인은 소득도 많지 않고 재혼해서 부양가족들이 있고요
양육비 주고 생활하느라고 대출 빚이 있고요
그랬을 때 전처에게 주고 있는 양육비가 적지 않다면 양육비 증액 변경 청구가 기각될 수 있고요
예상과 달리 양육비가 변경될 경우에는 전처가 청구한 금액이 아니라 감액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처가 포기하지 않으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한 심판문을 받아봐야 하고요
이렇게 전처의 청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합니다
전처가 청구한 대로 양육비를 더 줄 수 없거든요
전처의 청구가 기각되면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아면 감액되어야 하니까요
저희가 양육비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혼한 후에 양육비 변경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양육비가 적다고 증액청구 소송하고요
반대로 양육비가 많다고 감액 청구 소송하고요
그러다 보면 소송을 하거나 당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사정에 맞게 대응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육비 증액 감액 변경 청구 소송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양육비 변경 청구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양육비 변경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양육비 변경 사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소득확인 조회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양육비 변경 청구 기각 주장이나 감액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은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합니다
전처의 양육비 증액 변경 청구에 대해서 기각 주장을 하고요
양육비가 적지 않기 때문에 청구가 부당하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소득 등을 확인해서 주장하고요
재혼해서 부양가족들이 있어서 양육비를 더 줄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양육비 변경 청구 기각이 안되면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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