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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에서 남의자식 없애는 친생부인청구 및 부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판결문받아 호적정리하고 위자료받는 방법 상담 - 전처가 혼외자를 몰래 출생신고해둔것을 알게 되었을때 소송해서 없애는 방법 상담 본문
호적에서 남의자식 없애는 친생부인청구 및 부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판결문받아 호적정리하고 위자료받는 방법 상담 - 전처가 혼외자를 몰래 출생신고해둔것을 알게 되었을때 소송해서 없애는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2. 15. 12:32호적에서 남의자식 없애는 친생부인청구 및 부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판결문받아 호적정리하고 위자료받는 방법 상담 - 전처가 혼외자를 몰래 출생신고해둔것을 알게 되었을때 소송해서 없애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확인 소송 상담중에는 이혼한 후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모르는 자식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전배우자가 몰래 혼외자를 출생신고해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남편이 바람피워서 낳은 혼외자를 몰래 할 수도 있고요
전처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혼외자를 몰래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이혼했다가 나중에 알게 될 때가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몰래 혼외자를 출생신고를 한 전배우자가 소송을 해야 하고요
전배우자가 소송을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호적에 남의 자식이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소송할 때는 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호적에 혼외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안에는 친생부인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 기간이 지났을 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언제 소송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하기 전에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처하고 1년 전에 이혼을 했었답니다
전처하고 성격이 맞지 않아서 자주 싸우면서 살았고요
이혼을 요구하던 전처가 집을 나갔고요
집요하게 요구해서 정이 떨어져서 협의이혼을 해주었고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기에 그냥 이혼만 하고 헤어졌고요
그리고 최근에 서류를 발급받을 일이 있어서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네요
자식이 없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 자식이 1명 있었거든요
담당자에게 자세하게 물어보고 그 자식의 서류를 발급받아 보게 되었고요
자식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로 되어 있고 모는 전처이고요
자식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보고 전처가 이혼한 후 출생신고한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어쩐지 집을 나가서 집요하게 이혼을 요구했던 이유가 있었고요
이런 사실을 알고 전처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려고 전화를 하니 없는 번호로 통화를 할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자식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하고 찾아갔고요
다행히 전처를 만났지만 놀란 눈치였고요
자식에 대해서 물어보니 이혼한 후에 낳았지만 황당하게 친자식이라고 했고요
그렇지만 임신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고 추궁하자 그때야 혼외자라는 것을 인정했고요
더 황당하게 친부인지 누구인지 모른다고 했고요
출생신고할 때 이혼한 전남편 자식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고요
너무 무책임하게 말하면서 변명을 했고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 출생신고가 급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자기가 알아서 호적정리를 하겠다고 했고요
그 말을 믿고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저장한 후 돌아왔고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록 마무 것도 하지 않았답니다
전화를 해도 어쩌다 한번 받으면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요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도 알아보고 있다고만 하고요
유전자검사부터 하자고 해도 알았다고 하고 안하고요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것 같아서 화가 났고요
이런 상황에서 전처만 믿고 기다릴 수 없게 되었답니다
재혼을 할지도 모르는데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는 것이 싫고요
전처가 아쉬워서 호적정리할 것 같지 않고요
생각할수록 너무 괘씸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전처가 소송을 할 것 같지는 않네요
전처는 급할 것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전처가 소송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본인이 소송해서 정리를 해야 하고요
너무 괘씸하면 위자료 청구도 함께 해서 받고요
그래서 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야 하죠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자식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전처의 서류는 소장을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으면 그때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친생부인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원고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요
피고(남의 자식)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모(전처)를 기재하고요
피고(전처)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요
전처 주소는 아이하고 같을 테니 똑같이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피고(남의 자식)가 원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피고(전처)에게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고요
청구원인의 피고(전처)가 원고와 이혼한 후 부정행위로 임신한 혼외자인 피고(자식)를 출산한 후 몰래 원고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해두어 호적정리 및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 소송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와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원고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피고들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피고들이 주소지에 살고 있어서 바로 받을 것이고요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변동이 없으면 집행관특별송달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피고(전처)가 소장 부본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원고가 왜 소송을 했는지 알 것이고요
그랬을 때 원고에게 전화를 할 수 있고요
그때는 유전자 검사를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전처가 알았다고 하면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출장검사로 하고요
직원이 일자 시간 장소를 예약하고 출장 오거든요
유전자검사에 필요한 머리카락을 뽑는 장면하고 신분증 등을 사진으로 찍고요
일주일 후쯤에 시험성적서를 보내주고요
원고와 피고(남의 자식)가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증거로 제출하고요
그러나 전처가 전화를 한다면 유전자 검사를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했다고 항의 전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유전자 검사를 해달라고 해도 거부할 것이고요
그때는 법원에 유전자검사신청을 해야 합니다
판사님이 허가하면 수검명령을 하게 되고요
원고가 검사 비용을 납부해야 하고요
그러면 쌍방에게 수검명령을 송달하고요
원고는 명령을 받으면 기재되어 있는 번호로 전화해서 예약한 후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피고들도 전화해서 예약한 후 검사를 할 것이고요
수검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천만 원이나 과태료 부과나 30일이 이내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
이런 안내는 수검명령에 기재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유전자검사만 하면 친생부인청구는 인정이 됩니다
원고와 피고(남의 자식)가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유전자검사한 시험성적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판결을 해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생부인청구에 대해서는 다툴 것이 없고요
그러나 전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다툴 수 있습니다
전처가 부정행위로 혼외자를 출산한 것은 부인할 수 없겠지만 청구금액 많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협의이혼할 때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억지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쌍방이 이혼 외에는 합의한 것이 없어서 거짓 주장일 뿐이고요
원고는 전처가 부정행위 한 것을 모르고 이혼했거든요
전처가 바람피워서 혼외자를 임신한 것을 속이고 이혼한 것이고요
그때 알았다면 좋게 협의이혼을 안 해주었을 것이고요
부정행위 한 것을 알았다면 위자료를 받고 이혼했을 것이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해서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았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다투는 서면을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할 겁니다
미리 쌍방이 제출한 서면을 보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때는 사실대로 대답하면 되고요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하면 되고요
그런데 재판은 미리 유전자 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서면으로 주장하고 반박해두면 한 번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유전자검사만 하면 친생부인은 인정될 것이고요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전처가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재판 한 번 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죠
추가로 할 것이 있으면 한 번 정도 더하고 종결할 수 있고요
추가로 한다면 전처가 위자료 금액 부분 때문에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 차원에서 더할 수 있고요
그때는 원고도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과 금액 등에 대해서 주장하면 되고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에는 쌍방의 주장과 증거 등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고요
원고와 피고(전처)의 이혼 사정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 등을 판단할 것이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원고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피고(남의 자식)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면 원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친생부인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피고(전처)가 혼인 기간 중에 부정행위로 혼외자를 임신하고 이혼한 후 출산했기 때문에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원고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이혼했고요
전처에게 부정행위를 하라고 한 적도 없고요
협의이혼할 때 전처에게 위자료를 안 받겠다고 한 적도 없고 합의한 적도 없으니까요
전처가 속이고 이혼한 것을 알게 되어 너무 괘씸해서 위자료 청구를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한 판결문을 받으면 되죠
그리고 판결문이 확정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아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남의 자식이 없어졌는지 확인하고요
전처에게도 판결로 인정된 위자료를 받고요
돈을 안주면 통장 등을 압류해서 받고요
승소 판결문만 있으면 어떻게든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마음먹은 김에 소송을 시작해야겠네요

저희가 호적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혼인 중에 몰래 부정행위를 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협의이혼을 한 경우가 많고요
그랬을 때 이혼한 전배우자가 혼외자를 몰래 출생신고해 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때는 황당하게 되고 화도 나고요
그렇지만 그냥 없앨 수 없어서 소송을 해야 하고요
전배우자가 하지 않으면 직접 해야 하고요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에게 친생부인 청구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없애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에 모르는 자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호적정리하는 친생자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어떤 소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는 누고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청구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소송할 때 부정행위 손해배상 위자료청구를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 신청해서 수검명령으로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호적정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전처가 소송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에게 친생부인 청구를 해야 하고요
혼인 중인 부정행위로 혼외자 임신하고 이혼한 후 몰래 출생신고한 전처에게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유전자 검사 신청해서 판사님 수검명령으로 검사를 하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으로 없애야 하니까요
전처에게도 인정된 위자료를 받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소송 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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