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
| 3 | 4 | 5 | 6 | 7 | 8 | 9 |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31 |
- 무료법률상담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소송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무료이혼상담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무료상담
- 남편
- 가정폭력
- 가출이혼소송
- 재산분할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이혼무료상담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이혼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별거이혼
- 별거이혼소송
- 소송
- 가출이혼
- 양육비
- 이혼무료상담전화
- 친권
- 이혼 합의조정
- 양육권
- 위자료
- 이혼상담
- 무료법률상담센터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결혼할때 여자 부탁으로 출생신고만 해준 남의자식 호적에서 없애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접수송달 유전자검사수검명령 재판진행 판결문 - 호적정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 무료 상담 본문
결혼할때 여자 부탁으로 출생신고만 해준 남의자식 호적에서 없애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접수송달 유전자검사수검명령 재판진행 판결문 - 호적정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2. 4. 10:29결혼할때 여자 부탁으로 출생신고만 해준 남의자식 호적에서 없애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접수송달 유전자검사수검명령 재판진행 판결문 - 호적정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정리하는 소송 상담 중에는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기 위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사정에 따라서 남의 자식을 출생신고해 줄 때가 있거든요
그중에는 결혼할 때 여자 부탁으로 출생신고를 해줄 때가 있고요
본인도 모르게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자로 나오니까요
그랬을 때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이분은 결혼할 때 여자 부탁으로 남의 자식을 출생신고해 준 적이 있답니다
그렇지만 직접 키우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그 여자하고 몇 달 안되어서 헤어졌다고 하네요
성격이 너무 맞지 않았고 살림을 하지 않았거든요
거의 매일 밖으로만 돌아다녔으니까요
그러지 말라고 좋게 말해도 화를 내서 싸웠고요
서로 아니다 싶어서 협의이혼을 했고요
그리고 이혼한 후 몇 년 동안 본 적이 없답니다
남의 자식을 출생신고해 준 것도 잊어버리고 살았고요
그러다가 서류를 발급받아 볼일이 있어서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소송을 해야 없앨 수 있다고 해서 미루고 그냥 살았고요
남의 자식 출생신고해 준 지 20년이 넘었고요

그러다가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되자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이 신경 쓰이게 되었고요
결혼할 여자가 알면 싫어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빨리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더 이상 미루면 안될 것 같네요
결혼할 여자가 알면 없애라고 할 것이고요
그전에 없애는 것이 좋고요
어차피 할 거면 빨리 없애는 것이 좋으니까요
그래서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을 하려면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요
원고(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피고(호적상 자식)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만약에 남의 자식을 인지 신고해 주었을 때는 인지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 부분은 잘 알고 소송해야 하고요
참고로,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먼저 피고의 주소를 확인해서 찾아가 볼 수 있답니다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면 주소를 알 수 있거든요
찾아가서 만나면 사정을 말하고 유전자검사를 해달라고 하고요
알았다고 하면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출장검사로 하고요
그런 다음에 시험성적서를 받아서 소송을 하고요
만약에 유전자검사를 해줄 수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먼저 소송을 한 다음에 판사님 수검명령으로 검사하고요
찾아가기 싫으면 그냥 먼저 소송을 하고요
어떻게 할지는 생각해 보고 결정해서 하면 되고요
갑자기 찾아가서 유전자검사를 해달라고 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원고하고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소송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와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피고(호적상 자식)가 주소지에 살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고요
그때는 다시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변동을 확인하고요
주소가 그대로일 때는 다시 송달하고요
주소가 그대로이거나 다시 반송이 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피고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거나 알아볼 겁니다
원고가 친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그랬을 때 소장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를 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사정을 말하고 유전자검사를 해달라고 하고요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피고가 유전자검사를 해준다고 하면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출장검사로 하면 됩니다
검사하는 직원이 원고가 있는 곳에 와서 검사에 필요한 머리카락을 뽑는 과정하고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고요
피고와 통화해서 약속을 한 후 찾아가서 검사에 필요한 머리카락을 뽑는 과정하고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고요
그런 다음에 유전자검사를 한 후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시험성적서를 보내주고요
그러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고요

그러나 피고가 소장을 받고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신청을 해야 하고요
두 사람이 유전자검사를 해서 생물학적으로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증거가 필요하니까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허가를 하면 수검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원고가 유전자검사 비용을 납부해야 하고요
그러면 원고와 피고에게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유전자검사를 하라는 수검명령을 하고요
원고는 수검명령을 받으면 기재되어 있는 번호로 전화한 후 예약해서 검사를 하고요
피고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만약에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검명령을 위반할 때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제재를 받고도 다시 정당한 이유 없이 수검명령을 위반할 때는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
이러한 내용은 수검명령에 안내(기재)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도 수검명령을 받으면 유전자검사를 할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유전자검사를 하면 검사하는 곳에서 직접 법원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합니다
재판하기 전에 검사를 하고 제출되면 좋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되고요
그런 다음에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나 피고가 수검명령을 받고도 유전자검사를 하지 않으면 먼저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그랬을 때는 쌍방에게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이때 원고는 무조건 출석해야 하고요
피고가 출석하면 판사님이 유전자검사를 왜 안 하냐고 물어보고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유전자검사를 하라고 하고요
재판을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속행하고 다음 변론 기일을 지정하고요
만약에 피고가 변론 기일이 출석하지 않으면 유전자검사에 대해서 물어볼 수 없게 됩니다
그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검명령을 위반할 때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고요
과태료 제재를 받고도 다시 정당한 이유 없이 수검명령을 위반할 때는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감치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수검명령을 받으면 유전자검사를 할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유전자검사를 하고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면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제출되면 판사님이 재판 한 번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증거를 참고해서 판단하실 것이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할 것이고요
그러면 피고에게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서를 발급받고요
그리고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할 때는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서를 가지고 가면 되고요
신고한 후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고요
그러면 남의 자식이 없어졌을 것이고요
그래서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려면 빨리 소송해야 한답니다
호적상 자식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신고하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소송해서 없애면 될 것 같네요
소송 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저희가 호적정리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결혼할 때 부탁받고 남의 자식을 출생신고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혼하게 되면 호적에만 남의 자식이 남게 되고요
그래도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호적에서 없애야 하는 사정이 생기게 되고요
그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없애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호적정리 친생자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호적에서 남의 자식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호적상 남의 자식하고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판사님 수검명령으로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을 받아 신고하고 호적에서 없애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에 친자식이 아닐 때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없애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빨리 소송해서 없애야 합니다
호적상 자식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소장을 접수하고요
피고가 소장 받고 연락하면 사정을 말해서 유전자검사를 하고요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유전자검사 수검명령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유전자검사를 하고요
증거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면 재판 한 번 하고 판결문을 받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받아서 호적정정 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