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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외국인여자하고 혼인신고만 되어 있고 찾지못할때 이혼소송 이혼소장접수해서 판결문받아 빨리 이혼하는 방법 상담 - 외국인여자에게 혼인신고만 해주고 함께 산적이 없을때 이혼하는방법 무료 상담 본문
외국인여자하고 혼인신고만 되어 있고 찾지못할때 이혼소송 이혼소장접수해서 판결문받아 빨리 이혼하는 방법 상담 - 외국인여자에게 혼인신고만 해주고 함께 산적이 없을때 이혼하는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2. 3. 10:21외국인여자하고 혼인신고만 되어 있고 찾지못할때 이혼소송 이혼소장접수해서 판결문받아 빨리 이혼하는 방법 상담 - 외국인여자에게 혼인신고만 해주고 함께 산적이 없을때 이혼하는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국제이혼상담중에는 외국인 여자하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혼인신고만 한 적이 있거든요
혼인신고만 하고 함께 산 적이 없고요
만난 적도 없고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알게 된답니다
결혼할 여자를 만나게 되면 알게 되거든요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데 할 수 없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그때야 오래전 일을 기억하게 되죠
외국인 여자에게 혼인신고를 해준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결혼을 하면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하려면 먼저 이혼부터 해야 합니다
외국인 여자를 찾을 수 없으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판결을 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해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다른 분들과 달리 국제결혼은 하지 않았는데 외국인 여자하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거든요
수십 년 전에 사정이 있어서 외국인 여자에게 혼인신고만 해주었고요
그 여자는 본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요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살았고요
그런데 동거하던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동거만 하고 혼인신고를 안 하려고 했는데 여자가 하자고 해서 어쩔 수 없게 되었고요
혼인신고하려고 서류를 준비하다가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나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아서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알지도 못하는 외국인 여자하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예전 일을 기억하게 되었고요
그때야 외국인 여자에게 혼인신고를 해준 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혼할 여자에게 사실대로 말했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믿지 않았고요
이혼을 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고요
가능하면 빨리 서류 정리를 하고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고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것 같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예전에는 외국인 여자하고 혼인신고만 해준 일이 많았거든요
그런 일로 형사처벌을 받은 분들도 있고요
혼인신고를 해준 후 잊어버리고 살게 되고요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주었을 때는 혼인신고가 된지도 모르고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될 때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빨리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이혼소송을 시작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하고요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진술서를 받고요
외국인 여자의 서류는 준비할 수 없고요
대신에 외국인 여자하고 한 혼인신고서를 복사해야 하고요
수십 년 전에 혼인신고했을 때는 본적지 관할 법원에 보관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외국인 여자의 여권 등을 복사할 수 있고요
영문이름 여권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원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피고(외국인 여자)의 이름(영문 이름)을 기재하고 여권번호를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하게 된 경위하고 이혼소송을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받은 진술서를 첨부하고요
원고와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고 재판부가 배당되면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하게 된답니다
피고(외국인 여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하고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실 증명서 국내 거소지신고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소장에 피고의 영문 이름하고 여권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면 보정명령을 하게 되니까요

그러나 소장에 피고의 이름만 기재해서 접수했을 때는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피고(외국인 여자)의 혼인신고서를 복사하지 못했을 때는 소장을 접수한 후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 법원에서 제출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외국인 여자의 영문 이름하고 여권번호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는 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외국인 여자의 인적 사항을 모두 특정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보정명령을 받아 피고(외국인 여자)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고요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요
국내 거소지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요
그랬을 때 피고(외국인 여자)가 입국했는지 알 수 있죠
입국한 후 외국인 등록을 했는지도 알 수 있고요
국내 거소지를 신고했는지도 알 수 있고요
입국했다면 모르게 했을 것이고요
입국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고요
이렇게 피고의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했을 때 피고가 신고한 주소가 있을 때는 소장 송달을 하게 됩니다
수조지에 살면 소장을 받을 것이고요
소장이 반송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래도 송달할 수 없으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만약에 피고가 입국한 적이 없었을 때는 바로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피고에게 송달할 수 없거든요
공시송달 신청 이유를 잘 써서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피고가 입국했다고 해도 신고한 주소지에 살지 않으면 송달할 수 없고요
입국하지 않았을 때는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어 송달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공시로 송달하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소송이 쉽게 진행됩니다
이혼소장은 인터넷에 일자를 정해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할 때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이 되고요
판사님이 재판 한 번 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니까요
그리고 피고에게 판결문이 송달된 록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죠
그때 확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고요
이혼신고는 가까운 시청 구청 주민센터 읍. 면사무소 등에 가서 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혼이 되었는지 확인하고요
참고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 여자하고 이혼신고하면서 결혼할 여자하고 혼인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요
그래서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외국인 여자하고 빨리 이혼하려면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소송 기간이 아무리 빨라도 최소한 몇 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부터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빨리 이혼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국제이혼상담이나 국제이혼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국제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혼인신고만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외국인 여자의 서류를 받아 직접 혼인신고를 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주어서 다른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기도 하고요
사정이 있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고요
혼인신고만 되어 있고 본 적이 없고 함께 살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면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기도 하고요
이런 사실을 알아도 그냥 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서류 정리를 해야 할 사정이 생기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국인 여자하고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국제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해 드리고요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외국인 여자를 찾을 수 없거나 어디 사는지 모를 때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국제이혼소송에 필요한 외국인 여자의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보정명령을 받아 외국인 여자의 출입국 등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외국인 여자에게 이혼소장 송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송달할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 신청해서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빨리 이혼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빨리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외국인 여자하고 이혼을 해야 다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서류가 준비되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요
보정명령을 받아 외국인 여자의 서류를 발급받고요
출입국 등을 확인해서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 소장 등을 송달하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결혼할 여자하고 혼인신고를 하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무료이혼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