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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한지 오래된 남편과 연락안되고 어디사는지 모르거나 협의이혼을 할수 없을때 이혼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승소 판결문받아 이혼신고하는 방법 진행절차 상담 - 별거 이혼소송 진행방법 상담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별거한지 오래된 남편과 연락안되고 어디사는지 모르거나 협의이혼을 할수 없을때 이혼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승소 판결문받아 이혼신고하는 방법 진행절차 상담 - 별거 이혼소송 진행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2. 1. 13:27

별거한지 오래된 남편과 연락안되고 어디사는지 모르거나 협의이혼을 할수 없을때 이혼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승소 판결문받아 이혼신고하는 방법 진행절차 상담 - 별거 이혼소송 진행방법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 중에는 별거 중인 부부의 상담이 많은 것 같네요

배우자가 가출한지 오래된 경우도 많고요

반대로 본인이 집을 나온 지 오래된 경우도 많고요

별거를 오래 하다 보면 이혼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답니다

서로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 사는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특히 폭력으로 인한 가출이나 별거를 할 때는 연락을 끊고 살 때가 많으니까요

바람 나서 가출한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다 보면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럴 때는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은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하려면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고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고요

그래야 상대방이 부인하더라도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으니까요

예상과 달리 쉽게 이혼할 수도 있고요

별거를 오래 하고 있을 때는 상대방도 이혼을 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해야 할 때는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하죠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면 재판이혼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사정에 따라서 가출이나 별거는 재판상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요

소장이 송달되고 인정하면 합의 조정으로 이혼할 수 있고요

다투자고 하면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 전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의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온 지 몇 년 되었답니다

성격차이가 심해서 싸우면서 살았고요

의처증까지 있어서 너무 힘들었고요

항상 의심하고 감시하고 믿지 않았고요

언어폭력이 심했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위협했고요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도 감정적으로 안 해주어 집을 나왔으니까요

 

그러자 남편이 주민등록을 말소시켰다고 하네요

이런 사실을 알고 어쩔 수 없이 주소를 언니 집으로 옮겨 두었고요

언니가 제부에게 물어보니 가출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했고요

그러지 말고 이혼을 하라고 해도 알았다고 안 해주고요

마음대로 하라고 언니도 포기했고요

 

그런데 몇 년 동안 별거를 하다가 최근에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 남자가 결혼하자고 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해야 하는데 남편에게 연락하기 싫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긴 것 같지만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협의이혼을 할 수 없어서 문제이고요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는 남편을 찾아가기 싫고요

갑자기 이혼해달라고 사정하기도 싫고요

그렇다면 이혼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된답니다

두 사람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미성년 자녀는 없으니 발급받을 필요는 없고요

아내가 집을 나와 가출을 했지만 이유가 있거든요

성격차이로 인한 부부 싸움이 심했고요

의처증 때문에 힘들게 살았고요

이를 입증할 증거로 많지는 않지만 카톡 문자 녹음파일이 있고요

더 필요하면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언니의 진술서 확인서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는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이혼소송을 하게 된 사유를 기재하고요

서로 좋게 이혼하자고 기재하고요

원고와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원고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모두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담당자가 남편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한답니다

남편이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만약에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고요

그때는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변동을 확인하고요

주소가 변동되었으면 그 주소로 다시 송달하고요

주소가 그대로거나 또다시 반송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그렇지만 성격상 쉽게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때는 아내의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아내가 가출해서 별거를 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요

아내의 주장에 대해서 모두 거짓이라고 할 것이고요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이혼청구 기각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남편이 주장만 하는지 증거를 제출하는지 봐야 한답니다

아내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가 있다면 제출할 것이고요

증거가 없으면 주장만 할 것이고요

 

그래서 남편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보고 반박해 주어야 하죠

아내가 가출해서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 소송했다고 주장하면 왜 가출했는지에 대하여 추가로 반박해 주어야 하거든요

그때는 남편의 성격차이와 의처증을 주장하면서 가출하게 된 사유를 밝히고요

남편 때문에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별거를 오래 해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주장하고요

재판하기 전에 서면으로 주장하고 반박해야 하고요

 

그리고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판사님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진술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이 쌍방이 주장하는 서면을 보고 궁금한 것 등이 있으면 확인하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쌍방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이 어떤 말을 하는지 들어봐야 하고요

그랬을 때 남편이 이혼을 쉽게 안 해주려고 하면서 다투게 되면 판사님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답니다

그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쌍방이 제출한 서면으로 주장하는 것을 조사하고요

아내가 집을 나오게 된 이유부터 몇 년 동안 별거하게 된 것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요

이때 아내는 조사관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도 조사관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진술할 것이고요

쌍방의 주장이 너무 다를 때는 대질도 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을 기재하고 의견도 기재할 수 있고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비공개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아내는 가사조사를 하더라도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가출하게 된 이유를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소장 등에 첨부한 증거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법원에서 남편 얼굴을 보게 되더라도 무슨 일이 벌어지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나 무조건 아내가 이혼 하나만 청구해서 혼인 파탄에 대하여만 다투게 되면 가사조사를 안 할 수도 있답니다

그때는 다음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보고서가 작성된 후에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그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성격차이 의처증 등으로 집을 나오게 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죠

남편이 아내 탓을 하는 주장과 반박을 할 때는 재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남편 때문에 집을 나와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어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그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충분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할 수는 있지만 끝나게 되어 있답니다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몇 번 서면을 주고받으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모두 서면으로 주장하고 반박할 수 있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게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한 수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성격차이 의처증 아내가 집을 나오게 된 경위 별거하게 된 경위 등을 판단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랬을 때 아내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아내가 집을 나온 이유가 있고 성격차이 의처증 때문이고요

욕하고 위협하고 이혼하자고 했고요

그로 인하여 몇 년 동안 별거를 하게 되었고요

별거를 오래 하면서 이혼하게 된 것이니까요

주장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고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소장 받고 합의를 해주면 조정으로 이혼하고요

이혼을 못한다고 다투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승소 판결문을 받아 이혼을 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혼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죠

남편이 알면 안 되지만 다른 남자가 있기 때문에 빨리 이혼을 해야 하고요

이런 사실은 숨기고 해야 하고요

이혼을 할 때까지 들키면 안 되고요

이혼을 해야 재혼을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하고요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시작하면 되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사정이 있어서 별거 중인 부부가 많거든요

별거를 오래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그때는 이혼하게 되고요

그런 사정이 없어도 이혼하게 되고요

서로 연락 안 되고 어디 사는지 모르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고요

알고 있더라도 직접 말하기 싫거나 힘들면 할 수 없고요

그때는 소송해서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별거 중에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이 가능한지 상담해 드리고요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접수방법부터 송달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를 보고 대응하는 서면 제출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이나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한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고 입증 가능한 증거가 있거든요

별거 중인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남편이 소장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면 서로 좋게 합의 조정으로 이혼하고요

남편이 다투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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