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장 판결문이 공시송달된 것을 알았을때 추완항소장제출 손해배상감액주장 재판진행 감액판결문 공동책임 구상금청구소송해서 돈받는 방법 상담 - 부정행위 손해배상판결 추완항소 무료 상담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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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12. 2. 14:09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장 판결문이 공시송달된 것을 알았을때 추완항소장제출 손해배상감액주장 재판진행 감액판결문 공동책임 구상금청구소송해서 돈받는 방법 상담 - 부정행위 손해배상판결 추완항소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응 상담중에는 본인도 모르게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난 것을 알게 되어 상담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부정행위 상간자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분들이고요

주민등록 주소지에 살지 않아 소장을 받지 못했고요

소장이 공시로 송달되어 소송당한지도 몰랐고요

대응할 기회도 없이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되었고요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되어 받지 못했고요

나중에 통장 등이 압류되어 알게 된 분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후에야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게 된답니다

해당 법원에 가서 소송기록하고 판결문을 복사해서 보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고 방법을 찾게 되고요

 

그래서 판결문을 보고 불복할 경우에는 추완항소를 해야 하죠

추완항소기간은 이런 사실을 알지 2주 이내 고요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추완항소를 한 후 항소심에서 재판해서 다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추완항소를 해야 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유부남을 잠깐 만나다가 아내에게 발각된 적이 있었답니다

그때 아내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했고요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했고요

아내도 알았다고 하면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고요

그 뒤로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용서를 해준 것으로 알았고요

전화번호를 변경했고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난 최근에 통장이 압류된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은행에 물어보니 손해배상 판결문으로 압류되었다고 했고요

자세한 것은 법원에 가서 물어보라고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을 해보니 유부남의 아내가 소송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내가 용서해 준 것으로 알았는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 것이고요

주민등록 주소지에 살지 않아서 소장을 받지 못했던 것이고요

그러다 판사님 공시송달 명령으로 소장이 송달되었고요

재판할 때 원고만 출석해서 진행되었고요

재판도 한 번하고 종결되었고 판결이 선고되었고요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되어 받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인정된 금액이 너무 많답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 그대로 거의 판결이 났고요

소송당한지 몰라 대응한 적이 없어서 인지 억울한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추완항소를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압류를 당하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던 것 같네요

유부남의 아내가 용서해 준 것으로 알고 살았거든요

그렇지만 아내가 손해배상청구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압류를 해서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판결에 불복할 때는 추완항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사건이 항소심에 도착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요

그때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리고 항소이유서에는 원고(유부남의 아내)의 청구에 대해서 반박하는 주장을 기재해서 제출해야 하죠

원고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해야 하고요

유부남을 만나게 된 경위 그리고 부정행위 정도 및 기간을 써서 내야하고요

모임에서 만나게 되었지만 유부남인지 알고 바로 헤어지려고 했고요

만난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아내에게 발각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사과를 했고 아내도 알았다고 해서 용서해 준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고요

그 뒤로 유부남과 연락하거나 만나적이 없고 전화번호까지 바꾸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부정행위 정도가 심하지 않고 기간도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피고의 어려운 사정도 주장하고요

피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로 카톡 내용 등을 가지고 있으면 제출하고요

 

이렇게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원심 판결 금액이 너무 많아 불복하여 추완항소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주장해야 한답니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부정행위 정도 및 기간을 참고하고 고려했을 때 원심 판결로 인정된 금액이 너무 많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부정행위가 맞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인정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형평성에 맞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요

피고가 원심에서 이혼소장 등이 공시로 송달되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판결이 났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판결을 해달라고 주장하고요

그랬을 때 항소심 판사님이 다시 한번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원고가 피고가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은 후에 반박할 것이 있으면 준비서면을 제출할 겁니다

그때는 서면 내용을 보고 피고가 반박할 것이 있으면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고요

재판하기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재판하기 전에 주장하고 반박할 것은 모두 해두어야 하죠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원심판결 금액이 너무 많아 항소하게 된에 대해서 서면으로 충분히 주장해두어야 하고요

그래야 판사님이 미리 서면으로 주장하고 반박한 것을 보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할 때 진술하면 됩니다

판사님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고요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고요

 

그랬을 때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종결될 수 있답니다

피고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감액 주장하는 것을 서면으로 주장하고 반박해두면 더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피고의 주장을 참고하고 고려했을 때 원심 판결금액이 너무 많다는 것도 미리 주장해두면 더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피고와 유부남의 부정행위 정도 및 기간 등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피고가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판결이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다르게 선고될 수 있거든요

원심에서는 대응하지 못하고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대응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판사님이 피고가 주장하고 반박한 부분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원심 판결 금액하고 다르게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완항소를 한 후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추안 항소한 항소심에서 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원금하고 이자를 계산해서 주어야 하죠

원고에게 돈을 주면 통장 압류를 해제할 것이고요

돈을 안 주면 통장에 돈이 없어서 원고가 돈을 받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고요

그랬을 때 다른 재산이 압류당할 수 있어서 돈을 주는 것이 좋고요

돈을 늦게 주면 이자가 점점 늘어나니까요

 

그리고 원고에게 돈을 준 다음에는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원고에게 준 판결원금 이자 소송비용의 절반 이상을 청구하고요

구상금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유부남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청구를 인정하고 합의하자고 하면 조정으로 끝내고 돈을 받고요

청구를 부인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돈을 받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상금 청구를 하면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함께 부정행위를 한 공동책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혼자만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줄 수 없고요

유부남도 절반 이상은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구상금 청구를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돈을 안 주면 압류 등을 해서 받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해서 돈을 받으면 된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고요

저희가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응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를 부정행위가 발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처음에는 모르고 만났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만 헤어지지 못하고 발각된 경우가 많고요

그랬을 때 배우자에게 사과를 하고요

배우자가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서 용서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가 압류 등을 당해 손해배상 판결이 난 것을 알게 되고요

그때 판결에 불복할 경우 추완항소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추완항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해야 한답니다

본인도 모르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마찬가지이고요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추완항소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고 추완항소가 가능한지 알려드리고요

추완항소 방법부터 항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추완항소를 했을 때 항소심 재판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감액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손해배상금액을 감액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추완 항소심에서 재판해서 다시 판결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판결원금 이자 등을 지급한 후 구상금 청구 소송해서 돈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추완항소해서 감액된 판결문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추완항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장하고 판결문을 받지 못해서 소송이 진행된 것을 전혀 모르다가 알게 되었으니까요

열람등사 신청해서 받은 원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기 때문에 바로 추완항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추완 항소이유서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반박해야 하고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원심판결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항소심 판사님에게 감액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원고에게 돈을 주고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소송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하면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