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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한후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했을때 성인이된 자식의 과거양육비계산 과거양육비일시불청구 소장접수송달 재산확인조회 재판 승소심판문 추심 - 과거양육비청구 소송방법 진행절차 무료 상담 본문
협의이혼한후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했을때 성인이된 자식의 과거양육비계산 과거양육비일시불청구 소장접수송달 재산확인조회 재판 승소심판문 추심 - 과거양육비청구 소송방법 진행절차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1. 28. 16:15협의이혼한후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했을때 성인이된 자식의 과거양육비계산 과거양육비일시불청구 소장접수송달 재산확인조회 재판 승소심판문 추심 - 과거양육비청구 소송방법 진행절차 무료 상담 [무료과거양육비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오래전에 협의이혼한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중에는 수십 년 전에 협의이혼한 분들이 많고요
그때는 양육비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혼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를 주겠다는 말을 믿고 했고요
그렇지만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자식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받는 적이 없답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강제로 받아야 하는데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지만 이런 사정으로 소송을 하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면 자식은 성인이 되고요
그랬을 때 자식이 나서서 알아보게 되고요
그동안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과거 양육비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고 10년 안에 청구를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받아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과 약 25년 전에 합의이혼을 했었답니다
그때 아이는 돌이 안되었고요
이혼은 남편이 요구했었고요
아이를 키우라고 하면서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고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혼하면서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네요
위자료도 없었고 나눌 재산도 없었고요
아이만 데리고 친정집으로 왔고요
그리고 이혼하고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답니다
이혼할 때는 양육비를 주겠다고 하더니 연락이 안 되었거든요
양육비를 달라고 해도 알았다고 기다리라고만 하고 안 주었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사정을 하기 싫어서 그냥 살았다고 하네요
괘씸했지만 어쩔 수 없었고 먹고살기 바빴고요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해서 못했고요
그러나 이제는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받고 싶답니다
성인이 된 자식이 양육비를 받으라고 하고요
어머니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잘 생각하신 것 같네요
지금이라고 청구해서 받아야 하거든요
전남편이 이혼할 때 양육비를 준다고 했지만 한 번도 받지 못했으니까요
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된답니다
청구인(어머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상대방(전남편)의 서류는 성인이 된 딸이 발급받으면 되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과거 양육비 청구서(소장)를 접수해야 하죠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사건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계산해서 청구하고요
괴어 양육비는 이혼할 때 딸의 나이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총 개월 수에 매월 50만 원 정도로 계산하고요
그랬을 때 일억 원이 넘을 수 있고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양육비로 지출한 영수증 등이 있으면 첨부하고요
교육비 치료비 등으로 많은 돈이 지출되었을 때는 첨부하는 것이 좋거든요
청구인과 상대방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상대방(전남편) 주소지로 청구서 부본을 송달하고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주소지에 살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고요
그때는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변동을 확인해야 하고요
주소가 변동되었으면 그 주소로 다시 송달하고요
주소가 그대로이거나 다시 반송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에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전남편이 청구서 부본을 송달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그랬을 때 양육비를 준 적이 없다면 인정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전남편이 양육비를 줄 생각이 있을 때는 청구서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할 수 있죠
소송대리인이 있을 때는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할 수도 있고요
전화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거나 합의를 하자로 하면 하고요
전남편이 제시하는 금액을 들어보고 합의하고요
합의가 되면 돈을 받은 다음에는 소송을 취하하고요
금액이 너무 적으면 합의를 할 수 없고요
그러나 전남편이 청구서를 받고 전화해서 소송했다고 항의할 수도 있답니다
그때는 무시하고 대꾸할 필요도 없고요
어차피 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되거든요
법대로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전남편이 청구서 부본을 송달받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죠
거의 대부분은 청구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답변서로 변명을 하거나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기각 주장을 하거나 감액 주장을 하고요
심지어는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했다는 거짓 주장을 할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증거는 없고요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전남편이 재산 등을 확인하는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부동산 은행 등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으면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전남편의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를 할 수도 있고요
재산이 많으면 양육비 주장을 많이 할 수 있고요
양육비를 줄 능력이 되면 참고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의 재산을 확인해서 주장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재판을 하기 전에 모두 확인하고 주장해 두는 것이 좋답니다
답변서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그래야 판사님이 모두 보시고 재판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심문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판사님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진술을 해야 하죠
그때는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출석해서 대답하고요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니까요
그래서 미리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그런데 재판하기 전에 미리 모두 해두면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심문을 종결하거든요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은 따로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 않고요
그런 다음에 심문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고요
심판을 한 후에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랬을 때 청구인(어머니)이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는 인정되거든요
전남편이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고요
어머니도 양육비를 포기한 적이 없고요
양육비를 합의한 적이 없고 소송한 적도 없으니까요
다만, 과거 양육비를 일시불로 청구하기 때문에 청구한 금액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일시불로 지급할 때는 감액되어 인정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 양육비를 받아야 하죠
전남편이 소송이 끝나고 줄 수도 있고요
전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통장을 압류해서 받으면 되니까요
다른 재산이 있으면 압류해서 받고요
어떻게든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혼한 후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을 때는 소송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스스로 주지 않고 강제로 받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고요
소송을 해서라도 받았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과거 양육비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오래전에 이혼한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한 적이 없고요
양육비를 포기한 적이 없고요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해서 못했고요
그러다가 자식이 성인이 되고요
그때야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게 되고요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한 후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상담해 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자료를 알려드리고요
과거 양육비 청구 기간하고 계산 방법 금액을 알려드리고요
과거 양육비 일시불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 돈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받았으면 좋겠네요
포기하면 못 받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면 인정되거든요
전남편도 청구서를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청구서가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전남편이 청구를 인정하고 합의하자고 하면 서로 좋게 합의하고 돈을 받고요
청구를 부인하면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서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과거양육비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