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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친모가 외국인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되어 혼외자를 출산했을때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 서류 보정명령 심판문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상담 - 외국인친모가 낳은 혼외자 출생신고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외국인친모가 외국인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되어 혼외자를 출산했을때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 서류 보정명령 심판문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상담 - 외국인친모가 낳은 혼외자 출생신고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1. 26. 10:38

외국인친모가 외국인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되어 혼외자를 출산했을때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 서류 보정명령 심판문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상담 - 외국인친모가 낳은 혼외자 출생신고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아이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혼외자를 출산할 때가 많거든요

그중에는 친모가 외국인인 경우도 있고요

그때는 친부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하고요

 

그런데 외국인친모가 이혼한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도 있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국제결혼한 한국 사람이지만 외국인인 경우도 있거든요

외국인친모가 혼자 한국에 입국해서 살다가 남자를 만나게 되고요

혼외자를 임신한 후 외국인남편과 외국에서 이혼하게 되고요

그때는 외국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외국인남편에게 이혼소송을 하거나 합의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외국인친모가 이혼을 한 후 아이 친부하고 한국에서 다시 혼인을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혼한 후 출산을 하게 되고요

그때 바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출생신고가 잘못해서 취소되고요

친모가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에게 친생부인의허가심판문을 받아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빨리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친부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이 친모가 외국인이랍니다

처음에는 외국인친모가 한국에 혼자 있어서 솔로인지 알았고요

임신을 한 후에 외국에 남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외국인남편에게 이혼소송을 했고요

외국인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인지 합의를 해주었고요

이혼합의서를 받아 이혼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아내가 이혼한 서류를 받아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답니다

한 달 후에 아이를 출산했고요

바로 출생신고를 했는데 취소되었고요

외국인아내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했기 때문이죠

그때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런데 몇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네요

법원에 청구를 해야 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요

하루하루 미루다 보니 어느덧 몇 달이나 되었고요

그러다가 더 이상은 안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친부와 상담을 해보니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아이 출생신고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이미 알고 있듯이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아내의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사본이 있어야 하고요

주민센터나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국내 거소지신고 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외국인남편하고 이혼한 서류(판결문이나 이혼합의서 등)를 번역 공증해야 하고요

친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고요

아이 출생증명서를 준비하고요

 

참고로, 아이하고 친부가 먼저 유전자 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를 받아 청구할 수 있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받아서 하거든요

그렇지만 법원마다 진행 절차가 달라서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다시 하라는 수검명령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청구를 한 후에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하고요

이때는 이혼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하지 않을 때이고요

외국인남편에게 송달할 수 없을 때도 수검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법원에 청구를 하는지 확인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죠

청구서에는 청구인(엄마)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외국인친모인 경우에는 한글이름 영문이름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사건본인(아이)의 이름 출생년월일 성별 체중 출생병원 주소를 기재하고요

상대방(전남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알 수 없음으로 기재하고요

외국인인 경우 번역한 한글이름 영문이름 국적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사건본인이 사건본인의 모인 청구인의 전남편의 친생부인을 허가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청구인이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과 사건본인 친부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유전자검사를 했을 때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사건본인이 태어난 병원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청구인(외국인친모)의 서류 중에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으면 보정권고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보정명령 내용을 보고 추가로 제출하라는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고요

미리 모두 제출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미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는 것이 좋고요

 

그러면 담당자가 판사님에게 결재를 올릴 겁니다

판사님이 청구서를 보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하고요

그때는 보정명령 내용을 보고 추가로 서류나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청구서를 보고 수검명령을 할 수 있답니다

외국인남편에게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지정하는 유전자검사를 하라는 수검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수검명령서에 기재되어 있는 곳에 전화해서 예약하고 방문해서 비용을 납부한 후 유전자검사를 해야 하고요

아니면 먼저 법원에 검사 비용을 납부한 후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유전자 검사하는 곳에서 직접 법원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친생부인의허가를 해주시길 기다려야 하고요

 

그러나 모든 판사님이 무조건 수검명령을 하는 건 아닙니다

판사님이 바로 청구인(외국인친모)의 친생부인의허가를 해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조금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친생부인의허가를 하면 심판문을 송달한답니다

청구인이 심판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이렇게 해서 심판문하고 증명서를 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출생신고를 가까운 주민센터 구청 등에 가서 하면 되고요

출생신고를 한 후에는 잘 되었는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확인하고요

그러면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되어 있을 테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분들도 아이 출생신고를 빨리하려면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부터 해야 하죠

청구를 빨리해야 그만큼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청구를 하려면 외국인친모의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하고요

친모가 외국인이고 전남편이 외국인이라고 해도 청구를 하면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허가를 받기까지 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청구해서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외국인친모가 혼외자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중에는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도 많고요

외국인남편하고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리고 출생신고를 했다가 취소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때 친생부인의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어쩔 수 없이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친모가 혼외자를 임신하거나 출산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모가 외국인인 경우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고 보정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의허가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청구해서 허가를 받아 빨리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한 분들도 빨리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내용을 보고 준비해서 보정을 해주고요

판사님이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유전자검사를 하라는 수검명령을 하면 빨리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친생부인의허가를 해주시길 기다리고요

친생부인의허가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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