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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11. 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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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상간녀 그리고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한 것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그랬을때 사정에 따라서 배우자하고는 이혼을 안하고 용서해줄 수 있고요

그렇지만 상간자에게는 위자료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도 두면 안 되니까요

 

그랬을 때 상간자하고 합의가 되면 위자료를 받으면 됩니다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증거가 있으면 승소할 수 있고요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행위 증거를 잡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과 상간녀가 부정행위 한 증거를 잡았답니다

평소에 남편이 여자를 만나는 의심되었고 기회를 엿보면서 감시를 했고요

휴대폰에서 증거를 잡았으니까요

 

그런데 증거를 잡고 보니 두 사람이 만난 지 오래된 것 같답니다

두 사람이 찍은 사진도 있고 주고받은 카톡 문자도 많고요

상간녀 전화번호하고 일자가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고요

 

이런 부정행위 증거를 잡은 후에 남편에게 추궁을 했다고 하네요

남편이 인정을 했고 사과를 하면서 용서를 빌었고요

그렇지만 상간녀는 인정하지 않고 남편 탓을 했고요

처음에는 전화를 받더니 나중에는 연락을 차단했고요

 

그래서인지 상간녀가 너무 괘씸하답니다

사과를 하면 좋게 합의를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상간녀가 차단해서 그럴 기회를 포기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그냥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서로 좋게 합의를 할 수도 있는데 상간녀가 차단했거든요

그렇다면 상간녀에게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남편하고 이혼 안하더라고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상간녀에게만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원고의 이름 주소를 기재하고요

피고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피고에게 3천만 원 이상 청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사진 카톡 문자를 첨부하고요

원고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이혼안하고 민사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장에는 부정행위 정도 기간 등을 특정해 주어야 하죠

부정행위 증거를 참고해서 특정해야 하고요

그래야 부정행위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나 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판사님이 재판할 때 특정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고요

특정을 해주어야 판사님이 증거를 참고해서 위자료를 산정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한 후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피고(상간녀)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통신사에 상간녀 전화번호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해야 하니까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회신을 받으면 확인할 수 있고요

참고로, 전화번호로 안되면 차량번호 계좌번호 사업자명으로 확인해서 인적 사항을 알아봐야 하고요

그리고 상간녀의 주소가 확인되면 현재 주소를 알 수 있는 초본 발급에 필요한 보정명령 신청을 해야 하죠

보정명령을 받으면 상간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를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상간녀의 인적 사항을 모두 특정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담당자가 상간녀(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은 송달한답니다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변동을 확인하고요

주소가 변동되었으면 바뀐 주소로 다시 송달하고요

주소가 그대로이거나 다시 반송되었을 때는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랬을 때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 겁니다

원고(아내)가 소송하기 전에 전화한 적이 있어서 왜 소송했는지는 알 것이고요

가만히 있지는 않고 자세하게 알아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순순히 인정하기보다는 주로 변명이나 핑계를 댈 것이고요

남편이 먼저 꼬셨다고 할 수도 있고 이혼하겠다고 해서 만났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손해배상 감액 시키는 주장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다투려고 하면 추가 문서 제출명령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죠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좀 더 입증하고 싶으면 통신사하고 카카오에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통신사에 남편과 상간녀가 통화한 내역을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고요

카카오에 남편과 상간녀가 카톡을 한 내역을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신청을 허가하면 통신사와 카카오에 문저제출명령을 송달하고요

그때는 통신사와 카카오에서 내역을 제출할 수 있고요

그러면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기간이나 정도를 입증할 수도 있답니다

통신사 통화내역이나 카카오 카톡 내역을 보면 언제부터 서로 연락하고 만났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부정행위 증거가 부족할 때는 필요 신청해서 확인해야 하고요

 

만약에 피고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때는 반박해 주어야 한답니다

피고가 모두 남편 탓으로 할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남편이 인정한 것을 토대로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고요

그러면서 피고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판사님이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면 된답니다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거든요

쌍방이 제출한 증거 등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사실대로 대답하면 되고요

피고도 할 말이 있으면 대답할 것이고요

아니면 판사님이 서면으로 확인하고 물어보지 않을 수도 있고요

더 진행할 것이 있는지 물어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할 때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하죠

 

그런데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미리 서면을 주장하고 반박을 해두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게 되거든요

미리 확인할 것 다해두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니까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재판이 끝나고 선고를 하게 되면 결과를 기다리면 된답니다

판사님이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원고의 남편과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 기간을 판단하고요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피고의 행동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고요

그런 다음에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원고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남편과 상간녀(피고)가 부정행위 한 증거가 있거든요

사진 카톡 문자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고 입증되고요

피고가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고 남편이 인정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 판단해서 인정한 판결문을 받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상간녀에게 승소를 하면 위자료를 받아야 하죠

거의 대부분은 패소한 돈을 주거든요

만약에 돈을 주지 않으면 통장 등을 압류해서 받고요

승소를 하면 돈은 어떻게든 받을 수 있으니까요

부정행위 한 남편과 부부 사이가 좋지 않더라는 이혼을 쉽게 해주지 말고요

그렇다면 괘씸한 상간녀에게 소송해서 위자료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배우자하고 이혼안하고 상간자에게만 소송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이혼은 안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상간자에게는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요

상간자가 합의하자고 하면 합의서를 쓰고 돈을 받고요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해서 강제로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잡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이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손해배상 합의하는 방법부터 소송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상간자에게 소장을 접수하고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통신사에 상간자 전화번호로 가입자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통신사에서 확인이 안되면 다른 방법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상간자에게 소장을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문을 받아 돈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돈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상간녀에게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부정행위를 한 증거가 있어서 가능하거든요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요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고 합의하자고 하면 조정을 해보고요

청구를 부인하면서 다투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간자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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