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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결혼한지 모르고 만났으나 부정행위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았을때 청구기각주장 답변서제출 재판진행 청구기각판결문 받는 방법 상담 - 억울하게 당한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응 무료 상담 본문
결혼한지 모르고 만났으나 부정행위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았을때 청구기각주장 답변서제출 재판진행 청구기각판결문 받는 방법 상담 - 억울하게 당한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응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1. 27. 09:23결혼한지 모르고 만났으나 부정행위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았을때 청구기각주장 답변서제출 재판진행 청구기각판결문 받는 방법 상담 - 억울하게 당한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응 무료 상담 [무료상간자소송대응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간자 소송 대응 상담중에는 억울하게 손해배상청구 소송당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날 때가 있거든요
상대방이 미혼이라거나 이혼했다고 속이고 만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상대방의 배우자가 부정행위 했다고 소송을 할 때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억울하게 된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으면 대응을 해야 하거든요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났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고요
입증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고요
미혼이라고 했거나 이혼했다고 한 내용의 카톡이나 문자 등이 있어야 하고요
통화하면서 녹음한 파일이 있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청구 기각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려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억울하게 상간자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결혼한 지 모르고 속아서 만났을 때는 청구 기각 주장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자가 있었답니다
처음에는 자기소개를 미혼이라고 해서 만났고요
그렇게 알고 두 달 정도 만났을 때 프로필 사진 등에 아이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니 조카라고 했고요
이상해서 자세하게 물어보니 이혼한 돌싱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더 만났고요
그렇지만 더 이상은 안될 것 같아서 헤어졌고요
그런데 여자하고 헤어지고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남자가 전화를 했었답니다
여자를 아냐고 물어보면서 남편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혼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니 안 했다고 하고요
여자를 만나게 된 것을 자세하게 말해주었고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했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전화가 와서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면서 증거가 있다고 하고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니 말을 바꾸고요
그 뒤로도 계속 전화를 하고 카톡 문자를 보내서 스트레스를 받게 했답니다
사실대로 말해도 믿지 않고 합의금을 안 주면 소송한다고 협박하고요
너무 힘들어서 차단했고요
그랬더니 한동안 잠잠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남자가 포기한 줄 알았고요
그랬는데 두 달 후쯤에 갑자기 등기우편이 왔고요
내용을 보니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았고요
너무 황당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억울하게 된 것 같네요
여자에게 속아서 만나다가 헤어졌는데 소송을 당했거든요
인터넷 채팅으로 미혼이라고 해서 만났다가 이혼한 돌싱이라고 해서 헤어진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자의 남편(원고)이 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 시켜야 한답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해야 하거든요
원고의 아내에게 속아서 만났다는 주장을 하고요
인터넷 채팅으로 미혼이라고 해서 만났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나중에 이혼한 돌싱이라고 해서 헤어졌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결혼한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원고가 부정행위라고 제출한 카톡 문자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해야 하죠
부정행위로 오해가 될만한 내용만 증거로 제출했거든요
카톡 문자 전체를 제출하지 않고 일부만 제출했으니까요
피고가 가지고 있는 카톡 문자 전체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전체 내용을 보면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달리 여자에게 속아서 만났다가 헤어진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렇게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반박하는 답변서로 제출해야 하죠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고 부당해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피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첨부하고요
미혼이라고 했던 채팅 내용을 찍어서 제출하고요
카톡하고 문자 내용을 제출하고요
이혼한 돌싱이라고 해서 헤어지게 된 카톡 문자 내용을 제출하고요
녹음 파일을 녹취록으로 제출하고요

그러면 원고가 답변서를 받아보고 반박할 것이 있으면 준비서면을 제출할 겁니다
그때는 반박하는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고요
원고가 대응할 것이 없으면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볼 수 있고요
원고에게는 다른 증거가 있냐고 물어볼 수 있고요
피고가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로 주장하거나 입증할 것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원고가 할 말이 있으면 할 것이고요
피고에게는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는지 물어볼 수 있고요
그때는 모르고 만났다고 하고요
그래서 재판할 때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한답니다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는 진술해야 하고요
판사님이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으면 석명 명령을 할 수 있고요
더 할 것이 있으면 속행한 후 다음 변론 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확인하려는 것에 대해서 다음 재판 전까지 추가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재판을 한 번 더 하고 종결될 수 있고요
만약에 재판 한 번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바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더할 것이 있으면 한 번 더 하고 종결되고요
피고는 미리 서면으로 원고의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속이고 만났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하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재판한 후 쌍방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이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피고가 원고의 아내가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는지 모르고 만났는지 판단하고요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판단하고 부정행위인지 아닌지 판단할 것이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할 것이고요
그런데 피고의 주장이 맞는다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여자가 미혼이라고 해서 만났고요
나중에 이혼한 돌싱이라고 해서 헤어졌고요
그렇다면 피고가 여자에게 속아서 만난 것이고요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다면 부정행위가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기각될 것이고요
이렇게 피고는 억울하게 당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시켜야 한답니다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판결문을 받고요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에게 소송비용 청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돈을 받고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고요
하여튼 끝까지 싸워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상간자 소송 대응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부정행위가 아닌데 억울하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해서 만나기도 하고요
이혼한 돌싱이라고 해서 만나기도 하니까요
그렇지만 상대방의 배우자가 부정행위 했다고 합의금을 요고하고요
그랬을 때 사실대로 말해도 믿지 않고요
그러다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서 소장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억울하게 상간자로 소송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해야 한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결혼한 지 모르고 속아서 만났을 때 부정행위인지 아닌지 상담해 드리고요
부정행위가 아니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손해배상청구 기각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청구 기각 판결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자에게 속아서 만났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 기각 주장을 해야 하고요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다는 주장과 함께 입증 가능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고요
미혼이라고 한 인터넷 채팅 내용을 제출하고요
나중에 이혼한 돌싱이라고 한 카톡 문자 내용을 제출하고요
그런 사실을 알고 헤어진 내용을 제출하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한 후에 재판해서 원고의 청구 기각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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