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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11. 25. 10:25배우자가 이혼소송해서 이혼소장을 받았을때 대응해서 합의조정으로 이혼하거나 판결문받아 이혼 방법 상담 - 이혼소송 대응 답변서제출 재산조회신청확인 가압류신청 반소장제출 무료 상담 [무료이혼소송대응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나 아내에게 이혼소송당해 대응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협의이혼을 안 하고 이혼소송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해야 한답니다
청구 이유 등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해서 가압류 신청하거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고요
부동산이나 통장에 있는 돈 임대보증금 등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배우자에게 청구할 것이 있으면 반소장을 제출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방법을 찾아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이혼을 요구하던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답니다
혼인 기간은 10년 정도 되지만 미성년 자녀는 없고요
성격이 맞지 않아서 자주 싸우면서 살았고요
그러다 보니 서로 이혼을 하기로 했지만 합의가 안되었거든요
그랬더니 이혼소송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합의가 안되는 이유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때문이었답니다
아내가 위자료를 요구했거든요
남편은 서로 위자료를 안주기로 하자고 했고요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을 거면 남편도 받아야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아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공개하지 않고 전세보증금만 나누자고 했답니다
모든 재산은 아내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남편은 월급을 받아서 아내에게 주었고요
아내가 받은 월급은 얼마인지 모르고요
아내에게 한 달 용돈을 받아서 쓰거나 아내 카드를 썼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하나도 없고요
전세보증금만 얼마인지 알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아내가 전세보증금만 절반씩 나누자고 하고요
나머지 재산은 공개하지 않고 없다는 거짓말을 했고요
이런 사정으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를 할 수 없었는데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답니다
소송한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더니 협의이혼을 안 해줄 것으로 알고 소송한 것이고요
이혼소장 내용을 보니 인정할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할 일이 많네요
아내의 이혼청구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아내의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고요
재산이 확인되면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고요
아내에게 청구할 반소장을 제출해야 하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먼저 아내의 청구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답변서로 아내의 이혼청구 하나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인하고요
아내의 남편의 일방적인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쌍방 책임이거든요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싸우면서 살았기 때문에 쌍방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이니까요
서로에게 언어폭력을 하고 가벼운 몸싸움을 했고 서로 신고한 적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위자료를 청구했다면 남편도 아내에게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내가 재산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죠
아내의 재산으로 부동산 은행 보험 주식 등에 대하여 조회를 해야 하거든요
판사님이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재산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니면 재산명시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재산명시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요
이때는 쌍방이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고요
법원에서 안내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재판이나 채무 자료를 다운받아 제출해야 하고요
참고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없어도 제출해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아내의 재산이 확인되면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의 명령으로 재산을 확인해서 재산 목록표를 작성해서 참고하고요
아내가 제출한 재산목록을 참고하고요
그런 다음에 아내에게 반소를 청구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청구할 것은 반소장을 제출해야 하죠
반소로 이혼하고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요
위자료는 아내가 청구한 금액 그대로 똑같이 청구하고요
재산분할은 아내가 가지고 있는 총재산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그러면 아내가 청구한 본소하고 남편이 청구한 반소를 재판하게 되고요
이렇게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아내의 재산을 가압류 신청해야 합니다
통장에 돈이 있으면 가압류해야 하고요
전세보증금은 공동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안 해도 되고요
가압류 청구는 이혼을 전제로 아내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청구할 금액으로 하고요
가압류 신청을 하면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기 때문에 신청 이유가 있고 소명이 되기 때문에 결정을 받을 수 있고요
가압류결정문이 해당 은행에 도착하면 효력이 발생하고요
그러면 아내가 가압류된 돈을 찾을 수 없으니까요
참고로, 아내가 통장에 돈이 없고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해당 주식을 가압류하면 되고요
그랬을 때 아내가 남편이 청구한 반소장을 받으면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할 겁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반박할 것이 없지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 있거든요
아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서 자기 것이라고 하거나 기여도가 더 많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는 결혼한 후 두 사람이 맞벌이를 해서 모은 재산이라서 기여도가 절반이라고 반박하고요
아내가 기여도를 주장하면 남편도 기여도가 더 많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소득이 더 많기 때문에 기여도가 더 많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만약에 아내가 욕심을 부리고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면 남편도 재산분할로 더 많이 청구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남편의 소득이 아내보다 더 많거든요
그렇다면 재산 형성의 기여도가 더 많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본 후에 생각해 보고요

이렇게 남편이 재판하기 전에 답변서하고 반소장으로 아내의 청구에 대해서 대응해야 하죠
그랬을 때 판사님이 조정에 회부할 수 있고요
서로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고 있어서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서로 이혼하고 위자료 안주기로 하고요
재산도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로 이혼할 수 있답니다
이혼신고는 소송한 아내가 할 것이고요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합의한 돈을 받고요
공동계약자인 전세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에게 절반씩 받고요
나머지 돈을 아내에게 받고요
돈을 받으면 가압류를 풀어주고요
그러나 아내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로 이혼을 해야 합니다
그때는 다시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고요
조정에 회부되더라고 합의가 안되면 조정불성립으로 다시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고요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재판을 할 때 판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봐야 하고요
그래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서로 이혼을 청구하고 있어서 면접가사조사는 안 할 수 있답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어서 친권 양육권 등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도 없고요
그랬을 때는 가사조사를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서로 혼인 파탄에 대해서 다투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할 수 있죠
서로가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가 필요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쌍방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부부 공동생활부터 혼인 파탄 경위 등을 조사하고요
조사관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쌍방이 진술해야 하고요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런데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더라고 남편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가사조사를 하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쌍방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이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보고서에 기재가 될 것이고 나중에 재판할 때 참고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소송대리인 변호사와 의논하고 가사조사 일자에 출석하면 좋고요
그리고 변론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이때부터 추가 주장을 하거나 반박하면서 본격적으로 변론을 하게 되고요
서로 청구한 위자료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고요
쌍방이 청구한 위자료에 대해서 기각 주장을 해야 하고요
아니면 서로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아내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특히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다투어야 하죠
아내가 남편이 청구를 순순히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요
남편이 재산 형성의 기여도가 더 많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내가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재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아내가 주장하는 기여도에 대해서 절반 이상을 주장할 때도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그때는 누구의 소득이 더 많았고 기여도가 많았는지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고요
그랬을 때는 남편이 더 유리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서로 주장하고 확인하고 반박할 것이 많으면 여러 번 하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겁니다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쌍방에게 확인해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하면 변론을 종결하고요
그런 다음에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리고 재판이 끝나면 선고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판사님이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시거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아내의 본소청구와 남편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지만 서로가 이혼을 원하고 있거든요
성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면 쌍방 책임이고요
그랬을 때 서로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고요
재산분할도 절반씩 인정될 것이고요
남편이 기여도가 더 많아서 절반 이상을 청구하면 더 인정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하고 좋게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한 후 인정한 판결문을 받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본소 반소 청구에 대한 판결을 받은 다음에는 아내에게 돈을 받아야 하죠
전세보증금 분할은 계약기간이 끝나고 절반씩 받고요
다른 아내의 재산은 인정된 돈을 아내에게 받고요
돈을 주면 가압류를 풀어주고요
돈은 안주면 가압류를 본 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해서 직접 받고요
이혼 판결에 따라서 돈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다면 이혼소송을 한 아내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확실하게 이혼을 해야겠네요

저희가 이혼소송 대응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혼을 요구하던 배우자가 소송을 할 때가 많거든요
합의를 하고 싶어도 돈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중에는 재산을 공개하지 않아서 합의를 못하고요
그랬을 때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안해준다고 이혼소송을 할 때가 많으니까요
그러면 이혼소장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대응해서 이혼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장 내용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고요
이혼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인정할 것과 기각 주장할 것을 알려드리고요
반소로 청구할 것이 있으면 반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산조회 신청해서 확인이 되면 재산분할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아내의 위자료 청구가 부당하거든요
아내가 재산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아내 재산을 확인해야 하고요
재산이 확인되면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고요
남편도 아내에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러려면 반소장을 제출해야 하고요
재판하기 전에 모두 주장하고 반박하고 청구하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남편이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무료이혼소송대응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