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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해야 하는데 합의가 안될 때는 먼저 이혼조정신청을 해볼 수 있죠
서로 이혼을 하고 싶으나 요구 조건이 맞지 않아 합의를 할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 양육권 합의가 안될 수 있고요
양육비나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안될 수 있고요
그때는 바로 이혼소송 안하고 이혼조정신청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조정 신청서를 접수하면 상대방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조정신청서에 신청취지하고 신청이유를 기재해야 하고요
무엇을 신청하고 왜 신청하는지 기재해서 제출해야 하니까요
그래야 상대방이 송달받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상대방도 답변서로 원하는 조건을 써서 제출할 수 있답니다
이혼조정신청에 대한 반박을 할 수도 있고요
조건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혼조정신청서가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리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 양육권을 지정해야 하고요
양육자에게 매월 주어야 하는 양육비도 합의해야 하고요
위자료 청구가 있으면 합의해야 하고요
재산이 있으면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분할 합의를 해야 하고요
참고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교육 등을 받아야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이혼을 하면 되죠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조정조서를 받으면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빨리 이혼할 수 있고요
그러나 합의가 안되면 조정을 할 수 없답니다
서로 요구하는 조건 등이 맞지 않으면 합의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혼조정신청은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되고요
그때는 이혼조정신청을 한 신청인이 계속 진행을 하려면 이혼소송전환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추가로 인지대하고 송달료를 납부하고요
그러면 이혼소송 재판부가 다시 배당되고요
재판할 때 서로 주장하는 것을 다투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배우자하고 합의가 안될 것 같으면 바로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답니다
이혼조정신청을 했다가 합의가 안되어 이혼소송으로 전환하게 되면 조금 더 늦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 하는데 합의가 안된답니다
남편이 양육비를 받으려면 아이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라고 협박하거든요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양육비를 안주려고 하니까요
아내는 위자료는 포기하더라도 양육비는 꼭 받고 싶고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나누어야 하고요
그래서 먼저 이혼조정신청을 하고 싶답니다
신청을 하면 남편이 합의를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남편도 이혼을 하고 싶어 하니까요
그렇다면 이혼조정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답니다
신청할 때는 신청인(아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이 필요하고요
피신청인(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남편하고 이혼하기로 한 카톡 문자 녹취록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이혼조정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 피신청인 사건본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신청 취지로 이혼 친권 양육권 지정을 청구하고요
양육비를 백만 원 정도 청구하고요
재산분할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알고 있는 금액에서 절반을 청구하고요
이혼조정신청을 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신청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요
신청인 피신청인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신청서는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이혼조정 신청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피신청인(남편)에게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고요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교육 등을 받으라는 안내서를 송달하고요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 교육을 받아야 하거든요
이때는 법원에서 안내하는 대로 교육을 받고 확인서를 제출하고요
조정 신청을 한 신청인은 빨라 받고 확인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남편이 이혼조정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아내의 청구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신청을 인정할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고요
남편이 원하는 이혼 조건 등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합의 조정은 할 수 없답니다
조정 기일 지정되면 아내(소송대리인 변호사)는 출석해야 하고요
남편은 출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출석하더라도 합의를 거부하면 조정은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남편이 합의를 해보자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을 해볼 수 있죠
조정 기일에 쌍방이 출석해서 아이 친권 양육권 엄마에게 지정하기로 합의하고요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말일에 지급할 양육비를 합의하고요
아내가 청구한 대로 매월 백만 원으로 합의해도 되고 남편의 사정을 생각해서 그 이하로 합의할 수도 있고요
재산분할로 아내가 청구한 금액으로 합의해 보고요

이렇게 서로 합의 조건과 금액을 제시하고 조금씩 양보해서 조정을 해봐야 한답니다
그랬을 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아 이혼신고를 하고요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빨리 끝날 수 있고요
그러나 예상과 달리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죠
서로 이혼만 합의가 되고 나머지 합의가 안되면 조정을 할 수 없거든요
그때는 이혼조정신청은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되고요
아내가 이혼소송전환신청을 해야 하고요
추가 인지대하고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고요
그러면 다시 이혼 재판부가 배당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이때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할 것이고요
쌍방에게 물어볼 것이 있으면 확인하고요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하고요
그런데 서로 이혼하기로 한다면 면접가사조사를 안 할 수도 있답니다
서로 위자료 청구를 안 한다면 부부 공동생활을 조사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때는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에 대해서 다투면 되고요
양육비하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만 다투면 되거든요

그러나 판사님이 면접가사조사명령을 하면 가사조사를 해야 하죠
그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그랬을 때 아내는 조사관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도 하고 진술할 것이고요
그런데 아내는 면접가사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걱정할 것을 없을 것 같네요
조사관이 조사를 하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조사한 내용을 기재할 것이고요
보고서는 나중에 재판할 때 참고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첫 재판을 하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 수 있고요
면접가사조사명령을 하면 가사조사를 한 후에 재판을 하게 되고요
가사조사명령을 안하면 바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내는 아이 친권 양육권에 대해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아이를 키울 사람이 아니라서 친권 양육권은 주장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남편이 양육비만 다투면 친권 양육권 주장은 안해도 되고요
아이 친권 양육권은 엄마가 유리하니까요
그때는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금액을 주장해야 하고요
양육비로 청구한 백만 원이 많은 돈을 아니거든요
남편이 다투면 소득을 확인한 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그랬을 때 양육비를 더 많이 청구할 수 있으면 그렇게 변경해도 되고요

또한 남편이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 다툴 수 있답니다
그때는 남편의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고요
아내가 알고 있는 것만 청구했지만 남편이 다투자고 하면 모두 확인해야 하거든요
부동산 은행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을 확인하고요
재산조회신청을 하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아내가 알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이 확인되면 청구금액을 변경해야 하고요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변경하려면 재산분할표를 작성해야 하고요
이때는 서로의 재산을 기재해야 하고요
재산분할로 절반을 청구하고요
이렇게 재산을 확인해서 청구를 하면 남편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남편이 재산분할 기여도는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아내가 맞벌이를 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내의 월급은 생활비로 써서 없고 남편의 월급은 모두 모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남편이 반박하는 것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모두 재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그래서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양육비하고 재산분할 때문에 여러 번 하게 될 것이고요
남편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내도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재판을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겁니다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공동생활 혼인파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등을 판단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미 혼인 파탄에 이르러서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요
아이가 어리고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해서 친권 양육권도 유리하고요
엄마가 양육권을 가져오면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요
결혼하고 맞벌이해서 모은 재산도 절반이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한 판결문을 받고요
이렇게 해서 아내는 이혼을 하면 된답니다
먼저 남편에게 이혼조정신청을 하고요
서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이혼을 하고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해야 하니까요
참고로, 합의가 안될 것 같으면 이혼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고요
이혼조정 신청한 후 합의 조정이 안되면 이혼소송전환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때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이혼소송하기 전에 먼저 이혼조정신청할때가 많거든요
이혼하기로 했어도 합의가 안되면 신청을 할 때가 많고요
그랬을 때 이혼조정신청서로 이혼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을 청구하고요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이혼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 신청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조정신청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조정 신청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조정신청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조정이 되면 조정조서로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조정불성립되었을 때 이혼소송전환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면 자세하게 알아보고 이혼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는 이혼조정 신청을 하고 싶다고 하니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답니다
남편에게 청구할 것을 신청하고요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를 청구하고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분할 청구하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 신청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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