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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자녀 성과본의변경허가심판청구서에 필요한서류 청구서접수 심판문받아 신고방법 상담 -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자녀의 성이 엄마성하고 다를때 엄마의 성과본으로 바꾸어주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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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자녀 성과본의변경허가심판청구서에 필요한서류 청구서접수 심판문받아 신고방법 상담 -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자녀의 성이 엄마성하고 다를때 엄마의 성과본으로 바꾸어주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1. 20. 15:04

미혼모 자녀 성과본의변경허가심판청구서에 필요한서류 청구서접수 심판문받아 신고방법 상담 -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자녀의 성이 엄마성하고 다를때 엄마의 성과본으로 바꾸어주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성본변경 상담중에는 친모가 혼전임신으로 출산한 후 미혼모로 출생신고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네요

이때 자녀의 성을 엄마성이 아닌 친부의 성으로 신고할 때가 있거든요

아이 친부하고 결혼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아이 친부와 결혼하지 않고 헤어지게 되면 아이 성만 엄마하고 다르게 된답니다

혹시 몰라서 친부의 성으로 출생신고했지만 엄마하고 성이 다르게 되니까요

그랬을 때 아이 친부는 없는데 아이 성만 엄마하고 다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는 미혼모로 키우게 되는데 성이 달라 신경 쓰이게 된다고 하네요

아이가 어릴 때는 괜찮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불편하게 되고요

어린이집에 가거나 유치원에 가면서 한글을 배우게 되고요

그랬을 때 아이가 물어보게 되고요

그럴 때마다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아이 성이 엄마하고 다를 때는 엄마 성으로 바꾸어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그대로 둘 수도 있지만 엄마 성으로 변경하려면 법원에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때는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하고요

청구할 때는 미혼모 자녀의 경우 호적에 친부가 없어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거나 받을 수 없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 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방법을 찾으면 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혼전임신으로 출산한 후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했답니다

출생신고할 때 혹시 몰라서 친부의 성으로 신고했고요

그렇지만 아이 친부하고는 헤어졌고요

결혼할 줄 알았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아이 성만 엄마하고 다르게 되었고요

 

그래서 미혼모로 아이를 키웠다고 하네요

아이가 어릴 때는 엄마하고 성이 달라도 괜찮았고요

한글을 배우면서 아이 물어볼 때는 선의의 거짓말을 했고요

왜 아빠가 없는지 물어보고요

왜 엄마하고 성이 다른지 물어봤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가족들이 거짓말을 해야 했고요

 

그런데 점점 불편한 일이 생기는 것 같고 너무 신경 쓰인답니다

아이에게 계속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요

다른 사람들이 엄마가 이혼해서 성이 다른 것으로 오해하는 것 같고요

아이도 친구들이 이상한 것을 물어본다고 하고요

주변 사람들 시선도 의식하게 되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서 인지 아이 성을 바꾸어주고 싶답니다

더 이상은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가 이제 곧 학교에 가야 하거든요

그전에 엄마 성으로 바꾸어 주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청구를 하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가능하면 빨리 엄마 성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아이에게 친부는 없는데 성만 친부의 성으로 되어 있어서 엄마하고 다르거든요

엄마도 아이 친부하고 헤어진 지 오래되었고 연락도 안 하고 사니까요

엄마가 아이 친부하고 결혼할 가능성도 없고요

 

그래서 법원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하면 된답니다

필요한 서류는 청구인(엄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죠

청구서에는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청구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미혼모로 출생신고하면서 엄마 성이 아니라 친부성으로 신고하게 된 것을 기재하고요

아이 친부하고는 헤어진 후 연락이 끊어진지 오래되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모른다고 기재하고요

앞으로 결혼할 생각이 없고 사건본인만 양육할 것이라고 기재하고요

아이가 엄마하고 성이 달라서 불편한 사정을 기재하고요

아이 성을 엄마 성으로 변경하는 청구를 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인이 작성한 진술서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게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로 보정할 것이 있으면 보정권고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내용을 보고 추가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참고로, 미혼모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인 경우 친부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답니다

아이 호적에 친부가 없으면 받을 수 없고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요

엄마가 이혼한 후 아이 성을 엄마의 성으로 변경 청구할 때는 친부(전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과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혼모 자녀의 친부 동의서 등을 제출하라면 보정명령은 하지 않고요

 

그래서 보정명령을 하는 경우는 청구인(엄마)의 결혼 여부 등을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가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 성을 새아빠 성으로 바꾸어 주어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엄마 성으로 변경했다가 다시 새아빠성으로 바꾸어 주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엄마가 결혼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서에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써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결혼 여부를 확인하는 보정명령을 받게 되니까요

 

또한 보정명령으로 아이가 엄마하고 성이 달라서 불편했던 일들에 대해서 써서 제출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나 진술서에 이런 일들을 쓰지 않았을 때는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할 때 미리 써서 제출하는 것이 좋고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서면으로 써서 제출해야 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접수한 후에 보정명령을 받으면 내용을 보고 빨리 서면으로 제출해 주어야 한답니다

미혼모 자녀의 청구는 아이 친부에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정서만 제출해 주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는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실 기다려야 하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판사님에게 허가를 해주실 겁니다

미혼모 자녀의 성과본의변경허가 청구의 경우 빨리 허가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친부의 동의를 받아 않아도 되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판사님이 허가를 한 후에는 성과본의변경허가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심판문을 받으면 바로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아이의 기본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성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하고요

그러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살아도 되고요

 

그러나 판사님이 따라서는 심문기일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바로 허가를 안하시고 한번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재판한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판사님이 재판할 때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는 정도이고요

 

그래서 심문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하면 됩니다

판사님이 물어보면 대답하고요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것이고요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시길 기다리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허가를 한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문을 송달한답니다

심판문을 받으면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하고요

신고를 한 다음에는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하고요

그러면 아이 성이 엄마 성으로 변경되어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 성과 본을 바꾸어 주면 된답니다

미혼모로 출생신고하면서 성을 다르게 할 수 있지만 불편하면 엄마 성으로 바꾸어야 하니까요

그래야 아이도 좋고 엄마도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먹은 김에 빨리 바꾸어주었으면 좋겠네요

기간도 얼마 안 걸리거든요

저희가 아이 성본 변경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혼전임신으로 출산할 수 있고요

미혼모로 출생신고할 수 있고요

출생신고할 때 엄마성이 아니라 친부성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아이 성이 엄마성하고 다르게 되고요

그렇지만 아이 성이 엄마성하고 달라서 불편하거나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요

그때는 다시 엄마 성으로 바꾸어 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 성을 엄마 성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미혼모 자녀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성본 변경이 가능한지 상담해 드리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청구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아이 성을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청구를 하면 된답니다

미혼모 자녀로 출생신고해서 아이 친부의 동의를 안받아도 되고요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고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내용을 보고 빨리 보정을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성과본의변경허가심판문을 받아 신고하고요

판사님이 바로 허가를 안하고 심문기일을 지정하면 출석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성과본의변경허가심판문을 받아 신고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허가받기까지 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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