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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정신병이 있는것을 숨기고 사기결혼한것을 알게 되었을때 혼인취소청구 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절차 혼인취소판결문 받아 신고하는 방법 상담 - 혼인취소청구소송 무료상담 본문
남편이나 아내가 정신병이 있는것을 숨기고 사기결혼한것을 알게 되었을때 혼인취소청구 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절차 혼인취소판결문 받아 신고하는 방법 상담 - 혼인취소청구소송 무료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1. 20. 09:59남편이나 아내가 정신병이 있는것을 숨기고 사기결혼한것을 알게 되었을때 혼인취소청구 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절차 혼인취소판결문 받아 신고하는 방법 상담 - 혼인취소청구소송 무료상담 [무료혼인취소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보면 남편이나 아내가 중요한것을 숨기거나 속이고 결혼한 것을 알게 되어 상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정신병이 있는 것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도 있고요
결혼할 당시에는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야 정신병이 있었다거나 치료받은 것을 말하게 되고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요
그랬을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때는 이혼을 하게 되죠
사람마다 달라서 그냥 이해하고 살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때는 그냥 이혼을 하면 안되고 혼인 취소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혼은 협의이혼으로 할 수 있지만 혼인 취소는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을 하려면 혼인 취소 사유가 있어야 하고 증거도 있어야 하고요
배우자가 인정을 하면 쉽게 끝날 수 있고요
부인하면 다투어야 하고요
그리고 민법 제816조에는 혼인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음을 알지 못했을 때이고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때이고요
그래서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혼인 취소 소송을 해야 합니다
악질 또는 중대한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후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사정에 맞게 늦지 소송을 해야 하죠
소송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결혼한 지 1년도 안된 아내가 정신병이랍니다
평상시 가끔 이상하기는 했지만 정신병이라는 생각은 안 했고요
최근에 증상이 심해지면서 알게 되었거든요
어쩐지 아내가 그럴 때마다 친정집에 갔었고요
뭔가 이상해지려고 할 때마다 그랬던 것이었고요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알게 된 것이니까요
그런데도 장인 장모님을 비롯해서 처갓집 식수들이 숨겼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고 아파서 입원했다고 해서 그렇게 믿었고요
의사 면담을 하고서야 정신병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자 충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장모님에게 물어보니 그때야 인정을 했다고 하네요
아내도 어쩔 수 없었는지 인정했고요
이혼을 원하면 해주겠다고 했고요
그러나 혼자 결정할 수 없어서 부모님과 의논했답니다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그냥 이혼을 할 수는 없고 혼인 취소를 하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상황이 안타깝네요
아내가 정신병이 있는 것을 숨기고 사기결혼을 한 것 같거든요
속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아내가 정신병이 있는 것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 당시 아내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음을 알지 못했을 때이고요
아내의 사기로 인하여 남편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때이고요
결과적으로 사기결혼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아내하고 헤어지려면 혼인 취소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아내와 장모님이 인정한 것을 증거를 준비하고요
녹음파일 녹취록 카톡 문자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혼인 취소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원고(남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피고(아내)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송달장소로 아내가 있는 장모님 집 주소를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몇년 몇월 몇일자 구청(시청 읍.면)장에게 한 혼인신고는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혼인 취소 청구 소송을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주장을 입증할 증거로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첨부하고요
원고와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소장에 기재된 송달장소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피고(아내)가 바로 받을 것이고요
그러면 피고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이때 소송을 한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는 무조건 출석해야 하고요
판사님이 쌍방에게 확인할 것이 있으면 물어볼 수 있고요
피고가 출석했을 때는 원고의 주장이 맞는지 물어볼 수 있고요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하고요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경우에는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사유가 있고 증거가 있을 때는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거든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때도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이나 두 번하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경위 혼인 취소 사유 등을 판단하게 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만약에 예상과 달리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다투게 되면 재판은 여러 번 하게 됩니다
정신병을 숨기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치료가 끝나서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할 수도 있고요
증거가 있어도 부인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는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 다투어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정신병이 있는 것을 숨기고 사기결혼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고요
피고가 반박하는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재반박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되고요
그러나 피고가 정신병이 있었다는 것은 확실해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
피고와 장모님이 인정한 증거가 있거든요
정신병 증상이 나타나서 입원까지 했기 때문에 완치된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다툰다고 해도 불리하지는 않을 겁니다
재판을 여러 번 할 뿐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판단해서 판결을 할 테니까요
그랬을 때 원고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피고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든 간에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혼인 취소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아내가 다투지 않으면 조금 빨리 받을 수 있고요
다투더라도 조금 늦어질 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먹은 김에 소송해서 혼인 취소를 시켜야 할 것 같네요
혼인 취소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혼인 취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속이고 결혼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사실은 결혼하고 살다가 알게 되고요
배우자는 사기가 아니라고 해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사기결혼이고요
중요한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을 안했을테니까요
그랬을 때는 헤어지려면 혼인 취소 청구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할 제척기간을 놓치면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사기결혼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혼인 취소 소송이 가능한지 상담해 드리고요
혼인 취소 사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혼인 취소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혼인을 취소시키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그냥 이혼하면 안되고 혼인 취소를 해야 합니다
혼인 취소를 하려면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혼인 취소 사유가 있고 증거가 있거든요
혼인 취소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아내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재판해서 혼인 취소 판결문을 받아 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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