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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하고 결혼할때 아내자식을 입양만 해주고었을뿐 직접 키운적이 없고 아내하고 이혼한후 연락하지 않은지 수십년이 되었을때 파양청구소송해서 판결문받아 정리하는방법 - 재판상 파양청구소송 무료 상담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아내하고 결혼할때 아내자식을 입양만 해주고었을뿐 직접 키운적이 없고 아내하고 이혼한후 연락하지 않은지 수십년이 되었을때 파양청구소송해서 판결문받아 정리하는방법 - 재판상 파양청구소송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1. 19. 09:49

아내하고 결혼할때 아내자식을 입양만 해주고었을뿐 직접 키운적이 없고 아내하고 이혼한후 연락하지 않은지 수십년이 되었을때 파양청구소송해서 판결문받아 정리하는방법 - 재판상 파양청구소송 무료 상담 [무료파양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재판상 파양 상담중에는 남의 자식을 입양했다가 파양하게된 분들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 배우자의 부탁받고 입양을 해줄 때가 있거든요

그중에는 입양만 해주고 직접 키운 적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함께 산 적이 없을 때도 있고요

남의 자식을 입양만 해줄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하고 이혼하게 되면 남의 자식을 입양한 것으로 만 남게 된답니다

이혼을 한 후에는 전처하고 연락 안하고 살게 되고요

입양한 남의 자식도 마찬가지이고요

서로 얼굴 볼일도 없고 연락할 일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입양한 남의 자식을 파양해야 하죠

파양을 하려면 합의 파양을 할 수 없으니 재판상 파양을 해야 하고요

민법 제905조에서 정한 재판상 파양 원인이 되거든요

오랫동안 연락을 안하고 살면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양자하고 연락이 되면 서로 좋게 합의파양을 할 수 있답니다

합의파양은 양부모와 양자가 합의서를 작성해서 관할 구청 등에 가서 신고하고요

참고로, 미성년이나 피성년후견인일 때는 협의상 파양이 불가능해서 가정법원에 협의파양허가심판청구를 해야 하고요

판사님이 허가한 심판문(결정문)을 받아서 신고를 해야 하고요

해외에 있을 때는 번역 공증한 후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거처 재외공관 등에 신고하면 되고요

 

그래서 합의파양을 할 수 없을 때는 재판상파양을 해야 합니다

양자에게 파양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소장이 송달되면 재판해서 파양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파양 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때문에 양자를 파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수십 년 전에 결혼할 때 여자의 부탁으로 입양을 해준 적이 있답니다

양자는 결혼할 여자가 낳은 자식이고요

혼인신고를 하면서 입양을 했고요

양자는 입양만 해주고 키운 적은 없고 함께 살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여자하고는 몇 달 안 살고 바로 이혼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입양한 양자는 얼굴 한번 본 적이 없고요

서류상에만 양자로 되어 있고요

이혼한 후로는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수 없고요

서로 연락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전처의 자식이 양자로 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고요

그때 파양을 하려고 알아봤지만 찾을 수 없어서 그냥 두었고요

이제는 더 늦기 전에 파양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양자를 그냥 두면 안 되기 때문에 파양을 해야 할 것 같네요

합의파양을 할 수 없으니 재판상파양을 해야 하고요

재판상 파양 사유가 있거든요

양자를 입양만 해주고 수십 년 동안 얼굴 한 번 본 적 없으니까요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양자에게 파양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원고(양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피고(양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는 파양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파양 청구소송을 하게 된 사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입양관계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원고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소장은 원고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으면 보정명령을 할 수 있고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폐문부재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거주자불명 등으로 반송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고요

그때는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변동을 확인하고요

주소가 변동되었으면 그 주소로 송달하고요

주소가 그대로일 경우에는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피고는 친모가 알려주지 않았을 때는 원고에게 입양된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요

친모가 말해서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원고의 파양 청구에 대해서 할 말은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둘 수 있고요

아니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죠

 

그리고 피고가 소장을 받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됩니다

재판 일자가 지정되면 쌍방에게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이때 소송을 한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는 무조건 출석해야 하고요

피고는 출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할지는 피고가 알아서 할 것이고요

 

그런데 피고가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했을 때는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될 수 있죠

피고가 재판할 때 출석하지 않아도 한 번하고 종결될 수 있고요

피고가 원고의 파양 청구에 대해서 다투지 않으면 여러 번 하지 않거든요

재판상 파양 사유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도 있고 한 번 정도 더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재판할 때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하고요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이렇게 해서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서를 받아 파양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를 가까운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에 가서 하고요

그러면 양자로 입양한 남의 자식이 파양되고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살아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를 파양하려면 빨리 소송해서 정리하는 될 것 같네요

저희가 파양상담이나 파양 청구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결혼할 여자의 부탁으로 입양을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혼인신고를 하면서 입양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만 이혼하게 되면 양자로만 남게 되고요

수십 년 동안 연락이 단절된 채로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파양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합의파양을 할 수 없으면 재판상파양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양자를 파양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파양 청구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파양 사유가 되는지 상담하고 알려드리고요

합의파양하는 방법부터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재판상파양방법부터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재판상 파양 사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파양청구소송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파양청구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파양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파양 판결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파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양부도 양자에게 파양 청구소송을 하면 된답니다

합의파양을 할 수 없으니 재판상파양을 해야 하고요

양자에게 파양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양자가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재판해서 파양 판결문을 받아 파양 신고해야 하니까요

재판상 파양 사유가 충분하거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파양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