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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11. 17. 13:25협의이혼할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많을때 양육비감액변경청구서접수송달 소득확인조회신청 소득변경 감액사유주장 재판진행 심판문 받아 감액변경방법 상담 - 양육비감액변경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양육비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전배우자와 이혼한후 사정이 어려워질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배우자에게 주고 있는 양육비가 너무 많아 부담되게 되고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양육비를 주기로 합의하고 이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정에 따라서 이혼만 빨리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혼한 후에 양육비를 주다 보면 너무 많다는 것이 실감 나게 된답니다
그때야 양육비 합의를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혼할 때 하고 사정이 달라지게 될 수 있고요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게 될 수 있고요
재혼해서 자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너무 많은 양육비를 주는 것이 부담되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는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계속 양육비를 많이 줄 수는 없거든요
이혼할 때와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그에 맞게 변경되어야 하니까요
그때는 양육비 감액 변경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래야 재판해서 판사님이 다시 정해주는 심판문을 받아 양육비를 줄 수 있고요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해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이랍니다
전처에게 주고 있는 양육비가 너무 많거든요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로 수백만 원을 주기로 합의했고요
그때는 그만큼 양육비를 줄 능력이 되었으니까요
한편으로는 이혼소송 안 하고 빨리 이혼을 하고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혼한 후 수백만 원의 양육비를 주다 보니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래도 몇 년 동안 합의한 양육비를 계속 주었고요
개인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주었으니까요
그러나 1년 전부터 사업이 안되고 양육비를 줄 수 없어서 전처에게 사정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전처는 냉정하게 거절했고요
양육비를 안주면 고소한다고 협박하고요
어떻게든 알아서 달라고 하고요
하루라도 늦으면 난리를 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주어야 했답니다
양육비가 모자라면 대출받아서 주고 돈을 벌어서 갚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처의 성격이 거칠어서 폭언 등을 하니까요
이런 성격 때문에 살기 힘들어서 전처가 원하는 대로 양육비를 주기로 하고 빨리 협의이혼을 한 것도 있고요
너무 힘들어서 전처에게 모두 주고 몸만 나왔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혼을 안 해준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때는 살려고 이혼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하네요
개인사업도 안되어 소득도 줄어들었고요
재혼해서 부양가족도 있고요
이혼할 때 합의한 수백만 원의 양육비를 줄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전처가 양육비 감액을 해줄 것 같지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양육비가 너무 많네요
아이가 한 명인데 수백만 원의 양육비를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양육비 감액 변경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해서 감액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대화가 되지 않는 전처에게 소송을 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청구인(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받고요
재혼해서 부양가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요
상대방(전처)의 서류를 청구서를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청구인의 소득을 알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받고요
그러면 현재는 소득이 거의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고요
대출받은 증명서 등을 발급받고요
그래야 전처에게 너무 많은 양육비를 주고 있어서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고 증거가 되니까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양육비 감액 변경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죠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를 알면 기재하고 모르면 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사건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청구인이 협의이혼할 때 상대방과 합의한 양육비를 백만 원으로 감액 변경하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양육비 감액 변경 청구를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혐의 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많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이혼한 후 사정이 어려워져 양육비가 감액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증거로 소득신고 증명서 등을 첨부하고요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상대방 주조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할 수 있답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주민센터 등에 가지고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이때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받으면 주소를 알 수 있고요
청구서에 주소를 불명으로 기재했을 때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등기우편으로 상대방(전처)의 주소지로 청구서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전처가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변동을 확인하고요
주소가 그대로일 때는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청구서를 받으면 성격상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청구인이 거짓 주장을 한다고 할 것이고요
청구인의 사정이 어렵지 않다고 할 것이고요
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라서 계속 주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요
자기도 사정이 어렵다고 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때는 전처가 주장하는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재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이혼할 때보다 소득이 달라졌고 매월 지급하고 있는 양육비가 너무 많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전처도 소득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사건본인에게 양육비로 지출되는 자료는 제출하라는 주장도 하고요
양육비로 수백만 원을 받아서 어디에 쓰는지 밝혀야 하거든요
사건본인의 학원비로 쓰는지 전처 자식을 위해서 쓰는지 알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전처도 청구인의 반박하는 서면을 보고 주장할 것이 있으면 재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할 것이고요
그리고 전처가 소득 등을 밝히지 않으면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죠
청구인도 소득신고 증명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전처의 소득도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양육비 산정에 참고해서 주장할 수 있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세무서 등에서 회신을 받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재판하기 전에 주장하고 확인하고 반박해두면 좋답니다
그래야 판사님이 재판하기 전에 읽어볼 수 있거든요
심문기일을 지정한 후에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볼 수 있고요
재판할 때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하고요
그런데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재판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전처에게 주고 있는 양육비가 너무 많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사정이 어려워 합의한 대로 양육비를 계속 줄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양육비가 감액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전처가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재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 주고요
그래야 판사님이 미리 읽어보게 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심문을 종결하게 되니까요
사정에 따라서 더할 것이 있으면 재판을 한 번 정도 더할 수 있고요
그때도 다음 재판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주장하고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양육비 감액 변경 청구소송은 판사님이 심문을 종결하더라도 따로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 않는답니다
재판이 끝나면 심문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판사님이 판단해서 심판을 한 후에는 쌍방에게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래서 재판이 끝나면 심판문이 오기를 기다려야 하고요
그런데 청구인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으로 봤을 때는 양육비가 너무 많아서 감액되어야 하거든요
협의이혼할 때보다 현재 소득이 완전히 달라졌고요
재혼해서 부양가족도 있고 대출 빚도 많아졌고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수백만 원의 양육비를 주기 힘드니까요
전처는 소득이 있고 사정이 어려운 것 같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변론을 한 다음에 판사님이 판단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감액사유가 있어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다음에 변경된 양육비를 주고요
이렇게 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많을 때는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양육비 감액 변경 청구 소송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이때는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하고요 소득이 적거나 없어야 하고 감액사유가 있어야 하고요
그랬을 때는 판사님에게 양육비 감액 변경 심판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양육비가 너무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저희가 이혼한 후 양육비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많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혼한 후 사정이 어려워지면 양육비가 부담되고요
그때는 양육비 감액 변경 청구소송을 해야 하고요
반대로 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적을 때도 있고요
그럴 때는 양육비 증액 변경 청구소송을 해야 하고요
사정에 맞게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사정이 너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양육비 변경 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양육비 감액 변경 청구 소송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고요
양육비 증액 변경 청구 소송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고요
소송 이유하고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양육비 산정 및 주장에 필요한 소득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아 변경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사정에 맞게 소송해서 양육비를 변경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은 한 분은 양육비 감액 변경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수백만 원으로 너무 많거든요
전처가 좋게 양육비를 감액해 줄 것 같지 않고요
전처에게 양육비 감액 변경 청구서를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어려운 사정 등을 주장하는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양육비 감액 변경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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