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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이혼하기전 혼외자 출산했을때 별거중인 남편과 이혼한후 출생신고하려면 친생부인청구 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판결문받아 친모친부자식으로 출생신고방법 - 혼외자 친생부인청구소송 무료 상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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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이혼하기전 혼외자 출산했을때 별거중인 남편과 이혼한후 출생신고하려면 친생부인청구 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판결문받아 친모친부자식으로 출생신고방법 - 혼외자 친생부인청구소송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1. 13. 15:33

친모가 이혼하기전 혼외자 출산했을때 별거중인 남편과 이혼한후 출생신고하려면 친생부인청구 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판결문받아 친모친부자식으로 출생신고방법 - 혼외자 친생부인청구소송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혼외자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자식을 출산할 때가 있거든요

그중에는 이혼하기 전에 출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랬을 때는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으니까요

이유는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이죠

 

이런 사실을 모르고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가 취소된 경우가 많답니다

그때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고요

아니면 그전에 미리 알아보고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랬을 때 출생신고를 하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친모가 혼외자를 임신하거나 출산했을 때는 미리 알아봐야 한답니다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기 전이라면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면 하고요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면 이혼소송을 하고요

그래야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아이 출생신고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해서 출생신고를 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와 친부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하던 중에 친부를 만났답니다

동거를 하면서 임신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자 남편에게 협의이혼을 해달라고 했고요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것처럼 하면서 안해주었고요

법원에 갈 시간이 없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소송하라고 했고요

그때야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고요

남편이 이혼소장 받고 아내의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었고요

판사님이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셔서 이혼을 했고요

 

그런데 이혼하기 전에 아이를 출산했답니다

이혼소송을 빨리했어야 하는데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주기를 기다리다가 늦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먼저 출산하게 되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별거하던 남편과 이혼신고를 하고 바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는데 취소되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출생신고가 접수되어서 잘 된 줄 알았고요

그렇지만 담당자에게 출생신고가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요

이유는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잘못했다는 것이고요

정상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라고 하고요

그때야 출생신고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넘도록 출생신고를 못했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못 알고 친모가 직접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법원에서 보정권고 명령을 받았고요

친생부인의허가 사유가 아니라서 취하하라는 권고를 받았고요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친모가 아이를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것이 아니어서 허가 사유가 아니라고 했고요

이혼하기 전에 출산을 했기 때문에 친생부인 청구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취하를 했고요

그렇지만 소송을 하면 전남편이 알게 될 것이 두려워서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아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어린이집에도 보내야 하고요

의료보험 혜택도 받아야 하고요

출생신고가 안되어 있어서 불안하고 불편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친모와 상담을 해보니 용기를 내야겠네요

전남편에게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야 하니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전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알게 될 것이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해야 하고요

아이 출생신고가 중요하니까요

 

참고로, 이런 사정으로 아이 출생신고를 몇 년 동안 안하고 있는 부모도 있답니다

거의 대부분 전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렵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 출생신고를 안하게 되니까요

그렇지만 아이 출생신고는 중요해서 꼭 해야 하죠

아이를 계속 무적자로 키울 수는 없고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고요

 

그래서 지금이라고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용기를 내서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미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를 받은 것이 있으니 또 할 필요는 없고요

소송할 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아이의 출생증명서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친생부인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소장에는 원고(친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피고(전남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를 모르면 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사건본인(아이)의 이름 생년원일 출생장소 등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하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하게 된 사유를 기재하고요

증거로 유전자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원고와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원고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소장에 서류를 첨부할 때는 아이 친부의 인적 사항이 나오는 부분을 지우고 제출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이 아이 친부의 인적 사항을 알면 안 되거든요

전남편이 알아서 좋을 게 없으니까요

 

이렇게 친생부인청구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보정권고 명령을 받게 될 겁니다

피고(전남편)의 주소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거든요

그래야 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정명령을 받으면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이때 소장에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으면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담당자가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송달이 될 것이고요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고요

그때는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변동을 확인하고요

주소가 그대로일 때는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참고로, 피고가 주민등록 주소지에 살지 않아서 반송이 되면 좋을 수 있답니다

거주자불명이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면 좋고요

집행관특별송달을 해도 송달할 수 없으면 공시송달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때는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공시로 송달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할 때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만 출석하고 피고는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되고요

판사님이 재판 한 번 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해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할 수 있고요

피고에게 판결문을 공시로 송달하고요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고요

그러면 피고 모르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면 불안할 수 있죠

피고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거든요

예상과 달리 소장을 받아도 친자식이 아니라서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줄 수도 있고요

귀찮아서 마음대로 하라고 아무것도 안하고 내버려둘 수도 있으니까요

예상대로 혼외자를 출산했다고 항의하는 연락을 할 때는 뭐라고 하는지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어야 하고요

대꾸할 말이 없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최선이니까요

피고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아이 출생신고만 생각하고요

 

그리고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든 안하든 기일이 지정되거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이때 소송을 한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는 무조건 출석해야 하고요

피고는 출석해도 되고 안해도 되어서 알아서 할 것이고요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출석하면 피고가 출석해도 원고가 피고 얼굴 볼일은 없고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고요

 

그랬을 때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나게 될 겁니다

사건본인(아이)이 피고(전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서 여러 번 하지 않거든요

유전자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 번하고 끝나고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선고하는 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받지 않으면 공시로 송달하고요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이렇게 해서 친생부인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출생신고를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요

그러면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빨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친생부인 청구 소장부터 접수하고요

저희가 혼외자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때는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해서 판사님에게 허가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이혼을 늦게 해서 먼저 혼외자를 출산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때는 이혼한 전남편에게 친생부인 청구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출생신고를 했다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때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혼외자를 임신하거나 출산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출생신고를 하려면 미리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고요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별거 중인 남편하고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한 후 출생신고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의허가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 청구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 판결문을 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아이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은 어쩔 수 없이 친생부인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하기 전에 출산을 했기 때문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하면 안되고요

이혼한 전남편에게 친생부인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소장 부본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재판 한 번 하고 판사님에게 친생부인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