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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 후 모계확인 유전자검사 시험성적서 증거 제출 방법 - 공동상속인 중 한명이 사망한 모친의 친자식이 아닐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받아 상속인에서 제외시키고 상속받는 무료 상담 본문
부모님 사망 후 모계확인 유전자검사 시험성적서 증거 제출 방법 - 공동상속인 중 한명이 사망한 모친의 친자식이 아닐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받아 상속인에서 제외시키고 상속받는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1. 13. 10:02부모님 사망 후 모계확인 유전자검사 시험성적서 증거 제출 방법 - 공동상속인 중 한명이 사망한 모친의 친자식이 아닐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받아 상속인에서 제외시키고 상속받는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이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호적)에 있는 자식 중에 남의 자식이 있을때가 있거든요
이런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될때가 있고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부모님이 호적에서 없애기 전에 사망할때가 있고요
그랬을때 부모님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도 공동상속인이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남의 자식도 상속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 안되고요
그래서 호적에 있는 자식을 없애려면 소송을 해야하죠
남의 자식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야하고요
부모님이 사망하고 안계시면 이해관계인인 친자식이 원고가 되어 소송하면 되고요
그리고 소송을 하면 유전자검사를 해야한답니다
이때 사망한 부모님하고 남의 자식이 할수는 없고요
대신에 친자식하고 남의 자식이 하면 되고요
서로 친형제 자매인지 확인하면 되거든요
부계확인이나 모계확인 유전자검사를 하면 되고요
이부분은 유전자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곳에 전화해서 자세하게 물어보고 하면 되고요

그런데 남의 자식하고 유대관계가 좋으면 서로 협조해서 검사를 할수 있죠
서로 연락하고 살면 사정을 말해서 검사를 해달라고 하고요
소송해서 호적에서 없앤다고 양해를 구하고요
이때 유전자검사를 해준다고 하면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출장검사로 하고요
그런 다음에 시험성적서를 받고요
그러나 남의 자식이 유전자검사를 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할때는 좋게 할수 없답니다
사정에 따라서 서로 연락하지 않고 살면 검사를 할수도 없고요
그럴때는 어쩔수 없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한후 유전자검사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해야하고요
그러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남의 자식을 없앨 수 있고요
참고로, 호적상 남의 자식이 소송하기전에 상속을 받았을때는 나중에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하게 됩니다
남의 자식이 친자식이 아닌것을 알면서도 상속인이라고 은행에 있는 돈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먼저 호적을 정리해야하고요
그러면 남의 자식이 상속인이 아니게 되고요
상속인이 아닌데도 돈을 찾아가서 부당이득금반환을 해야하니까요
실제 이런 사례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망한 부모님의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을때는 어떻게해야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해서 정리를 해야한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소송해서 정리하는것이 가장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고 빨리 정리해야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것 같네요
최근에 어머니(친모)가 돌아가셨답니다
장례를 치르고 친모가 살던 집을 상속받게 되었고요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 서류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는것을 알게 된것이죠
남의 자식은 언니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호적상 언니는 얼굴한번 본적이 없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때 들어본적도 없고요
친부도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어떻게 된것인지 알수없고요
그래서 이모에게 물어보니 예전에 어머니가 호적에 남의자식이 있다는 말은 해서 들은적이 있다고 하더랍니다
낳은 적이 없는 자식이 호적에 올려져 있다고 했고요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른다고 했고요
그때 호적을 정리한다고 해서 그런줄 알았다고 하고요
그러나 어머니가 호적을 정리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상속문제가 생기게 되었답니다
호적상 남의 자식이 공동상속인이 되었거든요
남의 자식에게 어머니 집을 공동상속등기 해줄수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급하게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게 된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쩔수 없이 어머니 호적상 남의 자식에게 소송을 해야할것 같네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면 되고요
유전자검사만 하면 판결을 받을수 있고요
재판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을 받아 어머니 호적에서 없애면 되니까요
그래서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하죠
돌아가신 어머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을 발급받고요
원고(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피고(호적상 언니)의 서류를 소장을 접수한후에 보정명령을 받아 발급받아서제출해야 하고요
또한 호적상 언니하고 본인이 유전자검사를 해야 한답니다
어머니가 돌가셨기 때문에 두 사람이 모계확인검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랬을때 호적상 언니와 어머니가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시험성적서를 받을수 있고요
다만, 서로 연락을 할수 없으니 소장을 접수한후에 유전자검사신청을 해야하고요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해야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에는 원고(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피고(호적상 언니)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를 모르면 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소외 망 어머니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을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돌아가신 어머니하고 원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를 알수 없을때는 우선 원고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후에 보정권고명령을 할겁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주민센터에 가지고 가서 피고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이때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주소를 알수 있고요
소장에 주소를 안했을때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바로 받을것이고요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이 되면 주소보정명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다시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변동을 확인하고요
주소가 그대로일때는 집행관특별송달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시켜야 하죠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것인지 생각해볼것이고요
이때 피고도 호적상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라는것을 알고 있을것이고요
만약에 피고가 소장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를 하면 사정을 말하고 유전자검사를 해달라고 해야한답니다
그랬을때 피고가 협조를 해주겠다고 하면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출장검사로 하고요
그러면 유전자검사하는 직원이 원고와 피고에게 찾아와서 유전자검사에 필요한 머리카락을 뽑는것과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고요
그런 다음에 일주일후쯤에 시험성적서를 받을수 있고요
증거로 제출하면 되니까요
참고로, 피고가 연락하지 않고 바로 답변서를 제출할수도 있답니다
그때는 원고가 답변서에 있는 번호로 전화해서 사정을 말하고 유전자검사를 해달라고 부탁하고요
피고가 알았다고 하면 인터넷으로 예약해서 출장검사로 하고 시험성적서를 받아서 증거로 제출하고요

그러나 피고가 소장을 받고 연락을 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수도 있죠
이때는 유전자검사신청서를 제출해야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허가한 후 쌍방에게 수검명령을 하게 되고요
원고는 유전자검사 비용을 납부해야하고요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유전자검사를 해야하고요
수검명령을 받으면 전화해서 예약한 후에 검사를 하고요
만약에 판사님의 수검명령에 불응하면 과태료부과처분결정을 받을수 있답니다
이런 내용을 수검명령에 기재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수검명령을 받으면 유전자검사를 할것이고요
참고로, 피고가 수검명령을 받고도 유전자검사를 안할때는 먼저 변론기일이 지정될수 있답니다
그때는 쌍방이 소환장을 받게 되고요
이때 소송을 한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는 무조건 출석해야하고요
피고가 출석하면 판사님이 유전자검사를 왜 안하는지 몰어볼것이고요
유전자검사를 하라고 할것이고요
피고가 출석하지 않거나 유전자검사를 안하면 과태료부과처분를 한 후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이런 사정으로 피고가 수검명령을 받으면 유전자검사를 할겁니다
수검명령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거의 대부분 하거든요
피고가 검사비용을 납부하는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유전자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면 재판은 한번하고 끝나게 됩니다
피고(호적상 언니)가 어머니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으면 한번하고 끝나거든요
판사님이 재판한번하고 변론을 종결한후 선고일자를 지정할수 있고요
선고하는날 원고 승소 판결을 한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이렇게 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발급받아 호적정정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신고를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하면 되고요
그러면 어머니 호적에 있던 남의 자식은 없어질것이고요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해볼수 있고요
어머니 집을 상속등기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어머니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으면 될것 같네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고요
소송기간도 오래걸리지 않으니까요

저희가 호적정정 상담이니 친생자소송을 하다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부모님이 살아계실때 남의 자식 없애려고 소송을 하지만요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갔을때는 친자식이 소송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야하고요
소송해서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받아 호적에서 없애야 하기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고 미리 정정해야한답니다
호적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생자 소송이 가능한지 하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유전자검사를 하는 곳부터 진행절차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방법부터 진행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유전자검사 수검명령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받아 호적을 정정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호적을 정정해서 상속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소송을 하면 됩니다
호적상 언니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고요
소장을 접수한후 송달시키고요
송달이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기다리고요
연락이 오면 사정을 말하고 유전자검사를 하고요
연락이 없으면 유전자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요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유전자검사를 하고요
재판한번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받아 호적정정신고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어머니 집 상속등기를 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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