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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이혼한후 낳은 혼외자 출생신고 방법 상담 - 유전자검사를 할수 없을때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한 후 친생부인청구 소송해서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 진행절차 무료 상담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친모가 이혼한후 낳은 혼외자 출생신고 방법 상담 - 유전자검사를 할수 없을때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한 후 친생부인청구 소송해서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 진행절차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1. 14. 14:04

친모가 이혼한후 낳은 혼외자 출생신고 방법 상담 - 유전자검사를 할수 없을때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한 후 친생부인청구 소송해서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 진행절차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보면 친모가 별거 중인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자식을 출산한 경우가 많은것 같네요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할 때가 있고요

그때는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요

바로 하려면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혼외자를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려면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죠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친생부인의허가 심판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 아이 친부가 누구인지 모를 때가 있답니다

누구인지 모르는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고요

누구인지 알아도 찾지 못하면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고요

흔한 일은 아니지만 실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혼한 전남편하고 유전자검사를 해야 하죠

그러려면 전남편에게 사정을 말해야 하고요

전남편이 유전자검사를 해주면 시험성적서를 받아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전남편과 연락이 안 되면 사정을 말할 수도 없답니다

전남편과 연락이 되어도 거절하면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고요

아니면 전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워 사정을 말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그때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없게 되고요

그러면 아이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해야 한답니다

아이 출생신고가 급할 때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사정에 따라서는 출생신고를 안하고 몇 년 동안 안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래야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고요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고요

아이 복리를 위해서는 출생신고가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한 후에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있죠

그러다가 전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고요

몰래 출생신고를 해두었다고 난리를 칠 때 사과를 하고요

호적에서 없애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고요

 

그때는 전남편 호적에서 없애려면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하면 됩니다

전남편이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친모가 할 수도 있고요

거의 대부분은 출생신고를 한 친모가 하게 되고요

이때는 전남편이 호적에서 남의 자식을 없애려고 유전자검사를 해줄 것이고요

그러면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호적을 정정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쩔 수 없을 때만 해야 합니다

친생부인의허가 청구를 할 수 없을 때만 해야 하고요

혼외자의 친부를 찾아서 유전자검사를 해야 하고요

그럴 수 없을 때는 전남편에게 사정을 말해서 유전자검사를 해야 하고요

이렇게 할 수 없어 아이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을 때 마지막 방법으로 전남편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고 결정을 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를 하다가 다른 남자를 만났답니다

혼외자를 임신하게 되자 남편에게 사정에서 이혼을 했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 출생신고를 못했다고 하네요

아이 친부가 누구인지 모르거든요

친부라고 생각한 남자와 유전자검사를 했는데 친자관계가 아니라를 시험성적서를 받았고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아서 놀랍고 당황스럽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몇 달 동안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전남편에게 연락을 했었답니다

전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어렵게 사정을 말하고 유전자검사를 해달라고 부탁했고요

그랬는데 자기가 왜 해주어야 하냐고 거절했고요

그때부터 전화를 하면 안 받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고요

마지막으로 온 답장이 연락하지 말라는 것이었고요

 

이렇게 되자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다 되도록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답니다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어서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요

어린이집에도 보내야 하고 의료보험 혜택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출생신고를 미룰 수 없어서 최선을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친모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이 전남편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아이 친부를 찾을 수 없다면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어서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할 수 없거든요

전남편이 유전자검사를 안 해주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랬을 때 출생신고가 급할 때는 우선 전남편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먼저 연락을 해서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답니다

전화 통화가 안 되면 카톡이나 문자로 어쩔 수 없이 출생신고를 하게 된 것을 알려주고요

출생신고를 한 후에 호적에서 없애겠다고 하고요

그러려면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한다고 알려주고요

판사님이 수검명령을 하면 유전자검사를 해달라고 하고요

모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고 하고요

어쩔 수 없이 출생신고하게 된 것을 알려주고요

그래야 전남편이 알게 되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전남편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후 친생부인청구 소송을 하면 된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먼저 출생신고만 하고 소송은 나중에 해도 되고요

그렇지만 전남편이 싫어할 수 있으니 바로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야 전남편에게 한 약속을 지키게 되니까요

 

그래서 출생신고를 한 후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죠

원고(엄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피고(전남편)의 서류를 소장을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출생신고를 한 다음에 발급받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친생부인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원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를 알면 기재하고 모르면 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사건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하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하게 된 사유를 주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와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원고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고 재판부가 배당되면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할 수 있답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주민센터 등에 가지고 가서 피고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이때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을 때는 주소를 기재한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때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변동을 확인하고요

주소가 그대로일 때는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랬을 때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미리 사정을 말해두었을 때는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생각을 해보거나 알아본 다음에 유전자검사를 해줄 수 있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둘 수도 있고요

만약에 피고가 유전자검사를 해준다고 하면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출장검사로 하면 됩니다

검사하는 담당자가 피고에게 전화하고 가서 머리카락을 뽑고요

그 과장하고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고요

일주일후 쯤에 시험성적서를 받아서 증거로 제출하고요

 

그러나 피고가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이 허가하면 수검명령을 하게 되고요

이때 원고가 검사 비용을 납부하고요

쌍방에게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유전자 검사하라는 수검명령을 송달하고요

그때 유전자 검사하는 곳에 전화해서 예약한 후 하면 되고요

만약에 판사님 명령에 불응하면 과태료부처분을 받을수있고요

이런 내용은 수검명령에 기재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판사님의 명령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것이고요

검사하는 곳에서 사건본인과 피고가 각각 검사를 한 후 법원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니까요

 

그리고 유전자검사를 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소송을 한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는 무조건 출석해야 하고요

피고는 출석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요

 

그리고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자가 아니라를 유전자검사를 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후 판결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이렇게 해서 판결문하고 증명서를 받으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는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고요

그러면 사건본인의 호적에서 부가 없어져 있을 테니까요

그때는 모만 남게 되고요

전남편도 이런 사실을 알면 좋아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출생신고부터 하고 소송해서 호적을 정정하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아이와 친부가 유전자검사를 해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고요

판사님에게 친생부인의허가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고요

그렇지만 아주 드물게 친부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혼한 전남편도 유전자검사를 해주지 않고요

아니면 전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워 말을 못 할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아이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될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전남편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니까요

그런 다음에 친생부인 청구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호적을 정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친생부인허가청구나 친생부인청구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유전자 검사는 곳부터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아이 친부하고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거나 전남편하고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없을 때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친생부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호적을 정정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 출생신고부터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도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아이 출생신고는 중요해서 계속 안하고 키울 수는 없거든요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그때는 전남편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친생부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전남편의 호적에서 없애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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