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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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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11. 12. 15:03상간자 상간남 상간녀 합의조정위반 위약벌금액청구소송 대응 상담 - 부정행위 손해배상감액 위약벌감액 방법 상담 - 상간자 상간남 상간녀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응 합의조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간자로 소송당해 대응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유부남 유부녀의 배우자에게 부정행위 증거가 잡혀 발각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거든요
소송을 당하기 전에 합의를 할 수도 있고요
합의가 안되면 상간자 상간남 상간녀로 소송을 당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으면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하죠
증거가 확실해서 부인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고 손해배상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부정행위 정도 책임을 다투어야 하고요
어려운 사정 등을 주장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를 하거나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만약에 서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낼 수 있답니다
가장 중요한 손해배상 금액부터 합의하고요
원고가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고요
원고가 이혼하지 않고 소송했을 때는 배우자와 더 이상 연락금지 만남금지 조건을 제시할 것이고요
이를 위반할 때는 회당 금액을 정해 위약벌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것이고요
피고도 배우자에게 구상금청구를 안하는 조건으로 손해배상 감액 조건을 제시하고요
이렇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 조서를 받고요
그런 다음에 돈을 주어야 하고요
합의 조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요

그러나 서로 제시하는 금액이 다를 때는 합의를 할 수 없죠
이때는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원고에게 돈을 주고 함께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유부남 유부녀)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하고요
그러면 원고에게 준 돈의 절반 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원고하고 합의 조정으로 끝낸 후에 합의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또다시 소송을 당할 수 있답니다
원고의 배우자하고 몰래 계속 연락하거나 만나다가 발각되면 위약벌금액 청구소송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합의조항에 있는 회당 금액으로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회당 위약벌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합의한 금액 보더 훨씬 더 많아지게 되고요
또다시 감액주장을 해서 합의하거나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합의 조정으로 끝났을 때는 반드시 합의 조항을 지켜야 하죠
그렇게 하려면 유부남 유부녀하고는 완전히 끝내야 하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고도 계속 몰래 연락하고 만나다가 발각되어 또다시 위약벌금액 청구 소송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서 안타깝네요
사정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헤어지지 못하고 계속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또다시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위약벌금액 청구 소장을 받으면 대응방법을 찾아야 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이랍니다
유부남을 만나다가 아내에게 발각되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었거든요
아내가 감정적으로 합의를 안해주고 소송을 했고요
소장을 받고 적극적으로 감액 주장을 했고요
증거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인정하면서 사과를 했고요
그러면서 서로 좋게 합의를 하고 싶다고 했고요
그러자 원고도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해서 조정 기일 지정 신청을 했답니다
조정 기일에서 원고가 제시한 합의 조건은 더 이상 남편에게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말라는 것이었고요
피고가 제시한 조건은 남편에게 구상금청구를 안하는 조건으로 손해배상 금액을 감액해 달라는 것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서로 제시한 조건을 감안하고 조금씩 양보해서 손해배상 금액을 합의했고요
대신에 원고가 제시한 위약벌금액으로 합의했고요
피고는 유부남에게 더 이상 연락하거나 만날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합의 조정으로 끝냈죠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았고요
합의한 대로 지급 일자에 돈을 지급했고요
그런데 합의 조항을 지키지 않아 또다시 문제가 생겼답니다
유부남하고 헤어지지 못했거든요
유부남이 계속 연락해서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전화번호를 변경해서 연락하고 만났고요
그랬는데도 아내에게 발각이 되었고요
그러자 아내가 바로 위약벌금액 청구 소송을 한 것이고요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상황이 좋지 않아 안타깝네요
유부남하고 헤어졌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유부남이 계속 연락했다고 해도 만나지 말았어야 하고요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 조항을 위반한 것이 문제이니까요
그리고 아내의 위약벌금액 청구 금액이 너무 많아서 큰일이네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합의한 회당 위약벌금액으로서 위반한 횟수만큼 계산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고요
여러 번 만난 증거가 있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원고의 위약벌 청구에 대한 감액 주장을 해야 한답니다
유부남이 먼저 연락하고 회유한 것을 주장하고요
관련 증거로 카톡 문자 등을 제출하고요
내용을 보면 유부남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한 것이 있고요
더 이상 만나도 싶지 않다는 것도 있으니까요
원고에게 손해배상 소송당했을 때 조정으로 합의한 돈을 대출받아서 준 것이라서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 외에 다른 채무가 있어서 어려운 사정을 주장하고요
어떻게든 감액을 받으려면 피고 입장에서 주장할 것은 다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원고의 위약벌금액 청구금액이 너무 많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죠
피고가 합의 조항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원고가 청구한 그대로 인정되면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판사님에게 피고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인정해 주시라고 선처를 구하고요

이렇게 답변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원고에게 송달합니다
이때 원고가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요
그때는 내용을 보고 반박할 것이 있으면 재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이때는 쌍방이 미리 서면을 제출한 것을 진술하고요
판사님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답해야 하고요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하고요
첫 재판을 하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조정을 권할 수도 있답니다
무조건 조정을 권하는 건 아니고요
조정을 해보자고 하면 조정 기일을 지정하고요
이때는 원고하고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원고가 소장에 청구한 대로 받아야 한다고 하면 조정은 할 수 없고요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가 되면 조정을 할 수 있고요
합의가 되면 금액하고 조건을 제시해서 조정을 하고요
조정조서를 받고 지급 일자에 돈을 주면 끝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이 조정을 해보자고 하면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참고로, 판사님이 조정 기일을 지정해서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도 있죠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 등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금액을 정해 화해권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쌍방이 화해권고 결정문을 송달받게 되고요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이의신청을 하면 화해권고 결정은 없었던 일로 되고요

그런데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조정이나 화해권고를 안하고 끝낼 수 있답니다
그때는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시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이렇게 되면 피고가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답니다
피고가 합의 조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너무 많아서 감액될 수 있고요
비슷한 사례에서 피고의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해서 감액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만, 결과는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봐야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감액 주장 변론을 한 후에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부정행위로 손해배상 소송당했을 때 조정으로 끝낸 합의 조항을 위반했을 때는 위약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된답니다
합의한 대로 더 이상 연락하거나 만나면 안되지만 사정에 있으면 다시 연락하고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또다시 발각되면 소송을 당하게 되니까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답니다
원고가 청구한 그대로 줄 수는 없거든요
최대한 감액 주장을 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실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감액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응을 잘해야 하고요

저희가 부정행위 손해배상 소송 대응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유부남 유부녀인지 알고 만나다가 소송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간자 상간남 상간녀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고 대응해서 합의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때 합의조항에 위약벌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도 많고요
합의가 안되어 판결을 받아 돈을 주고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합의 조항을 위반하여 다시 위약벌금액 청구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해야 한답니다
위약벌금액 청구 소송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손해배상청구 감액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조정하거나 판결문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구상금 청구 소송해서 돈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위약벌금액 청구 감액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감액 합의조정하거나 판결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또다시 위약벌금액 청구 소송을 당한 분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손해배상 합의 조항을 위반하여 유부남을 계속 만난 잘못이 있지만 대응을 해야 하거든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사실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해야 하고요
유부남이 계속 연락해서 만나게 된 것을 주장하고요
어려운 사정 등을 주장하면서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또다시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면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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