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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이 양육비만 받고 아이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보여주지 않을때 이행명령신청서접수송달 재판진행 판사님 결정으로 아이를 면접하는 방법 상담 - 면접교섭허용의무 이행명령신청 무료 상담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전남편이 양육비만 받고 아이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보여주지 않을때 이행명령신청서접수송달 재판진행 판사님 결정으로 아이를 면접하는 방법 상담 - 면접교섭허용의무 이행명령신청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1. 10. 16:59

전남편이 양육비만 받고 아이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보여주지 않을때 이행명령신청서접수송달 재판진행 판사님 결정으로 아이를 면접하는 방법 상담 - 면접교섭허용의무 이행명령신청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 후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아이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보여주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아이를 보려면 양육비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양육비만 받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반대로 전배우자가 아이 양육비를 안주어서 상담하는 분들도 있죠

돈이 없다고 양육비 안주는 경우가 많고요

연락이 안 되어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돈이 있으면서도 양육비를 안주는 경우도 있고요

자기 쓸 돈은 있어도 양육비로 줄 돈을 없다는 식이고요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 이혼한 후 아이를 보지 못하거나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좋게 말해서 안되면 법대로 해야 하고요

법대로 하려면 이행명령신청을 해야 하고요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면 면접교섭허용의무 이행명령신청을 해야 하고요

양육비를 안주면 양육비지급이행명령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이행명령결정문을 받아서 아이를 보거나 양육비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신청을 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답니다

이유는 아이가 싫어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아이하고 연락을 차단시켰고요

전화나 카톡 문자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고요

 

그런데 매월 양육비를 주고 있다고 하네요

전남편이 양육비만 받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것이고요

어쩔 때는 아이를 보려면 양육비를 더 달라고 협박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서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할 때 아이를 포기한 것이 후회된답니다

그때는 아이를 데려올 수 없는 사정이 있었거든요

이혼만 빨리하면 된다는 생각이었고요

전남편이 아이 친권 양육권을 포기해야 합의이혼을 해준다고 했고요

이혼하려면 소송을 해야 해서 협의이혼으로 한 것이니까요

 

이렇게 전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했는데도 계속 협박을 했다고 하네요

아이를 잘보여주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시간하고 일자를 정했고요

기분이 나쁘다고 보여주지 않을 때도 많았고요

양육비를 더 달라고 할 때도 많았고 소송한다고 했고요

그럴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고요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면서 서로 다투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몇 달 동안 감정적으로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보려고 사과를 해도 안보여주고요

아이를 보려면 소송을 하라고 하고요

아이하고 연락 못 하게 차단을 시켰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대화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네요

전남편이 양육비만 받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면접교섭허용의무 이행명령신청을 해야 하고요

이행명령신청 사유가 충분하거든요

신청을 해야 판사님이 재판하게 되고 명령해서 보여줄 테니까요

 

그래서 이행명령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신청인(엄마)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사건본인(미성년 자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피신청인의 서류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협의이혼한 법원에 가서 면접교섭에 대한 합의를 알 수 있는 양육비부담조서를 발급받고요

참고로, 협의이혼이 아니라 재판이혼을 했을 때는 법원에 가서 조정조서 화해조서 판결문 확정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면접교섭허용의무 이행명령신청서를 접수해야 하죠

신청서에는 신청인(엄마)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피신청인(전남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주소를 모르면 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신청취지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구하고요

신청 이유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면접교섭 허용의무 이행명령신청을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협의이혼한 양육비부담조서를 첨부하고요

신청인과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신청서는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신청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명령을 한답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내용을 보고 피신청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이때 전남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면 주소를 알 수 있고요

주소가 확인한 후 신청서에 주소불명으로 기재했을 때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신청인(전남편) 주소지로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전남편이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송달이 안되면 폐문부재 이사불명 거주자불명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고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다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변동을 확인하고요

주소가 그대로이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랬을 때 전남편이 신청서를 받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 겁니다

이행명령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요

신청을 취하하라고 회유할 수 있고요

그때는 먼저 아이를 본 다음에 취하를 해줄지 말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전남편의 말만 믿고 취하를 해주었다가 안보여주면 다시 이행명령신청을 해 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전남편의 말만 믿으면 안되고 아이부터 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믿음이 가면 그때 취하를 해도 되고요

 

그러나 전남편이 아이가 엄마를 보기 싫어해서 보여주지 않았다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죠

평소와 같이 똑같은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아이가 쓴 확인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매월 양육비를 주고 있어서 다른 주장은 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때는 전남편이 제출한 답변서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 주어야 한답니다

아이하고 주고받았던 카톡이나 문자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요

아이가 싫어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이가 엄마를 만나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남편이 감정적으로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대로 매월 양육비를 주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전남편도 합의한 대로 매월 정해진 일자와 시간에 아이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렇게 서명으로 주장해두고 일정 기간이 되면 심문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전남편에게 심문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재판할 때 출석하면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판사님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답해야 하고요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고요

 

그리고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될 수 있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대부분 한 번하고 끝나거든요

판사님이 심문을 종결한 후 판단하게 되고요

따로 선고 일자는 지정하지 않고요

쌍방이 주장한 것을 판단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쌍방에게 이행명령 걸정문을 송달하게 되고요

 

그런데 신청인(엄마)가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피신청인(전남편)이 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대로 아이를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아이가 엄마를 만나기 싫어한다는 핑계는 의부를 불이행할 이유가 되지 않고요

실제는 아이가 엄마를 만나고 싶어 하고요

그렇다면 신청인의 신청은 인용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이 재판한 후 면접교섭 허용의무 이행명령결정을 해주실 테니까요

 

이렇게 해서 판사님에게 이행명령을 받으면 전남편이 아이를 볼 수 있답니다

전남편이 판사님의 이행명령을 불이행할 때는 과태료부과처분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천만원 이내 금액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까요

전남편이 그렇게 안되려면 아이를 보여줄 것이고요

 

그래서 이혼한 후 합의한 대로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때는 법대로 해야 한답니다

대화로 해결하거나 사정을 해도 보여주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면접교섭허용의무 이행명령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판사님의 명령으로 아이를 볼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고요

.

 

저희가 이행명령신청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이혼한 후에 아이를 보여주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아이가 싫어한다는 핑계를 대고요

양육비만 받고 아이를 안보여주고요

양육비를 주고 있는데도 더 달라고 할 때도 있고요

아이하고 연락 못 하게 차단시키고요

대화를 거부하고 연락을 피하고요

그럴 때는 면접교섭허용의무 이행명령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배우자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행명령신청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면접교섭허용의무 이행명령신청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고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신청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신청서를 접수한 후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이행명령결정문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판사님이 명령으로 아이를 보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신청해서 아이를 봤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신청서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에게 계속 사정할 수는 없거든요

벌써 몇 달 동안 보지 못했고 다른 방법이 없고요

면접교섭허용의무 이행명령신청서를 접수하고요

전남편이 신청서를 송달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아이를 보여주면 취하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요

신청서를 받고도 아이를 계속 안보여주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이행명령결정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아이를 봐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