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
| 3 | 4 | 5 | 6 | 7 | 8 | 9 |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31 |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무료상담전화
- 친권
- 무료법률상담센터
- 별거이혼
- 위자료
- 이혼
- 무료법률상담
- 양육비
- 가출이혼소송
- 이혼무료상담
- 양육권
- 이혼상담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이혼소송
- 무료상담
- 재산분할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남편
- 별거이혼소송
- 이혼 합의조정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소송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가정폭력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가출이혼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무료이혼상담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외국인아내에게 이혼소장접수 출입국확인방법 공시송달신청 이혼소장 변론기일소환장 공시송달 재판진행 판결문 공시송달 확정 이혼신고방법 - 국제결혼한 외국인아내 가출 이혼소송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외국인아내에게 이혼소장접수 출입국확인방법 공시송달신청 이혼소장 변론기일소환장 공시송달 재판진행 판결문 공시송달 확정 이혼신고방법 - 국제결혼한 외국인아내 가출 이혼소송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1. 10. 14:17외국인아내에게 이혼소장접수 출입국확인방법 공시송달신청 이혼소장 변론기일소환장 공시송달 재판진행 판결문 공시송달 확정 이혼신고방법 - 국제결혼한 외국인아내 가출 이혼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국제이혼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외국인아내가 가출한지 오래되어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는 외국인 아내가 입국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입국한 후 바로 도망간 경우도 있고요
조금 살다가 가출한 경우도 있고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혼자 살게 된다고 하네요
외국인 아내하고 연락이 안 되면 찾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짧게는 몇 달이고 길게는 몇 년 동안 혼자 살게 되고요
심지어는 십 년이 넘은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어서 이혼을 해야 하죠
이혼이 안 되어 있어서 불편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거든요
이혼을 해야 재혼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재산이 있을 때는 무조건 이혼을 해야 하고요
이혼이 안 되어 있는 외국인 아내가 상속받으면 안 되니까요
꼭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이혼을 하는 것이 좋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이혼을 하려면 기간이 몇 달 걸리고요
급하게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됩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가 입국한 후에 집안 살림에는 관심이 없었답니다
친구들인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통화만 하고 약속이 있다고 외출을 자주 하고요
부부관계도 거부하고 사정사정해야 하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고요
잘 살려고 결혼한 것인지 의심이 되었고요
애정이 없어서 인지 계획적인 건지 임신도 안되었고요
그러다가 일 년 정도 살다가 갑자기 집을 나갔답니다
처음에는 친구 만나러 간지 알았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들어오지 않았고요
전화를 하면 받지 않았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도 확인하지 않고요
나중에는 전원이 꺼져 있었고요
그래서 가출신고를 했는데 경찰관이 출국 확인을 해서 아직 한국에 있다는 것만 알려주었다고 하네요
경찰관도 연락이 안 되어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고요
계속 기다려보란 말만 하고요
그래서 계속 기다렸고요
그렇지만 아무런 연락은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지 벌써 3년이 넘었거든요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고요
집에 들어오는 것도 싫고 들어온다고 해도 함께 살 마음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지만 외국인 아내를 찾을 수 없으니 협의이혼을 할 수 없고요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야 합니다
원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피고(외국인아내)의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사본이 있으면 준비하고요
외국인 아내의 서류가 없으면 혼인신고를 한 구청 관할 법원 민원실에 가서 혼인신고서 전체를 열람등사 신청해서 받고요
거기에 보면 외국인 아내의 여권사본 혼인증명서 이혼증명서 등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외국인 아내의 영문이름 여권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시간이 되면 법원에 가서 직접 복사를 해도 되고요
시간이 안되면 소장을 접수한 후에 문서 제출명령 신청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받아도 되고요
외국인 아내의 서류를 사정에 맞게 준비하면 되죠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에는 원고(남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피고(외국인아내)의 이름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소송을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가출신고접수증명서나 가족들이 진술서 사실확인서를 첨부하고요
원고와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외국인아내)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고요
국내거소지신고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때는 보정명령을 받으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참고로, 외국인 아내의 영문이름이나 여권번호를 알지 못하면 서류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할 때 제출한 서류가 필요하고요
외국인 아내의 여권을 보면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신고할 때 제출한 서류를 법원에 가서 복사해야 하고요
아니면 문서 제출명령 신청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외국인 아내의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정명령을 받아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정명령을 받아서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출국했는데 국내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 후 국내거소지를 다른 곳으로 신고했을 때는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확인할 수 있고요
그때는 신고한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해야 하고요
소장을 송달해서 외국인 아내가 받으면 좋고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송달이 안되고 반송되고요
그럴 때는 반송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해서 송달해 보고요
그래도 송달이 안되면 어떻게 할 수 없고요
참고로, 외국인 아내의 국내거소지신고 주소가 원고와 같은 주소지 그대로 되어 있고 변동이 없을 때는 송달할 수 없고요
이때는 외국인 아내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어서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이유를 잘 써서 제출하면 판사님이 보시고 판단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고요
소장 부본을 송달할 주소나 거주지 장소 등을 알 수 없어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는 명령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비슷한 사례에서 거의 대부분 공시송달 명령을 받고 있고요
그러면 모든 서류를 공시로 송달하게 됩니다
인터넷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공고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거든요
외국인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공시로 송달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할 때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만 출석하게 되고요

그리고 재판도 한 번하고 종결될 수 있습니다
가출신고접수증이나 진술서 사실확인서 등이 증거가 되거든요
판사님이 재판 한 번 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선고하는 날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고요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공시로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이렇게 해서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서를 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를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하면 되고요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혼신고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요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외국인 아내가 없어졌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소송해서 이혼을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니 재판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바로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고요

저희가 국제결혼한 분들의 이혼상담이나 국제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 아내가 가출(도망) 한 경우가 많거든요
가출한 후에는 연락을 끊어서 별거를 하게 되고요
가출한지 오래되면 이혼하게 되고요
더 이상 부부하고 할 수 없고 불편하거나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요
이혼을 해야 재혼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출한 외국인아내와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에게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외국인 아내와 이혼이 가능한지 상담해 드리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외국인 아내의 서류를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접수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보정명령을 받아 외국인 아내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외국인 아내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공시송달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공시송달 명령받아 재판 진행한 후 판결문을 받아 이혼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한 후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합니다
소장을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서 외국인 아내의 서류를 발급받고요
출입국을 확인한 후에 소장 송달을 해보고요
소장이 반송되고 송달할 수 없으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혼소장 변론 기일 소환장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해서 이혼 판결문을 받아 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국제이혼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