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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11. 7. 13:57폭력적인 남편이 합의이혼 안해줄때 소송해서 이혼하는방법 진행절차 상담 - 남편 폭언폭행폭력신고 이혼소송 위자료재산분할청구 가압류신청 이혼소장접수 접근금지피해자보호명령신청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의 폭언폭행폭력으로 이혼상담이 많은 것 같네요
반대로 아내의 폭력 때문에 이혼하게 된 분도 있지만요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하게 된 분들이 더 많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의 폭력을 신고해도 소용이 없답니다
접근금지 임시 긴급 조치 명령을 받아 그때뿐이고 기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거든요
한동안 잠잠하기도 하지만 또다시 폭력을 하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이혼을 하고 싶어도 않다고 하네요
성격상 인정하지 않으니 대화가 안되고요
대화가 안되니 합의가 안되고요
합의가 안되니 협의이혼을 할 수 없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재판이혼을 해야 하죠
더 이상 참고 살 수 없으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이혼을 빨리하려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고요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그래야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는 가압류 신청도 함께 해야 하죠
부동산(집)이나 통장에 돈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미리 가압류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 두어야 하거든요
가압류는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로 청구할 금액으로 신청하고요
폭언 폭행 폭력이 신청 이유가 되고 사진 동영상 녹취록 카톡 문자 접근금지 임시 긴급조치 명령 등이 증거가 되니까요
신청 이유가 있고 소명자료가 있으면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고요
신청한 후 담보제공명령을 받으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고 등기수수료를 납부해서 제출하고요
판사님이 가압류결정을 한 후 결정문을 등기소로 보내 등기부등본에 결정 내용을 올리게 되고요
통장 가압류를 할 때는 해당은행으로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그러면 남편이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고요
또한 이혼소장을 접수할 때는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신청도 함께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먼저 임시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사정에 따라서는 조사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법원 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피해자와 행위자를 따로따로 소환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판사님이 심문기일을 지정해서 재판 한 번하고 최종 피해자 보호명령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가해자는 명령에 따른 주소지나 연락 등을 하지 말라는 접근금지를 당하게 되고요
판사님 명령을 위반하면 신고당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접근금지를 시켜놓고 이혼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으면 된답니다
남편이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요
입증 가능한 증거가 있어서 승소할 수 있고요
소장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로 받을 돈을 청구하고요
소송 기간이 조금 걸릴 수 있지만 승소 판결문을 받을 수 있고요
판결문이 확정되고 돈을 안 주면 가압류한 집에 강제경매신청해서 낙찰대금에서 받고요
통장을 가압류했을 때는 본 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해서 돈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남편의 폭력이 심할 때는 살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무조건 참고 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가정폭력으로 신고해서 접근금지명령을 받고요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재판이혼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본 후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의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이 심해서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답니다
접근금지 기간을 2회 연장해서 더 이상 연장할 수 없고요
곧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라고 하네요
결혼하고 20년 넘게 힘들게 살았고요
지금까지는 자식 때문에 참고 살았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성인이 된 딸이 이혼하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던 같아서 안타깝네요
폭력적인 남편하고 진작에 이혼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거든요
폭력이 있을 때마다 신고해서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던 같으니까요
그렇다면 마음 독하게 먹고 이혼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더 이상 고생하면서 살 필요가 없고요
강제로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소송을 하면 이혼할 수 있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고 증거가 많거든요
남편이 쉽게 안 해주겠지만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접근금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이혼하고 위자료로 수천만 원을 청구하고요
재산분할로 집 시세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청구원인의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그동안 모아 둔 폭력에 관한 사진 녹취록 카톡 문자 접근금지임시조치명령서 등을 첨부하고요
원고와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소장은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피고가 접근금지명령으로 시어머니 집에 있기 때문에 그 주소를 소장 송달장소로 기재하고요
또한 이혼소장과 함께 남편의 가해자(행위자)로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를 함께 접수해야 하죠
청구 이유하고 소명자료는 이혼소장 내용하고 증거를 똑같이 첨부하고요
그러면 먼저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임시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조사 명령이 나면 법원에 출석해서 조사관에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요
이때 피해자인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행위자인 남편은 다른 날 다른 시간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것이고요
조사관이 조사를 한 후에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그러면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재판 한 번 하고 판사님에게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남편은 계속 접근금지명령으로 집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금지 임시초지명령기간이 끝나기 전에 빨리 청구해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하고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를 접수하면서 남편 소유로 되어 있는 집에 가압류 신청도 함께 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권으로 신청하고요
청구금액은 이혼소장에 청구한 금액으로 하고요
신청 이유하고 소명자료도 이혼소장 내용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고요
그랬을 때 이유하고 소명자료가 충분해서 바로 담보제공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
내용을 보고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고 등기수수료를 납부해서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가압류결정을 한 후 결정문을 등기소로 보낸 것이고요
등기관이 가압류결정 내용을 등기부등본이 등재(기입)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집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고 마음 편하게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된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집에 있기 때문에 바로 송달받을 것이고요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렇지만 접근금지명령 기간이라서 찾아올 수도 없고 연락할 수도 없을 것이고요
만약에 명령을 위반하고 찾아오거나 연락하면 바로 신고하고요
그러면 조사를 받은 후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요
이런 사실은 남편도 알고 있어서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순순히 인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화가 안되는 사람이라서 좋게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이혼소장을 받으면 아내가 원하는 대로 쉽게 안해줄 테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고 답변서로 이혼을 못한다고 할 수 있답니다
아내의 청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변명을 하거나 거짓 허위 주장을 할 수 있고요
증거가 있어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때는 답변서를 어떻게 제출하는지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해 주고요
그러면서 남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하고 싶으면 사실조회신청 등을 해야 한답니다
혹시라고 남편에게 부동산 은행 보험 주식 등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판사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되고요
모든 확인이 되면 재산분할표를 작성하고요
이때는 아내의 재산도 공개해서 공동재산을 분할해야 하고요
남편이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있고 아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면 남편 재산만 분할하고요
집 외에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재산분할로 청구하고요
소장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더 청구하려면 청구취지 변경 확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나 아내는 남편 소유로 되어 있는 집의 시세의 절반만 받고 싶다면 다른 재산은 확인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이혼만 빨리하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남편의 모든 재산을 확인해서 청구하게 되면 남편이 인정하지 않고 다투어서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의 재산을 확인하는 신청하면 그때는 아내도 남편의 재산을 확인하는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쉽게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남편의 다른 재산도 확인해서 모두 청구하는 것이 좋고요
다른 재산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남편이 알아줄 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소송해서 이혼할 거면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할지 충분히 생각해 보거나 소송대리인 변호사하고 의논해서 하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준비서면 등으로 재판하기 전에 모두 확인해서 주장해두어야 한답니다
남편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그러면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것이고요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볼 때 진술할 수 있거든요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고요
참고로, 남편이 아내의 이혼청구에 대해서 다투게 되면 합의 조정은 할 수 없답니다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더라도 남편이 거부하면 합의를 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조정에 회부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쌍방의 주장을 확인한 후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답니다
아내는 이혼을 원하고 있고 남편은 거부할 때는 부부 공동생활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이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주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쌍방이 제출한 소장 증거 답변서 준비서면 내용 등을 토대로 조사하고요
그런데 아내는 가사조사를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보고 싶지 않은 남편의 얼굴을 볼 수도 있지만 법원에서 무슨 일을 벌이지는 못하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남편에게만 불리하게 되니까요
이런 부분은 남편도 잘 알아보고 출석할 것이고요
남편이 예상과 달리 갑자기 대화를 시도할 수는 있지만 할 말이 없으면 거부하면 되고요
조사관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조사관이 가사조사를 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비공개 부분이 있고요
보고서는 재판할 때 참고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죠
그리고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된 후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이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아내는 남편의 폭언 폭행 등 반복적이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게 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남편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주장하는 것을 보고 사실과 다른 거짓이나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아내의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다 보면 여러 번 할 수 있거든요
남편은 어떻게든 이혼을 안해주려고 할 것이고요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쉽게 안해주려고 할 것이고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 확인해야 하고요
그러나 재판을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죠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쌍방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남편의 가정폭력 혼인 파탄 정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한 후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런데 아내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이 폭언 폭행 폭력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렇다면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도 인정되고요
다만, 금액은 판사님의 판단에 맡겨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면 된답니다
만약에 남편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게 되면 확정이 조금 늦어질 수 있죠
그때는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기각이 될 것이고요
똑같은 주장을 계속하면 항소기각이 되거든요
판결이 바뀌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니까요
남편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할 수는 있지만 기각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다면 남편이 판결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혼소송 기간보다는 폭력적인 남편하고 이혼하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아내가 폭력적인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빨리하려면 소장부터 접수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이혼하게 될지 알 수 없거든요
이혼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고요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해서 하면 되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폭력적인 남편 때문에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가정폭력으로 신고해서 접근금지 임시긴급조치명령을 받게 한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고요
대화가 안되니 협의이혼을 할 수도 없고요
이혼도 못하고 계속 힘들게 살고요
그러다 도저히 안될 것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고요
그때야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폭력으로 힘들게 살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접근금지 임시 긴급조치 명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접근금지명령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할 때 가압류 가처분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해서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접수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재산 확인해서 분할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면접 가사조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고 증거도 충분하거든요
남편 소유 집에 가압류 신청해서 결정문을 받고요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해서 결정을 받고요
이혼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다투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어서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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