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모가 혼외자를 출산한후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한 자식 호적에 부만 있고 모가 없을때 친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하고 출산당시 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해서 판결문받아 호적에 모를 올리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친모가 혼외자를 출산한후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한 자식 호적에 부만 있고 모가 없을때 친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하고 출산당시 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해서 판결문받아 호적에 모를 올리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1. 5. 16:44

친모가 혼외자를 출산한후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한 자식 호적에 부만 있고 모가 없을때 친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하고 출산당시 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해서 판결문받아 호적에 모를 올리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호적정정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잘못된 호적을 고치는 소송 상담 중에는 자식의 호적에 부만 있고 모가 없어서 상담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친모가 출산 당시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이 안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게 되고요

그때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랬을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부만 있고 모가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식의 호적에 친모를 올리려면 소송을 해야 하죠

그전에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하고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친모가 자식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반대로 자식이 친모에게 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혼한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친모가 낳은 아이는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되니까요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전남편에게 소송을 하면 혼외자를 출산한 것을 알게 되어 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식이 성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소송을 해야 하고요

자식이 호적에 부만 있고 모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고요

그때야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사정에 따라서는 이혼하고 바로 소송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해서 자식의 호적에 부만 있고 모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죠

소송을 하려면 친부하고 자식이 유전자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를 받고요

그래야 친모가 출산 당시 혼인 중이었던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고요

친모하고 자식이 유전자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를 받고요

출생증명서가 있다고 해도 유전자검사를 해서 친자관계가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호적정정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됩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들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자식의 호적에 부만 있고 모가 없답니다

친모가 출산 당시 혼인 중인 남편이 있어서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했고요

혼외자를 출산한 것을 남편이 모르게 하려고요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도 없었고요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친모가 별거 중인 남편에게 소송해서 이혼을 했답니다

아이 친부하고 재혼을 하려면 이혼을 해야 했거든요

협의이혼을 할 수 없어서 이혼소송을 했고요

재판을 여러 번 하고 판결문을 받아서 이혼을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남편하고 좋지 않게 이혼을 했고요

 

이렇게 친모가 남편과 이혼한 후에 친부하고 재혼(혼인신고)를 했답니다

그렇지만 아이를 친모의 자식으로 올릴 수는 없었고요

그렇게 하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소송을 하면 전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 싫었고요

알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이런 사정으로 자식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잘못된 호적을 그대로 두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호적을 그대로 둘 수 없게 되었답니다

자식이 결혼을 해야 하는데 호적에 바로잡고 싶다고 하거든요

호적이 잘못된 것을 결혼하는 배우자가 알면 안 될 것 같고 설명하기도 곤란하고요

한편으로는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지도 약 20년이 되었고요

이쯤이면 전남편이 알아도 상관없을 것 같고 신경 쓰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이제는 자식의 호적에 친모를 올려야 할 것 같네요

반대로 친모의 호적에도 자식을 올리고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으면 되고요

소송은 성인이 된 자식이 원고가 되어 하면 되고요

친모에게 소송해서 친자관계라는 확인 판결문을 받고요

친모의 전남편에게 소송해서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확인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원고(자식)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친모의 전남편 서류는 소장을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친부 친모 자식이 유전자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를 받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원고(자식)과 피고(친모)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두 사람이 유전자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원고와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피고(친모)가 법원에서 보낸 등기우편을 바로 받고요

그런 다음에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되고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그때는 소송을 한 원고는 무조건 출석해야 하고요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있으면 본인은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만 출석하고요

 

그리고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유전자검사를 한 증거가 있어서 여러 번 하지 않거든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니까요

그때는 판결문을 바로 받고요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이렇게 친모에게 소송을 하면서 친모의 전남편에게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함께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원고(자식)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피고(친모의 전남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는 모르기 때문에 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원고와 친부가 유전자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피고의 서류는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우선 원고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주소를 알면 해당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명령을 할 겁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피고의 인적 사항을 모두 특정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이때 원고가 피고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소장이 접수하지 않았을 때는 해당 관할 법원으로 이송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원고에게 이송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원고가 결정문을 송달받고 일주일 후에 해당 법원으로 이송되고요

 

그러면 이송된 법원에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만약에 폐문부재나 이사불명 거주자불명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고요

그때는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변동을 확인하고요

주소 변동이 없고 그대로일 때는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랬을 때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거의 대부분은 수십 년 전 일이고 친자식이 아니라서 아무것도 안하고 내버려 두고요

예상과 달리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기도 하고요

아주 드물게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되고 변론 기일이 지정됩니다

그때는 소송을 한 원고는 무조건 출석해야 하고요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있으면 본인은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만 출석하고요

그리고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원고와 친부가 유전자검사를 한 증거가 있어서 여러 번 하지 않거든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니까요

그랬을 때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이렇게 해서 원고(자식)가 친모와 친모의 전남편에게 소송해서 판결문과 확증증명서를 받아서 호적정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친모에게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받고요

그래야 친모의 자식이라는 것이 확인되고요

친모의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받고요

그래야 친모가 출산 당시 혼인 중이었던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고요

소송을 할 때는 두 사람에게 함께 시작해서 받고요

두 개의 판결문과 확정증명서가 있으면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자식의 호적에 없는 모를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확인이 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시작해서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소송 기간도 오래걸리지 않거든요

저희가 호적관련 상담이나 친생자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친모가 사정이 있으면 혼외자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남자의 자식을 임신하고 출산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남편 모르게 하려면 친부가 혼자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자식의 호적에는 부만 있고 모가 없게 되고요

친모가 이혼한 후 호적에 자식을 올리게 되고요

그때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식의 호적에 부만 있고 모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호적정정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혼인 중인 남편 모르게 혼외자를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모가 이혼한 후 혼외자를 호적에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모에게 하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전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받아 호적을 정정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들도 이제는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친모 친부 자식이 유전자검사를 하고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성인이 된 자식이 원고가 되어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고요

친모의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학인청구 소송을 하고요

두 사람에게 각각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재판해서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발급받아 호적정정 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호적정정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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