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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11. 3. 16:27상간남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소장접수 전화번호 통신사 인적사항조회 소장송달 합의조정조서 승소판결문 돈받는방법 - 부정행위한 남편과 협의이혼하고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해서 위자료받는 방법 무료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배우자가 바람피워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답니다
그랬을 때 좋게 합의이혼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재판이혼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혼을 안하고 용서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요
사정에 맞게 선택 결정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상간자는 그냥 용서해 주는 경우는 드문 것 같네요
배우자하고 부정행위를 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거든요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쓰고 위자료를 받고요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해서 위자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상간녀하고 바람피워서 이혼하게 되었답니다
여러 번 문제가 있었지만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렇지만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어서 이혼하기로 했고요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신청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상간녀하고는 합의를 할 수 없답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면서 오리발을 내밀더니 증거를 내밀자 인정했고요
그다음부터 연락이 안 되고요
전화해도 안받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도 확인을 안하고요
상간녀가 차단을 한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자 너무 괘씸하답니다
남편하고 모르게 계속 연락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상간녀 때문에 이혼하게 된 만큼 위자료도 많이 청구하고요
부정행위를 한 증거가 있어서 승소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소장에는 원고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피고(상간녀)의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는 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남편하고 부정행위를 해서 소송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피고가 유부남인지 알고 만난 증거를 첨부하고요
사진 카톡 문자 녹취록을 첨부하고요
원고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원고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원고가 남편하고 협의이혼신청으로 이혼을 하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혼 안 했을 때는 민사법원에 접수해야 하고요
이렇게 잘 써서 접수한 후에는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죠
피고의 전화번호로 인적 사항 조회를 해야 하거든요
통신사에 가입자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회신을 받으면 확인이 되니까요
참고로, 통신사에서 안되면 알뜰폰 회사에 신청해서 확인해야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사업자명 계좌번호 차량번호 등으로 조회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주소를 확인하려면 보정명령신청을 하고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그런 다음에 피고의 인적 사항을 모두 특정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소장을 받을 것이고요
만약에 폐문부재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거주자불명 등으로 반송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변동을 확인하고요
주소가 그대로이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래도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죠
주소지로 송달해서 반송이 되면 집행관 특별송달로 안되면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판단해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거나 송달할 곳을 알 수 없을 때는 허가를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소장을 비롯해서 소환장 등이 인터넷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된답니다
재판도 원고만 출석해서 하면 되고요
판사님이 재판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선고기일 통지서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그러면 피고 모르게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나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증거가 있어서 부인하기는 힘들겠지만 순순히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상간녀가 부정행위 하게 된 것을 남편 탓으로 변명을 하면서 청구금액이 많다고 할 것이고요
거짓이나 허위 주장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는 상간녀가 제출한 답변서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하죠
그러면서 상간녀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피해가 크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관련 자료가 있으면 추가로 제출하고요
그래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인정하기보다는 다투려고 할 때는 합의는 할 수 없답니다
인정을 해야 합의를 해볼 수 있지만 부인하면 합의가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진행이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제출한 서면을 보고 재판을 하게 되고요
쌍방에 물어볼 것이 있으면 확인하고요
부정행위 한 증거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한 것 외에 물어보는 것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하면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고요
그런데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죠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증거가 있을 때는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거든요
미리 서면으로 주장하고 반박해두면 더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원고의 부부생활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 책임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피고의 행동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랬을 때 원고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피고가 남편하고 부정해위한 증거가 있거든요
부정행위 기간도 오래되었고요
증거로 사진 카톡 문자 녹취록 등이 있으니까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혼하게 되었고요
판사님이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실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인정하지 않고 다투자고 하면 재판해서 판사님인 인정한 판결문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에게 돈을 받으면 되죠
피고가 돈을 준다고 하면 판결 원금 이자 소송비용을 계산해서 받고요
거의 대부분은 소송대리인 변호사실에 청구서를 보내서 받고요
돈을 주지 않으면 통장 등을 압류해서 받아야 하고요
승소 판결문만 있으면 어떻게든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과 부정해위한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으려면 합의를 하거나 소송해서 받으면 된답니다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쓰고 돈을 받고요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소송해서 합의를 하거나 승소 판결문을 받아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부정행위를 한 증거가 있으면 되고요
그렇다면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바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되고요
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고요

저희가 상간남 상간녀 손해배상청구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증거를 잡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배우자하고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요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고 재판이혼을 할 수도 있고요
상간남 상간녀하고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게 되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상간자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상담해 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 상간자 전화번호 등으로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을 해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돈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위자료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하고 소송을 하게 된 분도 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남편하고는 협의이혼을 하고요
상간녀에게는 손해배상청구 소송해서 돈을 받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 전화번호로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요
주소가 확인되면 소장을 송달시키고요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판사님 앞에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 돈을 받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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