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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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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11. 3. 13:55

이혼을 요구하던 배우자가 집나간후에 이혼소송했을때 재산명시신청 재산목록제출 재산분할청구 반소장제출 재판진행 합의조정 판결문 이혼방법상담 - 이혼소송대응 답변서 반소장제출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합의가 안되는 배우자에게 이혼소송 당해서 대응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다가 안해준다고 이혼소송한 경우가 있고요

재산을 공개하지 않고 이혼만 요구하다가 소송한 경우도 있고요

이;혼을 안해준다고 집을 나간 후에 이혼소송한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쩔 수 없게 됩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하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확실하게 해야 하거든요

재산을 공개하지 않으면 확인해야 하고요

사실조회신청이나 재산명시신청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재산명시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고요

부동산 은행 보험 주식 등에 관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료를 다운로드해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면 확인이 데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로 주장하고 반소장을 제출해야 하죠

답변서로는 주장과 반박을 하고요

배우자의 재산이 확인되면 반소장으로는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당해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 대응해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하고 협의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합의를 못했고요

이혼은 먼저 아내가 요구했고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돈 관리를 하던 아내가 재산을 공개하지 않아서 합의를 못했고요

다른 재산은 없다고 하고 전세보증금만 나누려고 해서 못했고요

생활비로 모두 썼다고 하면서 돈이 없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거부했더니 소송한다고 협박하다가 집을 나갔답니다

급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성격차이가 있어서 자주 싸우기는 했지만 이혼까지 할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아내는 함께 살기 싫다고 이혼을 요구했고요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요

 

그런데 아내가 소송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소송을 했답니다

이혼소장에는 전세보증금만 절반씩 나누자고 되어 있고요

남편이 폭언 등을 해서 이혼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요

주장만 있고 증거는 없고요

 

이렇게 된 이상 남편도 이혼을 하려고 한답니다

그렇지만 아내가 청구한 대로 이혼을 할 수는 없고요

전세보증금은 당연히 절반씩 나누어야 하고요

그 외에 아내가 관리하고 있는 통장에 있는 돈도 나누어야 하고요

남편은 월급을 아내에게 주고 용돈을 받아서 생활했고요

모든 돈 관리는 아내가 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으면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아내가 스스로 재산을 공개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전세보증금은 공개되어 있는 것이라서 재산분할로 절반씩 나누자고 한 것이고요

다른 재산은 남편이 주장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그냥 이혼만 하려고 할 테니까요

거의 대부분은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스스로 공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답변서로 아내의 이혼청구는 인정하면 될 것 같네요

아내가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아서 혼인 파탄에 대해서는 다툴 필요는 없고요

다만 아내의 주장 중에서 폭언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부부싸움할 때 폭언을 했다면 아내도 똑같이 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설령 그렇다고 해서 서로가 증거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 서로 이혼을 원하게 되어 아내의 이혼청구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게 되고요

 

그러나 아내가 재산 관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주장해야 한답니다

지금까지 모든 월급을 아내 통장으로 입금해 준 것을 주장하고 증거로 밝히고요

아내의 재산을 확인해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겠다는 주장을 하고요

 

그러면서 아내의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죠

부동산 은행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으면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재산 명시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재산명시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부동산 은행 보험 주식에 대한 자료를 다운로드해 제출하고요

그러면 재산과 채무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참고로, 남편은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하네요

아내에게 용돈을 받아서 살았으니까요

퇴직금은 있고 아내도 있어서 똑같고요

아내의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을 적고요

지금까지 아내가 모든 돈을 관리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내의 재산이 확인되면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냥 재산분할 청구 주장을 해도 되고요

재산 목록표를 작성해서 아내에게 청구할 금액이 산정되면 반소로 청구해도 되고요

이때는 반소장을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의 주장을 보고 반박할 겁니다

재산분할 청구금액이 많다고 할 수도 있고요

아내가 돈 관리를 해서 재산이 증식했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아내가 기여도는 주장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아내가 주장하는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합니다

맞벌이를 해서 재산을 절반씩 나누는 것은 인정하지만 아내의 기여도가 더 많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거든요

남편의 소득이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아내의 재산을 확인해서 반소청구를 하면 다투게 될 겁니다

이때 서로의 퇴직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서로의 퇴직금도 분할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남편의 퇴직금이 더 많아서 아내에게 조금 줄게 될 수도 있고요

서로의 연금은 재산분할을 안해도 이혼한 후 연금 청구할 때가 되면 서로에게 절반을 청구할 수 있고요

 

이러한 주장은 재판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미리 보고 재판하게 되고요

재판할 때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쌍방에게 물어보거나 할 말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한 번 하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고요

 

이때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판사님이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이혼하기로 합의하고요

서로의 재산을 확인해서 주장할 것에 대해서 합의해 보고요

남편이 아내의 재산을 확인해서 청구한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하고요

가장 중요한 재산분할 금액이 합의되면 지급 일자와 조건을 합의하고요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합의하고요

서로의 연금에 대해서 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할 수도 있고요

연금은 그냥 두고 재산분할 금액만 합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조정에 회부되었을 때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있으면 의논해서 합의를 하면 됩니다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그러면 이혼소송을 한 아내가 이혼신고를 할 것이고요

이혼한 후에 돈을 받고요

 

그런데 합의 조정은 재판하기 전에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먼저 해보고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이 조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고 의논해서 하면 되죠

 

그러나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할 수 없죠

아내가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 다투면서 거부를 하면 조정을 할 수 없거든요

아내가 재산을 공개하지 않고 이혼소송을 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다 보니 서로 협의이혼을 하지 못한 이유도 되고요

아내가 돈에 대한 집착이 심한 편이니까요

 

그때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툼이 심하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하게 되고요

쌍방의 주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가사조사를 한다고 해서 불리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서로 이혼은 원하고 있고 재산분할만 다투게 되면 가사조사를 안하고 계속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해서 주장하고 반박하고요

서로의 재산의 모두 확인되면 기여도를 다툴 수 있지만 황혼이혼이라서 절반씩 나누어야 하고요

그래서 남편도 아내에게 절반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아내가 좀 더 많은 기여도를 주장하면서 더 가져가겠다고 하면 남편도 그때는 다투어야 하고요

아내가 모든 재산을 가지기 있어서 받아야 하는 입장이니까요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이 중요해서 포기할 수 없고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하거든요

엄연히 따지면 남편의 기여도가 더 많기 때문이죠

 

이런 사정으로 재판은 여러 번 하게 될 겁니다

재판하면 확인하고 주장하고 입증하고 반박하고요

할 것이 많으면 여러 번 하게 되니까요

아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남편도 포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그리고 재판은 쌍방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 끝나게 됩니다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남편은 재판이 끝 날까지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 주장하고 입증하고 다투어야 하죠

아내의 재산을 모두 확인해서 청구하고 주장하고요

아내가 반박하는 것에 대해서 재반박해야 하고요

남편은 재산분할이 중요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판사님이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하게 되거든요

부부 공동생활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을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했지만 일방적으로 잘못해서 당한 건 아니고요

서로에게 책임이 있어서 인지 위자료 청구를 한 것도 아니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무조건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아내가 청구한 전세보증금만 할 수는 없고요

아내의 다른 재산을 모두 확인해서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고요

재산을 확인해서 주장하거나 반소장을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아내하고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문을 받고요

판결이 확정되면 결과에 따라서 돈을 받고 이혼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해야 할 일이 많고요

답변서를 제출하고 재산 확인을 해야 하고요

재산이 확인되면 반소장을 제출해야 하고요

합의 조정을 해봐야 하고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게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해서 대응하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소송 대응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혼을 요구하던 배우자가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고요

재산을 공개하지 않아서 합의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중에는 집을 나간 후에 이혼소송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혼을 안해준다고 이혼소장을 접수하고요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고요

그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청구해서 이혼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장 내용을 들어보고 대응 상담을 해드리고요

답변서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산을 확인하는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반소로 재산분할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고 돈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해서 원하는 대로 이혼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합니다

아내의 청구 중에 이혼만 인정하고요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다투어야 하고요

아내의 재산을 모두 확인해야 하고요

재산이 확인되면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로 이혼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해야 하고요

재산분할로 인정된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그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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