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닐때 호적상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하고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해서 판결문받아 호적 바꾸는 방법 상담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 무료 상담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닐때 호적상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하고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해서 판결문받아 호적 바꾸는 방법 상담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0. 30. 10:58

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닐때 호적상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하고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해서 판결문받아 호적 바꾸는 방법 상담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모님의 사정으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잘못되어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어서 호적에 부모님이 다른 분으로 되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모가 다른 분으로 나오니까요

그중에는 모가 다른 분인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호적에 있는 모를 없애고 친모를 올리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호적상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고요

그러면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확인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고요

친자관계라는 확인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호적정정 신고를 하면 잘못된 호적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을 하려면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하죠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크라운진 다우진 에이치바이오 등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예약해서 출장검사로 하면 되고요

검사를 하면 일주일 후쯤에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친모의 친자식이라는 증거가 되어 반대로 호적상모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고요

그래야 소송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참고로, 호적상모가 사망했을 때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때는 호적상모가 사망한 최후주소지 검찰청 검사를 피고로 해서 소송하면 되고요

친모가 사망했을 때도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이 가능하고요

그때는 친모의 혈족인 이모 외삼촌 등과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만약에 친모가 사망한지 2년이 넘었을 때는 제척기간 때문에 직접 소송을 할 수 없고요

이때는 이해관계인인 다른 형제자매가 원고로 해서 소송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친모가 살아계실 때 유전자 검사를 하고 소송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래야 소송할 때 제척기간 등이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이렇게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소송해서 바꾸면 된답니다

유전자 검사만 하면 되고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니까요

이번에 상담하고 소송하게 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지만 사정에 조금 다른 것 같네요

이분은 출생신고가 두 번 되어 이중호적이랍니다

수십 년 전에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조카를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고요

이런 사실을 몰랐던 친아버지와 친어머니가 자식으로 다시 출생신고를 했으니까요

특이하게 이중 호적의 주민등록번호가 같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친아버지와 친어머니가 출생신고한 호적으로 살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이중호적인 것을 전혀 몰랐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서류 등을 발급받으려고 하다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담당자가 주민등록번호로 검색하더니 다른 호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고요

사는 데는 불편한 것이 없겠지만 가능하면 둘 중에 하나는 정리해야 한다고 했고요

주민등록번호로 검색해서 서류를 발급받으면 두 개의 호적을 근거로 서류가 발급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자 너무 신경이 쓰인답니다

큰아버지 큰어머니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리하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큰아버지의 자식으로 되어 있는 호적을 없앨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대신에 이중호적 중 큰아버지 큰어머니 자식으로 되어 있는 호적을 폐쇄시키고요

큰아버지 큰어머니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으면 되고요

 

그런데 큰아버지 큰어머니는 모두 사망했다고 하네요

사망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요

친아버지도 사망했고요

친어머니만 살아계시고요

 

그래서 친어머니하고 모계확인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친어머니의 친자라는 것이 확인되고 큰어머니의 친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부계 확인 유전자 검사이죠

큰아버지하고 친아버지가 돌아갔지만 살아계신다고 해도 두 분이 혈족이라서 유전자 검사를 하면 친자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때는 친어머니하고 유전자 검사한 증거가 큰아버지와 큰어머니의 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됩니다

법에서는 친어머니가 낳은 자식은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거든요

그렇다면 친어머니의 배우자인 친아버지의 자식으로 추정되고요

그러면 큰아버지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고요

 

만약에 돌아가신 큰아버지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부계확인 유전자 검사를 하려면 친어머니가 큰아버지의 자식과 하면 됩니다

그때는 친어머니하고 큰아버지의 자식인 조카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면 친어머니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검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본인과 사촌이 친형제나 친남매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고요

그러면 큰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고요

이 부분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유전자 검사를 하는 곳에 자세하게 물어보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본인과 친어머니가 모계확인 유전자 검사를 해서 큰어머니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요

친어머니가 혼인 중인 남편인 친아버지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큰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요

부계확인 유전자 검사를 하려면 친어머니하고 조카인 큰아버지 자식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형제 자매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한 후에는 서류를 준비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에는 원고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피고는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사망한 최후주소지 검찰청 검사로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원고와 망인들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는 원고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원고와 망인들의 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피고 검사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추가로 보정할 것이 있으면 명령을 하고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내용을 보고 추가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요

보정할 것이 없으면 명령을 하지 않고요

 

그러면 피고 검사가 소장 부본은 바로 송달받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은 소장을 받아도 답변서를 제출하지는 않고요

검사가 소장 받고 다투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변론 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재판할 때 원고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요

소송대리인 변호사 있으면 본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피고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재판할 때 판사님이 확인하고 할 말이 있으면 하고요

판사님이 추가로 할 것이 있으면 명령을 하고요

그때는 명령에 대한 서면을 제출해 주고요

그랬을 때는 재판을 한 번 더 할 수 있고요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서 큰아버지 큰어머니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으면 한 번하고 종결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하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리고 판결문도 피고 검사가 바로 받게 됩니다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서를 발급받고요

그런 다음에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하고요

그러면 큰아버지가 한 출생신고가 무효로 되고요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면 호적이 폐쇄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큰아버지 큰어머니 자식으로 되어 있는 호적을 폐쇄시키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친아버지 친어머니 호적으로 계속 살고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신고하면 되고요

소송 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요

저희가 호적정정 관련 상담이나 친생자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드물지만 있답니다

출생신고를 두 번 해서 이중호적인 경우는 많고요

그렇지만 주민등록번호까지 같은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랬을 때 이중호적인 것을 알면 하나를 정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그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실종선고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든 하나는 정리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중호적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친생자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누구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는 곳을 알아보고 예약해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호적정정 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정정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면 됩니다

이중호적 중 하나인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돌아갔어도 소송을 가능하거든요

친어머니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피고를 검사로 해서 소장을 접수하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호적정정신고하고요

그러면 큰아버지 큰어머니 자식으로 되어 있는 호적은 폐쇄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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