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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허가청구에 필요한서류 보정명령 전남편서류제출 의견청취서 심판문 송달 확정증명서 출생신고방법 상담 - 친모가 혼외자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해서 심판문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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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10. 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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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이혼한 후 혼외자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중에는 출생신고가 취소된 분들도 있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했을 때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거든요

그랬을 때 바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가 취소되고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 때는 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요

그때는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혼외자를 출산했을 때는 빨리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혼외자를 임신했을 때 이혼하기 전이라면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그래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하게 되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청구를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답니다

청구를 했을 때 법원마다 진행이 다르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먼저 유전자 검사를 해서 청구할 때 시험성적서를 증거로 첨부하지만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다시 할 수도 있고요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하지 않는 것을 원할 때는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하라고 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는 유전자 검사를 또 하게 되어 두 번 하게 하게 되고요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까요

 

참고로, 예전과 달리 요즘은 거의 대부분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는 것 같네요

탄원서 등을 제출해도 송달하거든요

친생부인의허가심판문도 송달하고요

그러다 보니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면 송달하지 않는 법원이 좋고요

미리 알면 청구서에 희망 사항을 기재해서 접수할 수 있고요

 

이런 사정으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할 때는 미리 자세하게 알아보고 해야 하죠

그런 다음에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고요

그런 다음에 친생부인의허가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하면 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도 혼외자를 출산했답니다

출산한 후 바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가 취소되었고요

이유는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했기 때문에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요

그때야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유전자 검사를 했다고 하네요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출장검사로 했고요

일주일 후쯤에 시험성적서를 받았고요

 

그런데 직접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려고 하니 어려울 것 같답니다

친부도 알아보고 하라고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고요

상담을 하고 의뢰를 하려는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청구해야 할 법원이 유전자 검사를 어떻게 할지 선택할 수 있는 곳이네요

청구서에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기재하고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검사를 하겠다고 요청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나 전남편에게 송달해도 상관이 없답니다

전남편도 혼외자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그냥 청구서를 접수해도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전남편이 알고 있다면 청구에 필요한 서류하고 친생부인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답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받고요

전남편이 사건본인(아이)의 친생부인에 동의한다는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받고요

그랬을 때 한 달 만에 심판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전남편이 서류를 안 주면 그냥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죠

바쁘거나 귀찮으면 안주거든요

그랬을 때 계속 달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때 전남편의 주민센터에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법원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전남편의 주소지로 의견청취서를 송달할 겁니다

친생부인 허가 청구에 대한 동의 여부 등의 의견을 물어보거든요

전남편이 의견청취서를 받고 의견서를 제출할 동안 기다려야 하고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지는 않죠

그랬을 때 일정 기간이 되면 판사님이 친생부인의 허가를 해주시게 되고요

청구인과 전남편에게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이때는 전남편이 친생부인허가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됩니다

그때 확정증명서를 발급받고요

그런 다음에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고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서 출생신고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요

 

이렇게 친모가 혼외자를 출산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출생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혼외자를 임신한 상태에서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기 전이라면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그래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하게 되고요

그때는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해서 판사님이 허가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처럼 출생신고를 했다가 취소되지 않거든요

이제라도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후 바로 출생신고했다가 취소를 된 경우가 많거든요

전남편이 자식으로 추정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잊어버리고 출생신고한 분들이고요

출생신고가 취소된 후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알아보게 되고요

그때 유전자 검사부터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혼외자를 임신하거나 출산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하기 전에 임신했을 때는 이혼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했을 때는 출생신고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고요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하기 전이라면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혼외자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청구서 접수방법부터 진행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의견청취서나 심판문 송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허가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청구해서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도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면 된답니다

청구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하고요

전남편이 알아도 된다고 하니 빨리 접수하고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고요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면 기다려야 하고요

판사님이 친생부인 허가를 한 후 심판문을 하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확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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