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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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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10. 27. 16:47

협의이혼할때 재산분할합의를 했으나 이혼한후 이행하지 않을때 재산분할청구소장접수 재산확인조회신청 재판진행 합의조정 심판문받아 재산을 나누는 방법 상담 - 재산분할청구 소송해서 돈받는 방법 진행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이혼할 때 재산이 있으면 분할을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 합의서를 쓰고 해야 하고요

합의서를 쓰려면 서로의 재산을 공개해야 하고요

이혼 후에는 합의한 대로 재산을 나누어야 하고요

 

그런데 합의가 안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죠

그때 이혼소장에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재산을 확인하는 신청을 해야 하고요

부동산 은행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을 확인해야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회신을 받아서 확인할 수 있고요

재산명시신청해서 판사님의 재산명시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할 수 있으니까요

이때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재산목록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해 함께 제출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산분할 주장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 분할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재산분할 때문에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재산분할이거든요

 

이렇게 이혼할 때 재산이 있으면 나누어야 합니다

합의가 되면 서로 좋게 나누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해서 나누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죠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과 협의이혼을 했답니다

이혼할 때 재산을 나누기로 합의서를 썼고요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절반씩 나누기로 했고요

남편이 집 소유자이고요

다른 재산은 각자 가져가기로 했고요

합의서는 간단하게 썼고요

자세하게 알아보고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고 게 둘이 합의서를 쓰고 이혼한 것이고요

이혼만 빨리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이혼한 후 집을 팔지 않고 있답니다

집을 팔지 않을 거면 시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대출이라도 받아서 달라고 했는데 안 주고요

집을 매물로 내놓았다고 하는데 매매를 할 의지는 없는 것 같고요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있어도 팔지 않고요

그러면서 기다리라고만 하니까요

 

그래서 남편을 믿고 계속 기다릴 수 없답니다

재산분할로 합의한 돈을 받아 빨리 나가고 싶고요

이혼하고도 계속 함께 사는 것이 싫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이혼은 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네요

중요한 재산분할이 남아 있거든요

협의이혼할 때 재산분할 합의서를 쓰고 한 것은 잘했고요

그렇지만 돈을 안 주어서 문제이고요

 

그런데 남편이 아쉬울 것이 없어서인지 집을 빨리 팔 것 같지 않네요

재산분할 합의서에 지급 일자를 정하지 않은 실수를 했고요

합의서에 집을 팔아서 주기로 하다 보니 팔아야 줄 의무가 생기거든요

이혼할 때 자세하게 알아보고 합의서를 썼다면 재산분할로 언제까지 돈을 줄 것인지 지급 일자를 정했을 테니까요

지급 일자가 없다 보니 계속 미루는 것이고요

 

그래서 남편이 계속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집을 팔지 않는다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답니다

재산분할 청구 소송해서 심판문을 받으면 되고요

판결문을 받은 후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집에 강제경매신청해서 낙찰대금에서 받으면 되니까요

다만, 다른 재산은 각자 가져가기로 합의해서 청구할 수 없고요

 

그렇다면 이혼한 전남편에게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청구인(아내)과 상대방(전남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는 집 시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분할로 청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재산분할 합의서하고 집 시세 관련 자료(실거래가)를 첨부하고요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할 때 부동산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문을 받아두면 좋답니다

전남편이 집을 처분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재산분할로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할 때 필요한 신청 이유하고 소명자료가 있어서 무담보로 결정을 받을 수 있고요

결정을 받으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전남편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고 전남편을 믿을 수 없다면 미리 신청해서 결정을 받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법원에서 상대방(전남편)에게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전남편이 주소지에 살고 있어서 바로 받을 것이고요

만약에 미리 소송한다고 말해서 고의로 안 받아 반송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전남편에게 청구서가 송달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그랬을 때 소송했다고 화를 낼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무시해야 하고요

돈을 줄 테니 소송을 취하하라고 회유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먼저 돈을 받고 취하를 해주어야 하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청구를 인정하고 돈을 주겠다고 하면 판사님 앞에서 조정을 해야 합니다

조정 기일 지정 신청을 하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재산분할 금액을 합의하고요

이때 가장 중요한 지급 일자를 합의하고요

지급 일자에 돈을 안 줄 경우 그다음 날부터 이자를 합의하고요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그런 다음에 지급 일자에 돈을 받고요

돈을 안 주면 가압류나 가처분 해둔 집에 강제경매신청해서 낙찰대금에서 받고요

그러면 상대방이 손해이기 때문에 그전에 돈을 마련해서 줄 것이고요

그러나 전남편이 돈을 주려는 의지가 없거나 미룰 생각일 때는 시간을 끌기 위해서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협의이혼할 때 재산분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주장하거나 반박할 것은 없을 것이고요

재산분할 합의를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없거든요

그래도 억지나 거짓 주장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해 주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조정에 회부할 수 있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위에서 말한 대로 합의 조정을 해봐야 하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을 끝내고요

 

그런데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바로 심문기일이 지정될 수도 있죠

아니면 먼저 조정을 한번 해보고 안되면 그때 심문기일이 지정될 수도 있고요

심문기일이 지정되면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판사님이 물어보면 사실대로 대답하면 되고요

 

그랬을 때 청구인(아내)의 재산분할 청구 이유가 확실해서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청구인은 증거에 의해서 재산분할 청구를 한 것이고요

상대방(전남편)도 이 부분을 부인할 수 없어서 주장할 것이 없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쌍방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심문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산분할 청구 소송해서는 다툴 것이 많지만 재판을 여러 번 하지만 합의에 의한 청구일 때는 다툴 것이 많지 않거든요

합의한 대로 재산분할을 하면 되니까요

따로 선고 일자는 지정하지 않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심문을 종결하면 심판문이 오기를 기다려야 하죠

판사님이 쌍방이 주장하는 것을 판단해서 심판을 하게 되고요

재산분할 합의서 증거를 토대로 판단하고요

심판을 한 다음에는 쌍방에게 심판문을 송달하니까요

 

그런데 청구인이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서 소송을 하는 것이고요

증거가 있어서 인정될 것이고요

상대방이 증거를 무시하고 부인하더라도 판사님이 판단해서 심판해 주실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청구를 부인하면 재판해서 승소심판문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해야 합의를 할 수 있답니다

합의가 되면 돈을 줄 것이고요

합의가 안되면 집행력이 있는 심판문을 받아서 강제경매신청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낙찰대금에서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전남편이 계속 집을 팔지 않고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하면 소송해서 받아야 하죠

돈을 주기를 계속 기다리기보다는 소송을 해야 돈을 받을 수 있고요

소송을 해야 합의를 하려고 할 수 있고요

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재산분할 청구서부터 접수해야겠네요

그래야 빨리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재산분할 청구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재산분할 합의가 안되어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을 받아 재산분할을 하고요

그렇지만 사정에 따라서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 합의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혼한 후에 재산분할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래야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문을 받아 재산분할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해야 한답니다

그전에 협의이혼할 때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요

부동산 은행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을 확인해서 재산분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일상가사채무 즉 빚에 대한 분할도 알려드리고요

재산분할 합의가 되면 합의서 쓰는 돈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한 후에 돈을 안 주면 재산분할 청구소송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접수한 후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문을 받아 돈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합의한 후 돈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한 분도 이제는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이 이혼한 후 재산분할로 합의한 돈을 안 줄 것 같거든요

재산분할 합의서에 질을 팔아서 나누기로 한 것 외에 언제까지 돈을 주겠다는 지급 일자가 없기 때문에 계속 미루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럴 때는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받을 수 있고요

청구서를 접수한 후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승소 심판문을 받아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대로 돈을 안 주면 집에 강제경매신청해서 받으면 되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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