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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10. 28. 14:09부정행위 손해배상소장 판결문이 공시송달 되어 나중에 알게 되었을때 판결문복사 추완항소장제출 손해배상감액주장 판결받아 돈주고 유부남에게구상금청구 - 상간녀 손해배상판결 추완항소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간남 상간녀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 상담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송당하지 모르고 있다가 알게 분들이 있거든요
주소지에 살지 않으면 소장을 받지 못하게 되고요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이 되고 재판을 하게 되면 모르게 되고요
판결이 나더라도 공시로 송달이 되면 받지 못하게 되고요
나중에 통장 등이 압류당하면 그때야 알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려면 법원에 가서 소송기록하고 판결문을 복사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로 인정된 손해배상 금액이 너무 많아 불복할 때는 바로 추완항소장을 제출해야 하고요
참고로, 추완항소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추완항소를 하면 다시 재판을 하게 되죠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지 못해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을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하거든요
소장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너무 많으면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추완 항소이유서로 제출해도 되고 답변서나 준비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고요
중요한 것은 반박하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항소심에서 조정을 해볼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조정 기일을 지정할 수 있거든요
원고가 이혼 안 하고 소송을 했을 때는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조건으로 금액 조정을 해보고요
이때는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절반으로 감액한 금액으로 조정해야 하고요
원고에게 준돈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 외에 원고가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해 보고요
만약에 원고가 이혼을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어떻게 할지 충분히 생각해 보고 합의를 하고요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있으면 의논해서 합의하면 되고요
그러나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때는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원고가 청구한 것을 확인하고요
피고가 감액 주장하는 것을 확인하고요
판사님이 쌍방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하고요
그때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보고요
그래야 분위기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죠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 증거가 있으면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에 억울하게 소송당해 청구 기각 주장을 할 때는 몇 번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거의 대부분은 한 번하고 종결되니까요
재판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주장하고 반박해두기 때문이죠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부정행위 정도 책임 등을 판단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원금 이자 소송비용 등을 계산해서 돈을 주면 된답니다
원고에게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있으면 전화해서 계산서하고 계좌번호를 받고요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싫어하지는 않으니까요
원고에게 돈을 준 다음에는 원고가 한 통장 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하고요
거의 대부분은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있어서 돈을 주면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하는 것이 좋고요
그러면 압류된 통장을 마음대로 쓸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원고에게 돈을 준 다음에는 함께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구상금 청구를 하면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구상금으로 원고에게 준돈의 절반 이상을 청구하고요
구상금 청구 소송할 때는 판결문하고 돈을 입금해 준 내역서 등을 증거로 첨부해야 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이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청구를 인정하면 합의를 한 후 돈을 받고요
청구를 부인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돈을 안 주면 통장 압류 등을 해서 받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갑자기 은행 통장이 압류당한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알고 보니 본인도 모르게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났고요
법원에 가서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고 소송기록하고 판결문을 복사했고요
추완항소를 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부남의 만나다가 발각된 적이 있었답니다
아내에게 증거를 잡고 전화를 했고요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 사과를 했고요
그 뒤로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요
그래서 그냥 용서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이번에 통장 압류당해서 너무 놀랐고요
바로 법원에 가서 알아보고 복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랬더니 유부남의 아내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사정이 있어서 주소지에 살지 않아 법원에서 보낸 등기우편을 받지 못했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당한 것을 전혀 몰랐고요
그랬더니 소장이 판사님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되었고요
모든 서류가 공시로 송달되다 보니 아무것도 받지 못했고 재판이 진행되었고요
판사님이 선고한 판결문도 받지 못했고요
채권자가 판결문을 받아 통장을 압류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추완항소를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늦지 않게 추완항소장을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생각하는 것보다 판결 금액이 많거든요
대응하지 않지 않아서 판사님이 원고의 주장을 근거로 판단해서 판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다시 재판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추완항소를 한 후 소송기록이 항소심에 도착하면 피고 입장에서 주장하고 반박하는 추완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금액에 대해서 감액 주장을 해야 하거든요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가 먼저 원고의 남편을 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처음부터 유부남인지 알고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유부남인지 알고 헤어지려고 했으나 이혼한다고 해서 헤어지지 못한 것을 주장하고요
실제 만난 기간도 얼마 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원고가 전화했을 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원고가 용서를 해준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고요
그 이후에는 유부남에게 연락한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피고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달라고 주장하고요
이렇게 피고 입장에서 주장할 것은 다해야 하죠
그러면서 원심 판결 선고 금액이 너무 많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죠
피고가 소송당한지 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도 주장하고요
원고의 남편 책임도 주장하고요
그런데 원고가 이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주장할 필요가 있답니다
공동책임이 있는 원고의 남편인 유부남에게 소송고지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원고가 남편이 소송당하는 것이 싫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든 손해배상 감액시켜야 하니까요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서면으로 주장한 것을 진술하면 된답니다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할 때 원고가 조정 의사가 있으면 합의를 해볼 수도 있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조정 기일을 지정해서 해볼 수 있고요
원고하고 합의가 되면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를 해보고요
원고가 금액 외에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고요
그러나 원고하고 합의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판결을 받은 것이 있어서 그대로 받으려고 할 수 있거든요
남편이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요
그때는 합의 조정은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재판을 한번 해봐야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하고요
판사님이 조정을 해보겠다고 하면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그냥 판단해서 판결하겠다고 하면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한 번하고 판사님이 하자는 대로 해봐야 하죠
만약에 합의 조정을 하지 않게 되면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증거가 있으면 여러 번 하지 않고 종결될 수 있거든요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원고와 남편의 부부생활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피고의 행동 부정행위 정도 책임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생활에 미치 영향 등을 판단해서 판결하시거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랬을 때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에게 돈을 주고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해야 하죠
원고에 판결원금 이자 소송비용 등을 주고 그 돈의 절반을 청구해야 하고요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유부남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청구를 부인하면서 다투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고요
부정행위는 공동불법행위이라서 유부남도 함께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거든요
구상금 청구소송을 하면 인정되고요
다만, 금액은 판사님이 판단해서 판결하고요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 돈을 받을 수 있고요
돈을 안 주면 통장 등을 압류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본인도 모르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되어 판결까지 난 것을 알았을 때는 추완항소를 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제대로 된 대응 변론을 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손해배상 감액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하죠

저희가 상간자 소송 대응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부정행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것을 모를 때가 많거든요
사정이 있어서 주소지에 살지 않으면 판사님의 공시송달 명령으로 소장이나 판결문이 송달되니까요
그랬을 때는 전혀 알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통장 압류 등을 당하여 알게 되고요
그때는 판결문을 복사해서 본 후 늦지 않게 추완항소장을 제출해야 하고요
항소심에서 재판해서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손해배상 판결이 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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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를 한 후 항소심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손해배상 감액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항소이유서나 답변서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감액 주장해서 합의 조정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돈을 주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구상금 청구소송해서 돈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추완항소장부터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추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요
원심의 손해배상청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이유 기재해야 하고요
손해배상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해야 하고요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원고하고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 돈을 주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감액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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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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