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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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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10. 29. 09:26

가출 별거 협의이혼방법 - 가출별거 재판이혼 방법 - 가출별거 이혼소장접수송달방법 재판진행 판결문 받아 이혼하는 방법 상담 - 별거중인 남편이나 아내하고 이혼하는 방법 절차 무료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 중에는 별거 중인 부부가 많은 것 같네요

별거를 하게 된 이유는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이 제일 많고요

가출한 후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별거를 오래 하다 보면 서류상에만 부부일 뿐 남남이나 마찬가지이고요

그때는 이혼해야 할 사정이 생기게 되니까요

 

그랬을 때 남편이나 아내하고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락이 되면 좋게 말해서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죠

법원에서 만나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하고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교육 등을 받아야 하고요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이때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3개월이고요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숙려 기간은 1개월이고요

숙려 기간이 끝나고 출석해서 판사님에게 이혼 확인서를 받아서 구청 등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고요

참고로, 이혼 확인서를 받고 3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 기간이 지나면 취소가 되어 다시 협의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확인서를 받으면 바로 이혼신고를 하는 것이 좋고요

 

그러나 협의이혼을 할 수 없다면 재판이혼을 해야 합니다

이혼을 해야 하는데 연락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소송을 하려면 이혼 사유하고 증거가 있어야 하고요

증거가 없을 때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가족에게 사실 확인서 진술서 등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이혼소장 송달이 어려울 수 있답니다

가출한 남편이나 아내가 주민등록 주소지에 살지 않으면 송달이 안되거든요

사정에 따라서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어디에 사는지 알 수 없을 때는 송달할 수 없거든요

 

그때는 가출 별거 중인 남편이나 아내의 가족들에게 송달해 봐야 합니다

보정명령을 받아 가족들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하고요

법원에 초본을 제출하면 가사조사 촉탁(확인)서를 송달하거든요

그러면 가족들하고 연락이 되면 전달해 줄 것이고요

연락이 안 되면 전달할 수 없고요

 

그랬을 때 가족들하고 연락이 될 때는 이혼소장이 접수된 것을 알고 연락이 될 수 있습니다

소장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를 할 수 있거든요

전화가 오면 좋게 말해서 이혼하자고 하고요

알았다고 하면 판사님에게 요청해서 화해권고결정문을 받고요

그러면 빨리 이혼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가족들에게 보내도 서로 연락 안 하고 살면 어떻게 할 수 없답니다

그때는 가족들도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그랬을 때는 이혼소장을 송달할 수 없어서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죠

이혼소장을 송달할 수 없어 공시송달 신청하게 된 이유를 잘 써서 제출해야 하고요

집행관 특별송달로 해도 안되고 가족들에게 송달해도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 사유가 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신청 이유를 보고 판단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혼소장은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 재판을 하게 되고요

재판할 때는 이혼청구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요

증거가 없으면 가족들의 사실 확인서 진술서 등이 있어야 하고요

증거가 있어야 재판을 한두 번 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되고 확정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고요

 

만약에 이혼소장이 송달되어 청구를 부인하고 다투게 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소장 받고 인정 안 하면서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고요

재판을 한 다음에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가출한 남편이나 아내와 별거를 오래 하고 있을 때는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봐야죠

가출한 남편이나 아내가 유책배우자이고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이고요

그랬을 때는 재판을 몇 번 하더라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해서 별거를 오래 하고 있을 때 이혼을 하려면 사정에 맞게 해야 한답니다

서로 연락이 되고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으로 하고요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 사는지 모를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요

그때는 이혼소장을 송달해 봐야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고요

송달이 되고 인정하면 화해권고결정문이나 조정조서로 이혼하고요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해서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아 이혼하고요

소장을 받고 다투자고 하면 재판을 여러 번 하더라도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이혼을 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가출해서 별거한지 10년이 넘었답니다

어디에 돈을 썼는지 대출 사채 빚이 많아 집을 팔아서 빚을 갚았고요

월세로 살면서도 계속 빚을 만들다가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도망간 것이니까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갑자기 연락이 왔었답니다

연락한 목적은 돈 때문이었고요

그때 이혼하자고 했더니 돈을 주면 해주겠다고 했고요

그렇지만 줄 돈이 없어서 거절했고요

그랬더니 그 뒤로 지금까지 연락 한 번 없고요

 

그리고 남편이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주민등록 주소도 말소되었다고 하네요

남편이 가출한 후 월셋집 계약기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은 보증금이 월세로 모두 공제되어 이사할 때 남편 주소는 그대로 두었거든요

채권자들이 보낸 독촉장이 많았고 채권자들이 주소 확인해서 찾아올 것 같았고 너무 괘씸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별거를 10년 정도하다 보니 더 이상 부부하고 할 수 없고요

이혼이 안 되어 있어서 너무 불편하고요

여러 가지 신청이나 지원을 받고 싶어도 남편이 있어서 안되거든요

이혼을 해야 재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협의이혼은 안될 것 같고 재판이혼을 해야 한 것 같네요

연락이 안 되고 어디 사는지 알 수 없으니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남편이 가출해서 별거한지 10년 정도 되었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도 되고요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어서 혼인 파탄에 이르렀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할 수 있답니다

가출한 남편이 유책배우자이고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이고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자식들에게 사실 확인서하고 진술서를 받을 수 있고요

이혼소장에 증거로 첨부하고요

 

그런데 아내는 이혼만 빨리하고 싶답니다

억울해서 위자료를 받을 받아야 하는데 줄 사람이 아니라서 청구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고요

소장에는 이혼 사유를 기재하고 증거를 첨부하고요

두 사람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남편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랬을 때 남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주소지로 소장 송달을 할 수는 없겠네요

이혼소장이 접수되면 주소지로 한번은 송달할 것이고 반송될 것이고요

그때는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서 다시 한번 송달해 보고요

그러면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주소지로 직접 가서 송달을 해보고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송달이 안되거나 할 수 없으면 송달불능 집행 조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요

이렇게 해서 주소지로 송달이 안되면 남편의 여동생인 시누이에게 송달해 봐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의 가족들로 시부모님은 안 계시고 여동생만 있거든요

이때 여동생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발급에 필요한 보정명령 신청을 하고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여동생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남편의 여동생에게 가사조사 촉탁(사실 확인) 송달을 하게 됩니다

여동생이 받은 후 오빠하고 연락을 하고 살면 전달해 줄 것이고요

그랬을 때 남편이 이혼소장이 접수된 것을 알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남편하고 시누이가 연락이 된다고 해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무책임하게 가출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을 테니까요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살 수 있고요

그때는 시누이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법원에 뭔가를 써서 제출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고 해도 연락이 안 된다거나 안 하고 산다고 할 것이고요

 

그때는 이혼소장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죠

남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고 집행관 특별송달도 안되고 시누이에게 송달해도 안되면 통상적이 방법으로 할 수 없거든요

이런 사정을 잘 써서 신청하고요

판사님이 신청 이유를 판단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혼소장은 공시로 송달하고 진행하게 되면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변론 기일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 재판하게 되고요

재판도 한 번하고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될 수 있고요

판사님이 이혼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공시로 송달하게 되고요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예상과 달리 남편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거나 전달되어 알게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판사님에게 요청해서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아 이혼을 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다투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하면 됩니다

이때는 답변서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고요

남편이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할 때 가출로 인한 별거로 인해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주장하고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요

 

그러면 재판은 몇 번 안 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주장할 것이 많지 않거든요

혼인 파탄 여부 외에는 다툴 것도 없고요

특히 남편이 주장할 것이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재판을 한두 번 하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부부 공동생활 남편의 가출 별거 혼인 파탄 여부 책임 등을 판단하게 되고요

선고하는 날 이혼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혼신고는 가까운 구청이나 주민센터 등에 가서 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신고가 잘 되었는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고요

이혼을 한 후에는 더 이상 마음 편하게 살고요

 

이렇게 별거를 오래 하고 있을 때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면 재판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을 해야 화해권고결정문 합의조정조서 판결문으로 이혼할 수 있고요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가출 별거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이나 가내가 가출해서 별거하고 있는 부부가 많거든요

별거를 오래 하다 보면 더 이상 부부하고 할 수 없고요

이혼이 안 되어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요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게 되니까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이혼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가출 별거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이 가능한지 상담해 드리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접수방법부터 송달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화해권고결정문이나 합의조정조서로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공시송달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판사님 공시송달 명령으로 이혼소장 등을 송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 승소 판결문을 받아 이혼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고 어디 사는지 몰라도 이혼소송이 가능하거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송달이 안되거나 할 수 없으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고요

이혼소장 등을 공시로 송달하고 재판하고요

이혼 승소 판결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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