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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수십년전에 협의이혼한후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못했을때 성인이 된 자식의 과거양육비계산 과거양육비청구서접수송달 소득재산확인주장 재판 승소심판문 추심방법 - 과거양육비청구소송해서 돈받는 방법 무료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0. 24. 10:39

수십년전에 협의이혼한후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못했을때 성인이 된 자식의 과거양육비계산 과거양육비청구서접수송달 소득재산확인주장 재판 승소심판문 추심방법 - 과거양육비청구소송해서 돈받는 방법 무료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과거양육비 상담중에는 이혼한 후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해서 소송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지금과 달리 수십 년 전에 협의이혼했던 분들은 양육비에 대한 합의서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를 주겠다는 말을 믿고 이혼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혼한 후에는 양육비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전남편과 이혼한지는 약 25년 정도 되었고요

이혼할 때 아이는 만 2살이었고요

가장 역할을 하지 않는 무책임한 남편과 살기 힘들어서 이혼했고요

재산이 없어서 나눌 것도 없었고 위자료도 안 받았고요

아이만 데려오면 된다는 생각에 이혼을 했고요

양육비를 준다고 했지만 한 번도 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이혼하고 친정집으로 와서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독립을 했었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양육비를 달라고 할 생각을 못 했고요

몇 년 전에 시동생을 우연히 만난 것이 전부이고요

안부를 물어보니 잘 살고 있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이제는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답니다

성인이 된 자식이 받으라고 하고요

전남편이 연락을 끊고 자식을 보러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너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소멸시효가 있어서 그전에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받을 수 있는 과거양육비를 포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청구를 안하면 안주거든요

스스로 알아서 주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아마도 잊어버리고 살 것이고요

그렇다면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그동안 못 받은 성인이 된 자식의 과거양육비청구 소송을 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청구인(어머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상대방(전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받고요

전남편 서류는 성인이 자식이 발급받으면 되고요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아도 되고 인터넷으로 발급받아도 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과거양육비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청구서에는 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그동안 못 받은 과거양육비를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과거 양육비 계산은 이혼할 때 자녀의 나이(개월)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총 개월 수에 매월 약 50만 원 정도로 해서 계산하고요

그러면 총 청구 금액이 1억 원이 넘을 것이고요

참고로, 매월 양육비로 청구할 금액은 50만 원보다 더해도 되고 적게 해도 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적당한 금액으로 계산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상대방과 이혼하고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해서 과거양육비를 청구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주기로 했고 그동안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한 적이 없고 소송한 적도 없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상대방 주조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담자가 검토한 후 상대방에게 청구서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주소지에 살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만약에 송달되지 않고 폐문부재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거주자불명 등으로 반송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변동을 확인하고요

주소가 그대로면 집행관 특별 송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상대방(전남편)이 청구서 부본하고 소송안내서 등을 송달받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양육비를 준 적이 없으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요

그랬을 때 양심적이라면 연락을 할 것이고요

양육비를 주겠다고 하면 서로 좋게 금액을 합의하고요

합의가 되면 돈을 받고 소송을 취하해 주고요

참고로,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준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서 합의를 하지고 할 가능성은 적답니다

오히려 소송했다고 항의를 안하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청구서를 받아도 연락은 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황당하게 청구 기각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청구를 인정하더라도 양육비가 많다고 감액 주장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청구서를 받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죠

 

만약에 상대방이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다투겠다고 하면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고요

재산으로 부동산 은행 등을 확인해 보고요

판사님이 신청을 허가한 후 해당기관에 명령을 하면 회신을 받을 수 있거든요

회신이 도착했을 때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으면 좋고요

그럴 때는 참고해서 양육비 주장을 하면 되니까요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도 크게 문제 될 것은 없고요

그렇다고도 과거 양육비는 인정되고요

하여튼 재산이 많으면 좋고요

 

그래서 재판을 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서 준비서면 제출로 주장을 해야 한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를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반박해야 하고요

그래야 재판하기 전에 판사님이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심문기일이 지정되면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쌍방에게 확인하고 물어보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하는 말을 들어봐야 하고요

미리 서면으로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있으면 모두 알아서 하고요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심문이 종결되고요

 

참고로, 과거양육비청구 소송의 경우 재판을 여러 번 하지 않고 종결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재판을 한 번하고 종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재판하기 전에 미리 주장하고 확인하고 반박해두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니까요

그러면 판사님 심문을 종결하고 판단하게 되고요

따로 선고 일자는 지정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이 판단한 심판문이 오기를 기다려야 하고요

 

그런데 청구인이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과거양육비청구는 인정되거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니까요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한 적이 없고요

양육비 청구 소송한 적도 없고요

중요한 것은 판사님이 얼마를 인정해 주느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변론한 후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심판문을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심판문이 확정되면 상대방에게 돈을 받으면 됩니다

알아서 주지 않으면 압류해서 받고요

재산이 있으면 압류할 수 있고요

통장을 압류해서 추심할 수 있고요

그전에 돈을 줄 수 있고요

승소 심판문이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렇게 소송해서 돈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청구를 안해서 못 받은 것이고요

지금이라도 청구해서 받고요

청구를 해야 줄거나 받을 수 있거든요

과거양육비청구를 하면 인정되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청구서부터 접수해야겠네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받을 수 있고요

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고요

 

저희가 과거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오래전에 협의이혼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이혼할 때는 양육비를 준다고 했고요

양육비 합의를 한 적이 없고 안 받겠다고 한 적이 없고요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해서 못했고요

그러는 사이에 자식은 성인이 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생각할 수도 너무 괘씸하고요

그러다 보니 뒤늦게 과거양육비청구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늦지 않게 해야 한답니다

과거양육비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소송을 해야 하고요

과거양육비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과거양육비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상담해 드리고요

과거양육비청구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과거양육비청구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과거양육비를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과거양육비청구서를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산 등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과거양육비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 양육비를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양육비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는 청구를 안해서 받지 못한 것이고요

이제라도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전남편에게 과거양육비청구를 하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양육비를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과거양육비청구서를 접수한 송달시키고요

전남편이 인정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청구를 부인하면서 다투자고 하면 재판해서 승소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과과거양육비청구 승소심판문을 받으면 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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