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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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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10. 23. 14:08

상간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당해 소장받았을때 감액주장 답변서 준비서면제출하고 재판해서 감액판결문받아 판결원금이자소송비용지급후 유부남에게 구상금청구소송해서 돈받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정행위 손해배상 소송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결혼한 유부남이나 유부녀를 만나다가 발각되면 합의를 해야 하고요

결혼한 지 알고 만나면 부정행위가 되거든요

모르고 만났다면 부정행위가 아니고요

속아서 만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결혼하지 알고 만나는 것 같네요

처음부터 알고 만나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모르고 만났다가 나중에 알게 되기도 하고요

그때 헤어져야 하는데 계속 만나게 되고요

이혼한다고 회유하면 계속 만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발각된답니다

의심을 받으면 감시를 당하게 되고요

휴대폰에서 증거가 잡히고요

미행 등을 당해서 증거가 잡히고요

 

그랬을 때 곤란하게 되죠

부정행위가 탄로 나면 전화가 오거든요

처음에는 부인부터 하지만 증거를 내밀면 할 말이 없고요

결국에는 합의금을 요구하니까요

그래서 합의를 하려고 하면 금액을 올릴 때가 있답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할 때도 있고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도와주면 좋지만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상대방도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에는 사정이 생기니까요

그러면 합의가 어렵고요

 

그때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각오해야 합니다

그냥 용서해 주면 좋지만 가능성이 적거든요

합의가 안되면 위자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송해서 강제로 받으려고 하니까요

소송하기 전에는 협박을 당하기도 하고요

너무 심하면 차단해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는 상황에서 계속 괴롭힘을 당할 수는 없고요

그때는 소송당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야 끝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면 청구 내용을 보고 대응 찾아야 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증거를 대보라고 하고요

증거가 있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랬을 때 청구금액이 너무 많으면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주장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고요

감액 주장 이유 등을 잘 써서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합니다

서로 원하는 금액하고 조건을 제시하고요

조건은 가능하면 원고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요

그랬을 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조정조서를 받고 지급 일자에 돈을 주고요

만약에 서로 제시하는 금액이 다르면 합의는 할 수 없답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판단해서 금액을 정한 후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결정문을 받으면 금액을 보고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고요

결정에 불복할 경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화해권고결정은 없었던 일로 되고요

쌍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참고로, 조정조서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이 되고 돈을 주었을 때는 구상금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원고가 이혼을 안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을 때는 이 부분을 감안해서 금액 합의를 해야 하고요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야 손해배상 감액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조정 등을 해야 하고요

 

그러나 판사님이 무조건 합의 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화해권고결정도 무조건 하지 않고요

판사님마다 진행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바로 변론 기일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할 때는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주장하고 반박할 것을 모두 제출해두어야 하죠

그런 다음에 재판할 때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하고요

그런데 부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증거가 있으면 여러 번 하지 않고요

억울하게 손해배상청구소송 당해서 청구 기각을 다툴 때는 두 번 정도 할 수 있고요

미리 서면 등으로 주장을 해두기 때문에 한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때는 재판 한 번 하고 변론이 종결될 수 있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요

판사님이 판단해서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니까요

 

그리고 손해배상이 인정된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에게 돈을 주고 유부남이나 유부녀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하죠

판결원금이자 소송비용으로 준 돈의 절반 이상을 청구하고요

함께 부정행위를 한 공동책임이 있거든요

구상금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이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합의를 하자고 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다투자고 하면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고요

청구를 하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승소를 하면 돈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합의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소장을 받으면 대응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상간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답니다

남자가 유부남인지는 알고 만났고요

이혼한다고 해서 계속 만난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안 했고요

헤어지려고 했는데 아내에게 발각되었고요

유부남이 해결한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안 했고요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해서 합의를 할 수 없었고요

그랬더니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원고의 청구금액이 너무 많답니다

감정적으로 그런 것 같고요

아니면 한번 당해보라고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원고의 청구금액이 많지만 그대로 모두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피고가 대응하면 감액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피고가 남편을 꼬셔서 만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유부남이 꼬셨고 이혼한다고 했고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헤어지지 목하고 계속 만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부정행위 기간도 주장과 달리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부적절한 관계도 한번 정도로 많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만남도 많지 않았고 주로 전화나 카톡으로 대화를 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사정이 좋지 않아 어렵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 외에 피고 입장에서 주장할 것은 모두 해야 하죠

그런데 문제는 부정행위가 인정된 증거가 있어서 부인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그랬을 때는 인정할 것은 해야 하고요

그래야 판사님이 괘씸하게 보지 않고요

여러 가지 사정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원고가 청구한 대로 줄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에게 송달하죠

원고가 답변서를 보고 반박할 것이 있으면 준비서면을 제출할 것이고요

그때 피고 원고가 제출한 서면을 보고 반박할 것이 있으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조정 기일이나 변론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답니다

조정 기일을 지정하면 원고하고 합의를 해보고요

원고가 이혼은 안 하면 남편에게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손해배상을 감액해서 합의를 하고요

원고가 원하는 연락 금지나 만남 금지 조건으로 합의하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 돈을 주고요

 

그러나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판사님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고요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고요

그러면 재판을 한번 정도 하고 종결될 수 있죠

미리 서면으로 주장하고 반박해두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 책임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행동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래서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감액 주장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답변서하고 준비서면을 잘 써서 제출하면 손해배상 감액을 받을 수 있거든요

피고에게도 반박한 주장이 있고 사정이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충분히 감액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에게 돈을 준 후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하죠

구상금 청구는 원고에게 준 판결원금이자 소송비용의 절반으로 하고요

부정행위 불법행위 공동책임이 있기 때문에 구상금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괘씸한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유부남이 인정하면 서로 좋게 합의 조정으로 끝내고 돈을 받고요

다투자고 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돈을 받고요

돈은 안 주면 통장 등을 압류해서 추심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를 만나다가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상간자 상간남 상간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게 된답니다

그전에 합의가 되면 좋지만 안되면 소장을 받게 되거든요

그때는 손해배상 감액 주장을 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탄로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방법을 찾아야 하죠

저희가 상간자 소송 대응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사정이 있으면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를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부정행위 발각되고요

그랬을 때 용서받지 못하면 합의를 해야 하고요

합의가 되면 위자료를 주고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니까요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부정행위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요

손해배상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합의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어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손해배상 감액 주장하는 답변서 준비서면 제출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조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재판을 하게 되면 감액 주장해서 판결문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판결원금이자소송비용을 준 후에는 구상금 청구소송해서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답변서로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반박해야 하고요

손해배상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재판해서 감액 판결문을 받아 돈을 주고요

그런 다음에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해서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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