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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피상속인인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을때 상속개시일(사망일)로 부터 3개월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접수 효력발생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방법 무료 상담 본문
피상속인인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을때 상속개시일(사망일)로 부터 3개월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접수 효력발생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0. 22. 11:09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방법 상담 - 피상속인인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을때 상속개시일(사망일)로 부터 3개월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접수 효력발생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속재산포기에 대한 상담이 많은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상속받을 재산이 없는 경우이고요
혹시 몰라 상속재산포기를 하려는 것이죠
상속 대상은 재산하고 채무이니까요
그랬을 때 상속재산포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법적 절차로,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를 접수해야 하고요
청구서는 망인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를 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이 필요하고요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하고요
청구인의 미성년 자녀일 경우 법정대리인 부모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요
피상속인의 폐쇄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초본이 필요하고요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에는 가계도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를 접수해야 하죠
청구서에는 청구인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사건본인(피상속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최후주소지를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문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는 청구인들이 1순위(직계비속) 상속인인 경우에는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는바, 민법 제1019조에 따라서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심판청구를 하게 된 것을 기재하고요
청구인들이 차순위 상속인인 경우에는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인의 차순위 재산상속인으로서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는바, 민법 제1019조에 따라서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심판청구를 하게 된 것을 기재하고요
이렇게 청구인들이 1순위 상속인인지 차순위 상속인지에 맞게 청구원인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청구인들과 피상속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직계비속(망인으로부터 직계로 내려가는 혈족인 아들 딸 손자 증손 등)이 아닌 경우(망인의 형제 자매 조카 등)에는 가계도를 첨부하고요
참고로, 청구인들이 망인의 직계비속이 아니라서 피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할 때는 상속개시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포기 사실을 알게 된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하고요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재산포기심판문 등을 받아서 제출하고요
만약에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포기를 해서 차순위 상속인으로 민사 소송 등을 당해서 알게 되었다면 그때 알게 된 관련 소송기록(소장) 등을 제출하고요

이렇게 사정에 맞게 청구서를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검토한 후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보정명령에 따른 추가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고요
미리 모두 제출하면 보정명령은 하지 않게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한 후 심판문을 송달하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을 해주시고요
심판문을 받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해서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를 하면 된답니다
참고로, 피상속인에게 채무 등이 있으면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해야 하죠
쉽게 말해서 1순위 상속인 중에 한 사람이 청구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를 하고요
한정승인심판청구는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야 다른 상속인들이 채무를 상속받지 않게 되거든요

만약에 망인에게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선순위 상속인 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버리면 차순위 상속인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때는 망인의 형제 자매 조카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채권자들에게 소송을 당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그때 알게 되고 차순위 상속인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고요
상속순위대로 계속 채무가 상속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1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 빚을 정산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기 때문이죠
망인에게 채무가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요
이렇게 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재산포기를 하려면 법원에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차순위로 부모님의 형제 자매의 사망으로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재산포기를 해서 소송을 당했을 때도 법원에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상속포기를 해야 할 사정에 생기면 늦지 않게 3개월 안에 법원에 청구를 해야 하죠
기간이 지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갑자기 민사소송을 당했답니다
내용을 보니 연락 안 하고 살던 큰형님이 사망했는데 채권자들이 소송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큰형님의 친자식들에게 소송을 했고요
친자식들이 상속재산포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큰형님의 자식들도 친부하고 연락 끊고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친부가 사망한 것을 알고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법원에 상속재산포기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았고요
아마도 혹시 몰라서 받은 것 같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채권자들이 조카들에게 민사소송을 해다가 심판문을 제출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러자 채권자(원고)가 차순위 상속인을 찾게 되었고요
망인의 친동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소송수계 신청을 했고요
그러자 법원에서 등기우편으로 보낸 소장을 등을 받게 되었답니다
갑자기 소장을 받고 연락되는 조카에게 전화하니 자기도 이렇게 될 줄 올랐다고 하고요
그다음부터는 연락을 피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지금이라도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피상속인 큰형님이 사망해서 상속개시가 된지 이번에 알았거든요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청구서를 접수하면 되고요
그래서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된답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내용을 보고 추가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으면 되니까요
저희가 상속재산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는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때는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를 해야 하고요
선순위 상속인 중에 한 사람이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해도 되고요
채무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 하고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사망해서 상속인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상속재산포기에 대해서 상담해 주고요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청구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접수한 후 상속재산포기심판문을 받은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청구해서 받으면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