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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10. 21. 10:38배우자와 이혼한후 받고 있는 양육비가 너무 적을때 양육비증액변경청구서접수송달 소득확인조회신청 양육비산정기준표참고 주장 승소심판문 양육비 더 받는 방법상담 - 양육비증액변경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양육비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와 이혼한 후 양육비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이혼할 때 받기로 한 양육비가 너무 적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양육비를 더 받기 위해서 증액해야 하고요
반대로 주기로 한 양육비가 너무 많을 때가 있고요
그때는 양육비를 적게 주기 위해 감액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사정에 따라서 양육비를 변경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죠
소송하기 전에 먼저 좋게 말해서 합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말로 해서 합의되는 경우는 적고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가 너무 적으면 증액 변경 청구소송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양육비가 너무 많이 주고 있으면 감액 변경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봐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는 양육비가 너무 적답니다
이혼만 빨리하면 된다는 생각에 전남편이 주겠다고 한 양육비로 합의를 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를 친권 양육권을 주지 않고 소송하라고 했으니까요
그 말에 소송하기 싫어서 이혼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 양육비가 적어서 힘들답니다
전남편이 양육비도 제때에 주지 않았거든요
양육비를 안 주면 달라고 해야 주고요
연락이 안 될 때는 여러 번 전화를 하고 카톡하고 문자를 보내야 주고요
몇 달 동안 안 준 적도 있어서 계속 연체되었고요
그래도 이혼하고 몇 년 동안은 양육비를 더 달라고 하지 않고 키웠다고 하네요
아이가 고학년이 되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도 더 달라고 하지 않았고요
어떻게든 혼자 키우보려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더 이상은 안될 것 같아서 몇 달 전에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양육비를 좀 더 달라고 했었답니다
그랬더니 생각도 안 해보고 단칼에 거절했고요
어렵게 사는 것도 아닌데 자기 쓸 돈은 있어도 양육비로 더 줄 돈은 없다는 식이었고요
그때부터 연락을 피했고요
그래서인지 전남편이 너무 괘씸하답니다
좋게 말해서는 안 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양육비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빠들이 최소금액으로 지급하는 양육비보다 더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혼할 때 합의한 금액이라고 해도 너무 적고요
전남편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더 줄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소송해서 판사님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고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양육비 증액 변경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청구서에는 양육비로 기존 합의한 금액에서 백만 원으로 증액하는 변경 청구를 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양육비 증액 변경 청구를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매월 지출하고 있는 양육비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고요
소득이 있으면 증명서도 첨부하고 없으면 청구할 수 없고요
청구인(엄마)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첨부하고요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상대방(전남편)의 서류는 나중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제출하고요
청구서는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상대방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있으면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 상대방 주소지로 청구서 부본하고 송달하게 됩니다
이때 상대방이 주소지에 살면 받을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변동이 있는지 확인한 후 주소가 그대로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상대방이 청구서를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인간적이라면 양육비를 더 주겠다고 할 것이고요
그 반대라면 양육비를 더 줄 수 없다고 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 상대방(전남편)이 양육비를 더 주겠다고 하면 합의를 해볼 수 있답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조정 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청구인이 원하는 금액을 제시해서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전남편이 주겠다고 하면 합의를 하면 되고요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그다음부터 합의한 양육비를 받으면 되고요
참고로, 조정이 안되었을 때 판사님이 판단해서 양육비를 정해서 화해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아봐야 하고요
서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한 사람이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없었던 일로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이 조정에 회부하면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을 해봐야 하고요
판사님이 화해권고결정을 하면 결정문을 받고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야 하죠
무조건 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판사님마다 다르니까요
그리고 전남편이 청구서를 받은 후 양육비를 더 줄 수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는 전남편의 소득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고요
재산이 있는지 부동산이나 은행 등을 확인하는 조회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으면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전남편의 소득이 많으면 좋답니다
그러면 양육비를 더 줄 수 있고요
양육비산정기준표 등을 참고해서 주장할 수도 있고요
재산이 있어서 잘 살고 있어도 좋고요
능력이 되면 양육비를 더 줄 수 있으니까요
확인을 해본 후에 참고해서 주장하면 되고요
이런 사실조회신청이나 주장은 재판하기 전에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미리 확인해서 준비서면으로 양육비 증액 변경 주장을 해야 하거든요
양육비가 너무 적어서 더 필요하다는 것도 주장하고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도 해야 하고요
그러면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재판할 때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판사님이 확인하고 물어보면 양육비가 증액되어야 하는 이유를 진술하고요
상대방도 판사님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진술할 것이고요
그리고 재판하기 전에 미리 주장하고 입증하고 확인하고 반박할 것 다 해놓으면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그때는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쌍방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심문을 종결할 수 있고요
양육비 청구 소송의 경우 따로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는 않고요
그런 다음에 심문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심판을 한 후에는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청구인(엄마)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전남편에게 받고 있는 양육비가 너무 적거든요
아이에게 지출되는 양육비가 더 필요하고요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켜야 하고요
그 외에 용돈을 주어야 하고 통신비를 납부해야 하고요
학교생활에 필요한 돈을 납부해야 할 돈도 있고요
현재 받고 있는 양육비로는 너무 부족하니까요
반면에 전남편은 소득이 있고요
말 그대로 혼자 벌어서 혼자 잘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에게 소송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사님이 양육비 증액 변경 심판문으로 인정해 주는 양육비를 더 받아야 하죠
이렇게 해서 승소하면 양육비를 더 받을 수 있답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히사에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월급에서 직접 받을 수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이행명령 신청을 하면 되고요
어떻게든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양육비가 너무 적거나 더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좋게 말로 해서는 안주거든요
더 받으려면 강제로 받아야 하고요
소송을 해야 더 주거나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양육비 증액 변경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고요

저희가 양육비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적을 때가 많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상대방이 주겠다고 한 양육비를 받기로 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혼한 후에 힘들게 되고요
양육비를 더 달라고 하면 안 주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양육비 증액 변경 청구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양육비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양육비 증액 변경 청구소송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고요
소송이 가능한 이유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양육비 증액 변경 청구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접수한 후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득 등을 확인한 후 양육비 증액 변경 주장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 양육비를 더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가 너무 적을 때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양육비를 더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전남편에게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이 양육비를 더 줄 것 같지 않으니 양육비 증액 변경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청구서가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청구를 인정하고 합의를 하자고 하면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청구를 부인하면서 더 줄 수 없다고 하면 재판해서 승소심판문을 받아 양육비를 더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양육비가 너무 적어서 증액 변경되어야 하거든요
[무료양육비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