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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 상담 - 혼전임신으로 결혼한 남편의 언어폭력 신체폭력 등으로 유산되어 헤어지게 되었을때 위자료청구소송해서 승소판결문으로 보상받는 방법 상담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 상담 - 혼전임신으로 결혼한 남편의 언어폭력 신체폭력 등으로 유산되어 헤어지게 되었을때 위자료청구소송해서 승소판결문으로 보상받는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0. 20. 14:43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 상담 - 혼전임신으로 결혼한 남편의 언어폭력 신체폭력 등으로 유산되어 헤어지게 되었을때 위자료청구소송해서 승소판결문으로 보상받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한 후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다가 헤어지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면 사실혼 관계가 되고요

혼인신고를 하고 면 법률혼이 되고요

그렇지만 잘 살지 못하면 헤어지게 되니까요

 

그런데 혼인신고를 안한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을 할 때 그냥 헤어질 수는 없답니다

상대방은 그냥 헤어지려고 할 수 있지만 사정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과 달리 이혼해서 서류 정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냥 헤어지려고 할 때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지더라도 이혼을 하는 것처럼 해야 한답니다

그때는 사실혼 관계를 해소해야 하고요

그랬을 때 서로 좋게 합의로 헤어질 수 있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혼전임신으로 결혼한 남편과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았답니다

남편이 아이를 낳으면 그때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남편이 욕하고 때리기까지 했고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유산까지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 탓을 했답니다

유산했다고 욕하고 이혼하자고 했고요

이혼하려면 위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욕하면서 물건을 던지고 밀쳐서 넘어졌고요

너무 무서 위서 신고를 했고요

그런 남편의 행동에 정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의 권유로 집으로 온 상태라고 하네요

남편의 하고 헤어지기로 마음먹었고요

그렇지만 너무 억울해서 그냥 헤어질 수는 없고요

남편이 좋게 위자료를 줄 것 같지 않고요

남편이 너무 괘씸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그냥 헤어지면 너무 억울하게 되었거든요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결혼한 후에 욕하고 때리면서 폭력을 당했고요

그로 인해서 유산까지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그냥 이혼을 하려고 하고요

그렇다면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산모수첩 유산 관련 진료기록 지 녹취록 카톡 문자 내용을 첨부하고요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첨부하고요

피고의 서류는 소장을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할 수 있답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피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서류는 보정명령 대로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피고가 주소지에 살고 있어서 바로 받을 수 있고요

고의로 반송시키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초본을 발급받아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고요

그래도 송달이 안되면 그때는 직장 주소로 송달하는 신청을 하고요

직장으로 보내면 바로 받을 테니까요

그랬을 때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원고의 사실혼 관계 해소 청구는 인정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성격상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냥 헤어지려고 하고 위자료는 안 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기각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서 원고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는 주장할 것이고요

그때는 피고가 제출하는 답변서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해 주어야 하고요

증거가 있어도 부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재판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주장하고 반박해두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보게 되고요

이때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피고도 할 말이 있으면 주장할 것이고요

이렇게 재판을 한 번 하게 되면 다음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어떤 것을 확인하고 물어보고 말하는지도 알 수 있고요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 증거 준비서면 그리고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 준비서면을 토대로 조사를 하고요

쌍방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확인하고요

원고는 조사관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피고도 할 말이 있으면 진술할 것이고요

 

그런데 원고는 가사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조사관이 물어보면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거든요

남편의 언어폭력이나 신체폭력에 대해서 진술하고요

그로 인하여 유산까지 하게 된 것을 진술하고요

피고는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주로 거짓이나 허위로 진술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알게 될 것이고요

조사관이 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두 밝혀질 테니까요

조사관이 조사를 한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가사조사 보고서는 재판할 때 참고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그때는 보고서를 참고해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할 수 있고요

피고가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로 인하여 이혼하게 된 만큼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피고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할 것이 있으면 서명으로 제출하고요

피고가 원하는 대로 그냥 이혼만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피고가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아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괘씸한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은 쌍방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게 됩니다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을 판단하게 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혼전임신으로 결혼한 후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이고요

남편의 언어폭력 신체폭력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렀고요

재판상 사실혼 관계 해소 사유가 되고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니까요

그렇다면 남편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인정하고 다투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한 판결문을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돈을 받으면 있답니다

돈을 안 주면 압류해서 받고요

현재 남편이 살고 있는 집은 월세라서 보증금을 압류할 필요는 없고요

월급하고 퇴직금을 압류해서 받으면 되니까요

압류를 당하지 않으려면 그전에 돈을 줄 것이고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해서 돈을 받으면 된답니다

좋게 말해서 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헤어지면 너무 억울하고요

위자료 청구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소장부터 접수하고요

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사실혼 관계 해소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다가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그중에는 남편 폭력 때문에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고요

욕하고 때리고 위협하고 협박하고요

그로 인해서 유산까지 한 경우도 있고요

그랬을 때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으면 이혼하게 되고요

그때는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안 주고요

혼인신고를 안 했다고 그냥 헤어지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럴 때는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이 가능한지부터 상담해 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사유하고 서류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위자료 청구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화해권고결정문 합의조정조서로 끝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위자료를 받고 이혼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아야 한답니다

남편이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다른 방법 없거든요

그때는 소송해서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요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인정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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