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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재혼한 아내가 이혼위자료청구소송해서 이혼소장을 받았을때 위자료청구기각주장 답변서제출 재판진행 화해권고결정문 조정조서 판결문으로 이혼하는 방법 상담 - 재혼부부 이혼소송 대응 무료 상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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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10. 16. 15:42재혼한 아내가 이혼위자료청구소송해서 이혼소장을 받았을때 위자료청구기각주장 답변서제출 재판진행 화해권고결정문 조정조서 판결문으로 이혼하는 방법 상담 - 재혼부부 이혼소송 대응 무료 상담 [무료이혼소송대응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 중에는 재혼부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혼한 후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잘 살아보려고 재혼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서로 맞지 않으면 다시 이혼을 하게 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처와 이혼하고 몇 년 동안 혼자 살다가 아내를 만나서 재혼을 했었답니다
아내도 전남편과 이혼했고 재혼이고요
서로 이혼을 한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잘 살 것으로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너무 달랐다고 하네요
서로 이해하면서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생각대로 안되었거든요
아내의 성격이 재혼하기 전과 너무 달랐으니까요
막상 재혼하고 한집에서 함께 살다 보니 평소에 숨겨놓은 성격이 나왔기 때문이죠
집안 살림도 안 하고 거의 매일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고요
퇴근하면 밥을 먹어야 하는데 집에 없는 날이 많고요
전화하면 받지 않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도 답장을 잘 안 하고요
어디서 뭐 하냐고 물어보면 화를 내고요
생활비를 준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 써버리고요
어디에 썼는지 물어보면 화를 내면서 돈만 달라고 하고요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점점 힘들어졌답니다
웬만하면 참고 살려고 해도 너무 심했거든요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해도 안되었고요
혼자 노력해서 되지도 않았고요
아내는 잘 살아보려고 재혼한 것 같지 않았고요
괜히 재혼했다는 말까지 했으니까요
그래도 남편이 좋게 해보려고 했지만 안되었다고 하네요
아내가 대화를 거부하면서 화만 냈고요
심지어는 아내가 이혼하자는 말까지 했고요
그래서 남편도 이혼하자고 했고요
그랬더니 아내가 위자료를 요구했고요
너무 황당해서 화를 냈고요
그러자 아내가 갑자기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답니다
그러고는 이혼하고 위자료를 요구했고요
그때부터 아내에게 정이 떨어졌고요
남편은 너무 괘씸해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고요
아내하고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후에 퇴근하니 법원에서 보낸 등기우편이 온 안내장이 붙여져 있었답니다
다음날 등기우편을 받아 내용을 보니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했고요
너무 화가 났지만 참았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황당할만하네요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면 되는데 이혼소송을 했거든요
아내가 위자료 청구를 하려고 소송한 것 같고요
남편의 주장대로라면 이혼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이혼을 하더라도 남편이 위자료 받아야 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아내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내의 이혼청구는 인정하고요
아내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해야 하거든요
아내의 주장과 달리 남편이 폭언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매월 생활비를 주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무시한 적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아내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가정 살림을 안 하고 거의 매일 밖으로만 돌아다닌 것을 주장하고요
생활비를 주면 얼마 되지 않아 다 써버린 것을 주장하고요
어디에 썼는지 밝히지 않고 돈만 달라고 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내가 화를 내고 욕했다고는 것을 주장하고요
혼인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고 이혼을 요구한 것도 아내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대화를 하려고 하면 피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렇게 아내의 이혼청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내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증거로 제출하는 것만 보면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하지만 서로 좋게 이혼을 하고 싶다고 주장해야 하죠
아내가 위자료를 받고 싶어 한다면 남편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고요
그랬을 때 반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내가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고 이혼을 하고 싶다면 합의로 하고 싶다고 주장하고요
남편이 답변서로 아내의 주장을 반박하고 주장할 것은 모두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이 제출한 답변서를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솔직히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청구를 안 하는 것을 고맙게 생각해야 하거든요
재혼한지 몇 달 안 돼서 이혼하게 된 만큼 서로에게 청구할 것이 없으니까요
그랬을 때 만약에 아내가 남편의 주장대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고 이혼을 하겠다고 하면 빨리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판사님에게 화해권고를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서로 이혼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요
쌍방이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이죠
확정이 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아내가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지 않으면 화해권고결정으로는 이혼할 수 없고요
그래서 가능성은 적고요
그리고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판사님이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이때 아내가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면 조정으로 끝낼 수 있고요
서로 이혼만 하기로 합의하면 조정조서로 끝낼 수 있거든요
조정조서를 받으면 바로 이혼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내가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지 않으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는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요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이때는 서로가 이혼을 원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정리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아내가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 다투어야 하고요
그랬을 때는 판사님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아내의 위자료 청구 때문에 부부 공동생활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쌍방이 제출한 소장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고요
쌍방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그래서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관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진술을 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위자료를 청구에 대해서 진술할 것이고요
남편은 아내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었다는 것을 진술해야 하고요
서로가 주장하는 것을 진술해야 하거든요
이때 필요하면 대질도 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관이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서는 재판할 때 참고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이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남편은 아내가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아내가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렇게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여러 번 할 수 있거든요
남편도 포기할 수 없어서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켜야 하니까요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다 보면 한두 번에 끝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도 남편은 아내하고 이혼을 하더라고 위자료를 주고 할 수는 없답니다
재판을 하다가 아내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반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요
그래서 재판은 쌍방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게 됩니다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을 것 같고요
남편의 주장대로라면 아내가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을 한 것 같고요
혼인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아내가 유책배우자인것 같고요
그렇다면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하고 화해권고결정이나 합의조정으로 이혼이 안되면 재판한 후 판사님이 판단해서 한 판결문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혼한 아내가 이혼소송해서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를 청구했을 때는 기각 주장을 해야 하고요
반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으면 반소장 제출을 검토해야 하고요
답변서로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하고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서로 좋게 이혼이 안되면 추가 주장이나 반박할 것은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고요
끝까지 재판해서 아내의 위자료 청구 기각 판결문을 받아서 이혼해야 하니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하면 되거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 대응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는 재혼한 부부의 이혼도 많고요
서로 좋게 합의로 이혼만 하면 되는데 위자료 청구를 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고요
이혼은 인정하되 위자료 청구는 기각시켜야 하고요
답변서로 반박하고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를 하거나 판결문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화해권고결정문이나 합의조정조서로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원하는 대로 이혼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합니다
아내의 이혼청구는 인정하고요
위자료 청구는 기각 주장을 해야 하고요
아내가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면 판사님에게 요청해서 화해권고결정문으로 이혼하고요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로 이혼을 하고요
이때는 아내가 위자료 청구를 포기해야 합의가 가능하고요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지 않으면 재판해야 하고요
위자료 청구 기각 주장을 해서 판사님에게 판결문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남편이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무료이혼소송대응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