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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망인 친생자소송 제척기간이 지났을때 이해관계인 친모가 친자와 호적상모에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방법 - 호적상모가 친모가 아닐때 친생자관계확인소송해서 판결받아 바꾸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망인 친생자소송 제척기간이 지났을때 이해관계인 친모가 친자와 호적상모에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방법 - 호적상모가 친모가 아닐때 친생자관계확인소송해서 판결받아 바꾸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0. 15. 14:39망인 친생자소송 제척기간이 지났을때 이해관계인 친모가 친자와 호적상모에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방법 - 호적상모가 친모가 아닐때 친생자관계확인소송해서 판결받아 바꾸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정정하는 상담중에는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니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다른 사람이 모로 되어 있거든요
친모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자식으로 안 되어 있고요
그랬을 때는 잘못된 호적을 바꾸어야 하고요
호적에 있는 모를 없애서 친모를 올려야 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친모의 호적에도 자식으로 올려야 하고요
그래서 잘못된 호적을 바꾸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호적상 모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친모에게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해서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정정 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가능하면 친모가 살아계실 때는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소송을 하려면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만 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출장검사로 할 수 있고요
검사를 하면 일주일 후쯤에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소송에 필요한 증거가 되고요
호적상 모와 친모에게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너무 늦게 하면 호적상 모가 사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망한지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소송을 해야 하고요
호적상 모와 연락 안 하고 살면 모르지만 연락하고 살면 알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친생자소송 제척기간이 걸리게 되고요
이때는 이해관계인인 친모가 소송을 해야 합니다
제척기간 때문에 직접 당사자인 자식이 사망한 호적상 모에게 소송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친모가 자식하고 호적상 모에게 소송해야 하고요
그러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을 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들(친모와 아들)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들의 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니랍니다
친부가 미혼모였던 친모가 낳은 혼외자를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아들의 호적에 큰어머니가 모로 되어 있고요
친모는 남남으로 되어 있고요
친부가 두 집 살림을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친모와 큰어머니의 사이가 좋으셨답니다
두 분이 서로 친자매처럼 연락하고 왕래도 했고요
그러다가 20년 전쯤에 큰어머니가 돌아가셨고요
그 후에 친부가 친모하고 혼인을 하셨고요
몇 년 전에 친부도 돌아가셨고요
이런 사정으로 호적이 잘못된 채로 살았다고 하네요
호적을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미루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친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셔서 병원에 모시고 다녀야 하는데 서류상 남남으로 되어 있어서 불편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더 늦기 전에 소송해서 호적을 바꾸려고 한답니다

상담을 해보니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네요
아들하고 친모가 유전자 검사만 하면 되거든요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출장검사로 하고요
검사하는 직원이 아들하고 친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와서 검사에 필요한 머리카락을 뽑고요
그 과정과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고요
그러면 일주일 후쯤에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들이 호적상 모에게 소송을 하려면 제척기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호적상 모(큰어머니)가 20년 전에 사망한 것을 알고 있거든요
모른다고 선의의 거짓말로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사망할 즈음에 주민등록초본상에 주소가 함께 되어 있던 적이 있기 때문이죠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알 수 없지만 친부가 주소를 그렇게 해둔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예리한 판사님의 경우 제척기간을 따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친어머니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들과 망 호적상 모에게 소송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고요
아들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고요
호적상 모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이고요
아들이 호적상 모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친어머니가 원고가 되어 아들과 망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에는 원고(친모)외 피고(아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피고와 소외 망 호적상 모(이름 주민등록번호 최후주소기재)와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기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원고가 피고와 망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을 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원고와 피고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원고와 피고 그리고 망 호적상 모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으면 보정권고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보정명령 내용을 보고 추가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고요
미리 모두 제출하면 보정명령할 것이 없고요
그러면 피고(아들)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소장 부본을 송달하면 2-3일 후쯤에 집배원이 등기우편을 가지고 주소지로 방문하게 되고요
그때 등기우편이 반송되지 않도록 바로 받고요
소장을 받으면 원고(친모)의 청구를 인정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고요
답변서 양식이 함께 송달되거든요
직접 법원에 가서 접수해도 되고 등기우편으로 제출해도 되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재판할 때 소송을 한 원고는 무조건 출석해야 하고요
소송대리인(변호사)가 있으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피고는 출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친자관계라는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증거가 되거든요
피고가 소외 망 호적상 모의 친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니까요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게 되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판결문을 송달한 등기우편이 오면 바로 받고요
이렇게 해서 피고(아들)가 판결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됩니다
그때 확정증명서를 발급받고요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고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모가 없어지고 친모가 올라와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친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아들이 자로 올라와 있을 테니까요
호적이 정정되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꾸었으면 좋겠네요
소송 기간도 몇 달 안 걸리거든요

저희가 친생자소송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출생신고를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호적에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되고요
서류상에 친모는 남남으로 되고요
이런 사실을 알아도 바로 고치지 않고요
그러다가 호적을 바꾸어야 할 사정이 생기게 되고요
그때야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친생자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부터 비용 등을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는 곳을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생자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친생자소송 제척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잘못된 호적을 바꾸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한 분들도 소송해서 바꾸면 됩니다
제척기간 때문에 친어머니가 아들과 사망한 호적상 모에게 소송을 하면 되고요
두 사람이 유전자 검사를 하고 서류를 준비하고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재판해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문을 받고요
판결이 확정되면 신고해서 잘못된 호적을 바꾸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