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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후 아이를 친권 양육권 없이 키우고 있을때 친권 양육권 변경 양육비 청구 소송해서 심판문받아 양육비받는 방법 - 친권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소송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한후 아이를 친권 양육권 없이 키우고 있을때 친권 양육권 변경 양육비 청구 소송해서 심판문받아 양육비받는 방법 - 친권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소송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0. 14. 14:21이혼한후 아이를 친권 양육권 없이 키우고 있을때 친권 양육권 변경 양육비 청구 소송해서 심판문받아 양육비받는 방법 - 친권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정이 있으면 협의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포기할 때가 있답니다
그랬을 때 아이는 상대방이 키우게 되고요
그러다가 아이를 키우지 못하겠다고 데려다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 없이 키우게 되고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불편하게 된답니다
친권자가 아니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동의를 받아야 할 때가 있거든요
휴대폰을 사주거나 전학할 때 주소를 옮길 때 통장이나 여권을 만들어야 할 때 필요하고요
그럴 때마다 친권자에게 연락을 해야 하고 사정도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받지 못한답니다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협박하거든요
그러면 양육비를 달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 없이 키우고 있을 때는 소송해서 변경을 해야 하죠
법원에 청구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이때 양육비도 함께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하면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협의이혼할 때 남편이 협박해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포기했었답니다
아이를 데려오고 싶었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이혼을 안 해준다고 협박했거든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이혼만 빨리하면 된다는 생각에 남편이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남편이 이혼하고 몇 달 안 되어서 아이를 보냈답니다
막상 아이를 키우려고 하니 힘들거든요
이혼할 때 감정적으로 아이만 데려가 놓고 돌보지 않아 할머니가 돌보고 있었고요
할머니가 데려가라고 연락하고요
이런 사정으로 아이를 데려온 지 2년 정도 되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친권자가 아니라서 불편하고요
아이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할 때마다 전 남편에게 연락을 해야 했거든요
전화도 안 받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면 확인을 안 하거나 답장을 안 하고요
사정사정해야 동의를 해주고요
한번은 양육비를 달라고 했더니 연락을 피하고요
아이를 데려갈 것도 아니면서 협박하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될 상황이 되었답니다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필요하거든요
솔직히 양육비도 받고 싶고요
전남편이 괘씸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가능하면 빨리 변경해야 할 것 같네요
친권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사유가 되거든요
전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해도 변경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아이 친권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면 된답니다
필요한 서류는 청구인(엄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협의이혼한 법원에 가서 양육비부담조서를 발급받고요
엄마가 모두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전남편 서류는 청구서를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엄마)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상대방(전남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사건본인(아이)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사건본인의 친권자 양육권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말일에 양육비로 백만 원씩 지급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청구인이 친권자 양육권자 변경 및 양육비를 청구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매월 양육비로 지출하는 영수증이 있으면 증거로 첨부하고요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상대방(전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상대방의 초본을 보고 주소가 확인되면 청구서에 기재하지 못한 주소 등을 특정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상대방 주소지로 청구서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주소지에 살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상대방이 직접 받을 수 있고 모가 받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고의나 감정적으로 반송시키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다시 한번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변동을 확인한 후 그대로일 때는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청구서를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아이는 키울 사람이 아니라서 친권 양육권 변경 청구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양육비를 안 주려고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면서 청구 기각 주장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청구서를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답니다
그때는 조정 기일 지정 신청을 해야 하고요
기일이 지정되면 판사님이나 조정위원 앞에서 합의를 해야 하고요
사건본인(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청구인(엄마)에게 변경하기로 합의하고요
사건본인의 양육비도 합의하고요
서로 금액을 제시하고 합의하고요
판사님이 조정위원들이 판단해서 권유하는 금액으로 합의해 보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면 됩니다
조정이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서를 받고요
조정조서를 받으면 구청 등에 가서 신고하면 되고요
그러면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는 엄마로 변경되니까요
아이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서로 좋게 끝날 수 있고요

그러나 상대방(전남편)이 청구를 부인하면서 다투자고 하면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때는 상대방의 소득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세무서에서 회신을 받으면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주장하고요
청구인의 소득이 있으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리고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양육권자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해야 한답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키우지 못하겠다고 데려다준 것을 주장하고요
사건본인을 데리고 와서 잘 키우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사건본인이 엄마하고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힘들다는 것을 주장해야 한답니다
매월 교육비 등 양육비로 지출되는 돈이 있어서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소득이 적어서 생활비하고 양육비로 쓸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반면에 상대방은 여유 있게 살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렇게 재판하기 전에 준비서면 등으로 주장하고 입증해두어야 한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이 있으면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그래야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판사님이 확인하거나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상대방이 더 할 것이 없다고 하면 한 번하고 종결될 수 있거든요
청구인도 미리 서면으로 모두 주장하고 입증해두면 더 할 것이 없게 되니까요
그런데 상대방이 친권 양육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아이의 의사를 확인해 보자고 주장하면 가사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판사님이 허락하면 아이를 불러서 확인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엄마에게 더 좋을 수 있고요
아이가 엄마하고 살기를 원하고 있어서 아빠하고 살기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상대방이 아이 의사를 확인해 보자고 주장할지는 알 수 없고요
자기가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도 확인해 보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이렇게 해서 재판한 후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심문을 종결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심판을 하게 되고요
아이 의사를 확인해 보자고 하면 확인한 후에 심판을 하고요
판사님이 쌍방이 주장하는 것과 심문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니까요
따로 선고 일자는 지정하지 않고요
심판을 한 후에는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청구인(엄마)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상대방(전남편)이 아이를 키우지 못하겠다고 데려다주었고요
아이를 데려온 지 2년 정도 되었고요
아이가 엄마하고 살기를 원하고요
친권자 양육권자가 아니어서 불편하고요
아이 복리를 위해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엄마에게 친권 양육권 변경이 필요하니까요
친권 양육권이 변경되면 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요
다만, 양육비는 판사님이 쌍방의 소득이나 사정을 감안해서 판단해 주실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소송해서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를 변경해야 한답니다
엄마가 유리해서 충분히 해볼 만하거든요
재판상 청구 이유가 있으니까요
아이 복리를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빨리 청구해서 아이 친권 양육권을 변경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이혼할 때 아이를 데려갔던 사람이 아이를 데려다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서 보내기도 하고요
재혼을 하기 위해서 보내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는 아이를 친권 양육권 없이 키우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친권자가 아니어서 불편하게 되고요
친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할 일이 생기면 사정을 해야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친권 양육권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미성년 자녀 친권 양육권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이 가능한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소송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자녀 친권 양육권 변경 및 양육비 청구서를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 심판문을 받아 친권 양육권을 변경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변경하고 양육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아이를 친권 양육권 없이 키우면 안 되거든요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요
친권 양육권 변경 및 양육비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전남편이 청구서를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청구를 인정하면 서로 좋게 합의 조정으로 끝내고요
청구를 부인하면서 다투자고 하면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엄마가 불리하지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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