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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10. 10. 14:36가출한 아내나 남편과 연락안되고 어디사는지 모를때 이혼소장접수송달 집행관특별송달신청 가족에게송달 공시송달신청 공시송달명령 재판진행 판결문받아 이혼하는 방법 상담 - 남편 가출별거 이혼소송 무료상담 [무료이혼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 가줄한지 오래되었을때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락이 안 되고 어디 사는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협의이혼을 할 수도 없고요
그럴 때는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가출하여 별거한지 10년이 넘었답니다
바람 나서 집을 나간 것 같은데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요
남편에게 빚이 많아서 도망간 것도 있고요
집을 나가기 전에도 좋은 남편은 아니었고요
돈문제 여자문제로 속을 많이 썩였거든요
가출한 후 연락을 피하다가 끊어졌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별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솔직히 부부라고 할 수도 없거든요
서류상에만 부부일 뿐 남남보다 더 못한 사이이니까요
이혼이 안 되어 있어서 불편하고요
자식도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라고 하고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하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답니다
시댁 식구들하고도 연락 끊고 산지 오래되었고요
연락이 안 되니 물어볼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고 어디 사는지 모르니 이혼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초본을 발급받아보니 오래전에 말소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피고에게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혼을 빨리하고 싶으면 이혼 하나만 청구해도 되고요
나눌 재산은 없으니 분할로 청구할 것은 없고요
이혼 사유는 가출한지 오래된 남편에게 이혼청구를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자식에게 진술서를 받아서 첨부하고요
다른 증거가 있으면 첨부하고요
원고와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기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피고의 주소가 말소되어도 거리가 가까우면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좋죠
찾아가도 만날 가능성을 적지만 혹시 모르니 궁금하면 찾아가 볼 수도 있거든요
만날 수 있으면 협의이혼을 해달라고 해볼 수 있으니까요
갑자기 찾아가는 것이 싫으면 바로 소장을 접수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피고의 주소지로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어도 송달을 해봐야 하거든요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면서 확인을 해봐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는 시댁 식구들에게 송달을 해봐야 하죠
이때는 주소 확인을 위한 초본을 받을 수 있는 보정명령신청을 하고요
남편에게 누나가 한 명 있으니 송달해 봐야 하니까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누나의 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면서 송달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남편의 누나(시누이) 주소지로 가사조사 촉탁(확인)서를 송달하게 됩니다
누나에게 남편하고 연락 등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누나가 남편하고 연락하고 살면 전달해 줄 것이고요
연락 안 하고 살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누나가 안 받으면 반송될 것이고요
만약에 시누이가 남편하고 연락이 되면 이혼소장이 접수된 것을 알려줄 겁니다
그랬을 때 남편에게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그때 협의이혼을 해달라고 하고요
협의이혼을 해준다고 하면 법원에 가서 신청하고요
숙려 기간이 지나고 출석해서 이혼 확인서를 받아 이혼신고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혼이 되면 그때 이혼소송을 취하하고요
그러나 시누이도 연락 안 하고 살면 남편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시누이하고 연락이 되어도 남편이 이혼소장이 접수된 것을 알아도 연락 안 할 수도 있고요
잘못한 것이 있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죠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고 집행관 특별송달을 해도 안되고 시누이에게 송달해도 안되면 신청사 유가 되거든요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신청 이유를 보고 판단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해줄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남편에게 송달할 이혼소장은 인터넷 등에 일정 기간 공시(공고)를 하면 송달로 간주된답니다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도 공시로 공달하고요
재판도 한 번 정도 하고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되고요
그리고 판결문이 확정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면 되죠
그런 다음에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혼신고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요
그러면 가출한지 오래된 남편하고 이혼신고가 되어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마음 편하게 수 있고요
새로운 인연을 만나면 재혼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남편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거나 시누이 등을 통해서 알게 되고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이혼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기가 잘못한지는 모르고 이혼을 못한다고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거든요
감정적으로 이혼을 안 해주려고 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남편이 가출한지 오래되었고 연락을 끊어 별거한지 오래되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어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고요
남편이 주장하는 것을 모두 반박할 수 있고요
재판을 한두 번 더하라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재판해서 이혼 판결을 받으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답니다
판사님 공시송달 명령으로 재판해서 이혼 판결을 받는 것보다는 조금 더 걸리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든 이혼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소송 기간보다는 이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가출한지 오래된 남편하고 이혼하려면 소송을 하면 된답니다
연락이 안 되고 어디 사는지 몰라도 소송하면 이혼할 수 있거든요
이혼소송은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한지 오래된 경우가 많거든요
집을 나간 후에 연락이 안 되거나 끊으면 별거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고요
그랬을 때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 사는지 모르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우자의 가출이나 별거로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가출 별거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접수방법부터 송달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송달불능 주소보정명령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가족들에게 송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공시송달 신청이나 공시송달 명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이혼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가출한지 오래되고 별거한지 오래되어 혼인 파탄에 이렀거든요
가출로 인한 별거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요
연락이 안 되고 어디 사는지 몰라도 이혼소송이 가능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송달을 할 수 없으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 재판해서 판결을 받고요
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이혼을 못한다고 해도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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