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전처가 이혼할때 합의한 양육비가 적다고 양육비증액변경청구 소송해서 청구서를 받았을때 청구기각주장 답변서제출 소득확인재판 심판문받는 방법상담 - 양육비증액변경청구소송 대응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전처가 이혼할때 합의한 양육비가 적다고 양육비증액변경청구 소송해서 청구서를 받았을때 청구기각주장 답변서제출 소득확인재판 심판문받는 방법상담 - 양육비증액변경청구소송 대응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0. 2. 14:00

전처가 이혼할때 합의한 양육비가 적다고 양육비증액변경청구 소송해서 청구서를 받았을때 청구기각주장 답변서제출 소득확인재판 심판문받는 방법상담 - 양육비증액변경청구소송 대응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양육비상담 중에는 소송을 당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반대로 소송하는 분들도 많고요

양육비가 적으면 증액청구를 하고요

양육비가 많으면 감액 청구를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 소송을 당하게 되니까요

 

이번에 상담한 분도 소송을 당했답니다

전처가 양육비가 적다고 증액청구를 했거든요

협의이혼할 때 전처하고 합의해서 양육비를 주기로 했고요

그때 사정에 맞게 양육비 금액을 합의했고요

이혼한 후 양육비를 매월 입금해 주었고요

 

그랬는데도 양육비를 주면 어디에 쓰는지 돈을 더 달라고 했다고 하네요

이혼하게 된 이유도 경제관념이 없어서 돈을 헤프게 썼기 때문이고요

이혼한 후에도 전처가 쓴 카드빚을 갚아야 했고요

너무 돈을 달라고 해서 연락을 피했고요

그랬더니 양육비 증액 변경 심판청구를 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전처가 부당하게 소송을 한 것 같네요

자신이 쓸 돈이 부족해서 소송한 것 같고요

양육비를 받아서 생활비로 쓰는 것 같고요

양육비는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처가 부담해야 하니까요

그렇지만 어디에 쓰는지는 알 수 없고요

 

그래서 전처의 양육비 증액 변경 청구에 대해서 기각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처의 양육비 증액청구가 정당한지부터 반박해야 하고요

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적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전처의 양육비 청구 기각 주장을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소득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더라도 양육비가 적지 않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전처에게 주고 있는 양육비가 너무 많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전처에게 양육비 감액 변경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또한 전처가 양육비를 받아서 어디에 쓰는지도 물어봐야 합니다

실제 양육비로 지급하고 있는 영수증 등을 제출하라고 하고요

청구서에는 양육비가 너무 적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왜 부족한지는 알 수 없거든요

양육비 관련 영수증도 첨부되어 있지 않고요

아이가 한 명이라서 전처의 주장대로 양육비가 부족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렇게 전처의 양육비 증액 변경 청구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재혼해서 부양가족이 있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월급을 받아서 전처에게 양육비로 주고 나면 얼마 되지 않은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생활비를 멋 벌이하는 아내가 부담하고 있고요

그 일로 부부 싸움을 할 때도 있지만 어떻게든 양육비를 주었고요

생활비가 부족해도 양육비를 주었고요

 

그런데도 전처가 양육비가 부족하다고 청구했을 때는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청구서에 주장만 있고 입증할 증거는 없고요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도 밝히지 않았으니까요

무조건 양육비가 적다고 증액청구를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처의 양육비 증액 변경 청구는 이유가 없어서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전처의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판사님의 명령으로 세무서에 소득신고 내역을 받아볼 수 있거든요

소득이 있으면 참고해서 양육비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전처의 양육비 증액 변경 청구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해야 합니다

전처의 청구가 부당하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전처에게 주고 있는 양육비가 적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재혼해서 부양가족이 있는 만큼 월급을 받아서 양육비를 다 줄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전처의 양육비 증액 변경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주장을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하고 일정 기간이 되면 심문(재판)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재판할 때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이때 전처는 청구서대로 양육비가 적다고 할 것이고요

그러면 답변서 주장대로 양육비가 적지 않고 더 줄 수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하고요

판사님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진술하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쌍방이 서면으로 주장하는 것과 진술하는 것을 들어보고 더 이상 할 것이 있는지 확인하게 되고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하면 심문을 종결하고요

 

참고로, 양육비 관련 소송 같은 경우 재판을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한 번하고 종결되고요

더 할 것이 있으면 두 번 정도 하고요

쌍방이 미리 청구서나 답변서 준비서면 등으로 주장하고 반박을 다하게 되니까요

필요한 사실조회 신청도 재판하기 전에 미리 해서 회신이 도착하면 참고해서 서면으로 주장하고요

그랬을 때 재판을 한두 번 정도 하고 끝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판하기 전에 전처의 양육비 증액 변경 청구가 부당하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재판할 때 판사님이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고요

그러면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심문이 종결되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따로 선고 일자가 지정되지는 않고요

쌍방이 주장하고 반박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심판을 한 후에는 쌍방에게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무조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전처에게 주고 있는 양육비가 적지 않은 것 같거든요

소득을 참고했을 때 많을 수도 있고요

재혼해서 부양가족이 있어서 더 줄 수도 없고요

전처가 청구가 부당하고 이유가 없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처의 청구나 주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이분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전처의 양육비 증액 변경 심판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판단은 판사님이 하시기 때문에 걸과는 심판문을 받아봐야 알 수 있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렇게 대응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합니다

전처의 청구가 부당하고 이유가 없어서 충분히 해볼 만하거든요

소득이나 사정을 참고했을 때 전처에게 주고 있는 양육비가 적지 않고요

양육비를 더 많이 줄 수도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 변론해서 전처의 양육비 증액 변경 청구를 기각시켜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양육비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적다고 증액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양육비를 주면 어디에 쓰는지 알 수 없고요

생활비로 쓰면서 부족하다고 하기도 하고요

나머지 양육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부족하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양육비를 더 달라고 해서 안 주면 소송하니까요

그랬을 때 양육비 증액 변경 청구서를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양육비 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주장하고 반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득 등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청구 기각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고요

 

이번에 상담하고 대응하려는 분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합니다

전처의 양육비 증액 변경 심판청구에 대해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청구가 부당하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전처에게 주고 있는 양육비가 적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소득이 정해져 있고 재혼해서 부양가족이 있기 때문에 더 줄 수도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전처의 양육비 증액 변경 청구 기각 주장을 하고요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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