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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입양을 하려고 하는데 친부모의 동의를 받을수 없을때 청구서접수 보정명령 의견청취서송달 동의여부확인 재판진행 심판문받는 방법 상담 -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입양허가청구 무료상담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성년입양을 하려고 하는데 친부모의 동의를 받을수 없을때 청구서접수 보정명령 의견청취서송달 동의여부확인 재판진행 심판문받는 방법 상담 -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입양허가청구 무료상담

실장 변동현 2025. 10. 13. 10:03

성년입양을 하려고 하는데 친부모의 동의를 받을수 없을때 청구서접수 보정명령 의견청취서송달 동의여부확인 재판진행 심판문받는 방법 상담 -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입양허가청구 무료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정이 있으면 남의자식을 입양할 때가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친양자 입양할 때도 있고요

일반 입양을 할 때도 있고요

이때는 판사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성년 일반 입양을 할 때도 있고요

친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면 신고만 하면 되고요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사정에 맞게 입양을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친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입양허가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이번에 상담한 분들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고모와 고모부가 조카를 성인 일반 입양하려고 한답니다

조카의 친부(남동생)에게는 입양 동의서를 받았고요

조카의 친모는 연락 두절이고요

조카의 친부와 친모는 이혼한지 오래되었고요

 

그리고 고모와 고모부가 조카를 키웠답니다

친자식이 없어서 자식처럼 키웠고요

친부가 이혼한 후 누나에게 어린 자식을 맡겨놓고 거의 돌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제 부모 역할은 고모와 고모부가 했으니까요

조카도 고모와 고모부를 부모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조카의 친모는 찾을 수 없답니다

연락 두절된 지 오래되었고요

조카가 성인이 된 후 친모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초본을 발급받아보니 말소되었고요

친모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조카를 입양하려고 하는데 친모에게 동의를 받지 못해서 입양신고를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친부에게만 동의서를 받아서 안되거든요

그러가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조카를 입양하려면 친모의 동의가 필요한 상태이네요

친부는 동의를 받아서 문제없고요

그렇다면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입양허가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청구인들(고모와 고모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받고요

등본상에 조카(사건본인)은 동거인으로 되어 있고요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친부의 인감도장이 찍힌 입양 동의서하고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받고요

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성인이 된 조카가 친부모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입양허가 청구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들(고모와 고모부)과 사건본인(조카)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사건본인의 부(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모(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사건본인의 입양에 동의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취지로 청구인들이 성년인 사건본인을 입양하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사건본인의 친부는 동의를 해주나 친모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고 연락이 두절되어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청구인들과 사건본인 그리고 친부의 동의서 등을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으면 보정권고 명령을 할 수 있고요

미리 모두 발급받아서 제출했을 때는 다른 보정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보정 내용을 보고 서면 등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친모에게 청구서 부본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의견청취서 등을 주소지로 송달하게 됩니다

친모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어도 송달해 봐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이 될 것이고요

그때는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해 보고요

그래야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친모에게 동의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밝힐 수 있습니다

친모하고 연락이 안 되고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판사님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게 되거든요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키웠고 성년 일반 입양하게 된 것을 확인하고요

친부가 동의를 해준 것을 확인하고요

친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될 수 있습니다

청구 이유와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은 여러 번 하지 않고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청구가 타당하고 이유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고요

선고 일자는 따로 지정되지 않고요

판사님이 판단을 한 후에는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하고요

 

그런데 청구인들이 원하는 대로 심판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친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든요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받을 수 없고요

그렇다면 사건본인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입양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입양허가 심판문을 받으면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고요

그러면 고모와 고모부가 친자식처럼 키운 조카를 입양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판사님이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입양허가 청구를 기각했을 때는 친모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초본과 심판문을 가지고 가서 입양신고를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친모하고 연락이 안 되고 찾을 수 없어서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밝힐 수 있어서 입양신고가 될 수도 있거든요

판사님이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입양허가를 해주셨을 때는 그냥 입양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모든 일은 결과를 장담하고 하면 안 된답니다

판단은 판사님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판사님이 심판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이 허가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저희가 입양 관련 상담이나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미성년 자녀를 친양자 입양하려는 분들이 많고요

사유가 안되면 일반 입양하려는 분들도 있고요

성인이 된 후 일반 입양하려는 분들도 많고요

그랬을 때 친부모의 동의가 중요하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그때는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입양허가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입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입양허가 청구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청구가 가능한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입양허가 청구서를 접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해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들도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입양허가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친모에게 동의를 받을 수 없거든요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고 연락 두절이고요

찾을 수 없으면 동의를 받을 수 없고요

청구서를 접수한 후 송달을 해보면 안될 것이고요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해 봐도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알 수 있고요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입양허가 심판문을 받아 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