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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10. 1. 16:54배우자가 이혼조정신청서 대응 답변서제출 이혼조정성립종결 이혼조정불성립 이혼소송전환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재판진행 판결문 받아 이혼하는 방법 상담 - 이혼조정신청 대응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중에는 배우자가 이혼조정 신청해서 대응 상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정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혼을 할 거면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하고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조건을 제시해야 하고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도 합의해야 하고요
양육권자에게 주는 양육비도 합의해야 하고요
그 외에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합의해야 하고요
이혼조정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답변서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주장할 것은 하고요
참고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안내나 명령에 따라 이혼 자녀교육 등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야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그리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합의를 해봐야 합니다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야 하고요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함께 출석해도 되고요
이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날 수 있고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 끝내고요

그러나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할 수 없습니다
서로 주장하고 제시하는 금액이나 조건 등이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할 수 없거든요
그때는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되고요
그랬을 때 신청인이 이혼소송 전환 신청을 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는 이혼소송하는 재판부가 다시 배당되고요
재판할 때는 준비서면 등으로 반박하고 주장하고요
판사님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하면 가사조사를 해야 하고요
보고서가 적성되면 참고해서 주장하고요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고요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야 하고요
소득이 확인되면 참고해서 양육비 산정을 다투어야 하고요
재산이 확인되면 분할을 다투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판결문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일방적으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답니다
아내하고는 협의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거든요
욱하는 성격이고 대화가 안되어서 합의가 안되었고요
무슨 말만 하면 화부터 내는 성격이라서 합의를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웬만하면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했답니다
아이를 위해서 친권 양육권을 엄마에게 주려고 했고요
양육비도 주려고 했고요
재산도 보증금의 절반을 주려고 했고요
그런데 아내가 위자료를 요구했다고 하네요
아내 때문에 이혼하는 것이라서 위자료는 남편이 받아야 하거든요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했더니 황당하게 위자료까지 달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할 수 없었답니다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하자고 하면 알았다고 하다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안 갔고요
시간이 없다고 하다고 나중에는 돈부터 달라고 했고요
그러더니 돈을 안 주면 이혼소송한다고 협박하고요
싸우기 싫어서 대꾸를 안 했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서로 좋게 협의이혼하면 될 것을 안타깝네요
아내가 너무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것 같고요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요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은 이상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요
그런데 남편은 아내가 위자료를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답니다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아내에게 양보할 수 있고 양육비도 줄 수 있지만 위자료는 줄 수 없고요
재산도 보증금의 절반을 주려고 했지만 너무 괘씸하니까요
그래서 아내의 이혼조정 신청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내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부부에 대해서는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남편 입장에서 주장할 것을 해야 하고요
아내의 신청 중에서 인정할 것은 하고요
아이를 엄마가 키우게 하려면 친권 양육권 지정에 대해서는 인정하고요
양육비는 아내가 청구한 금액이 조금 많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남편이 줄 수 있는 양육비를 주장하고요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할 생각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나 아내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주장하고 아내 때문에 이혼하게 된 것을 주장하고요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렇지만 서로에게 위자료를 안 주고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렇게 남편이 반박하고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한 다음에는 조정 기일이 지정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소송대리인과 함께 출석하고요
아이 친권 양육권은 아내에게 주고요
양육비도 적당한 금액으로 정하고요
소득을 참고해서 줄 수 있는 돈을 정하고요
재산분할로 보증금을 나누기로 하고요
위자료는 서로 안 주고 안 받기로 하고요
그런데 쌍방이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면 되거든요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은 합의가 될 테니까요
그랬을 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조정조서를 받아 이혼신고하고요
아내에게 줄 돈을 주고요
그러나 아내가 계속 욕심을 부리면 조정은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때는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되고요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계속 재판을 하려면 이혼소송 전환 신청을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하죠
만약에 조정불성립으로 끝나고 이혼소송으로 전환이 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는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것이고요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쌍방이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조사하고요
주장하는 것을 물어보고 확인하고요
조사관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그런데 조사는 여러 번 하지 않을 것 같네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혼인 파탄 경위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고요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고요
재산분할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고요
이미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어서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만 진술하면 되고요
아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면 남편도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진술하고요
반소로 청구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요
조사할 것이 많지 않아서 한두 번 하고 끝날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가사조사를 할 때는 조사관이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을 대답하고요
조사관하고 다투지 말고 화를 내지 말고 감정상 하지 않게 하고요
이렇게 가사조사가 끝나면 조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조사관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서는 나중에 재판할 때 참고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잘해야 하고요
그래서 조사관하고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조사관이 조사한 의견을 나쁘게 쓰면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 작성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이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이때 서로의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하려면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으면 확인할 수 있거든요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월급 퇴직금 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소득이 확인되면 참고해서 양육비를 주장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양육비 청구가 너무 많으면 감액 주장을 할 수 있고요
서로의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분할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런데 남편의 소득을 참고하면 아내가 청구한 양육비가 너무 많답니다
그래서 소득 증명서를 제출하고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양육비를 주장하고요
보증금 외에 다른 재산을 없다고 하니 아내가 사실조회 신청을 해도 다른 재산이 없어서 분할 청구를 할 것이 없을 것이고요
월급 받아서 아내에게 모두 주었고 용돈 받아서 생활했으니까요
오히려 아내의 통장 등을 확인해 보면 돈이 있을 것이고요
확인이 되면 재산분할로 청구하고요
그래서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하면서 주장하고 반박하고요
서로 청구할 것이 있으면 하고요
아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남편도 포기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겁니다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주장하고 확인하고 반박할 것을 모두 하다 보면 더할 것이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아내의 청구가 정당하고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서 판단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무조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다툼이 없을 것이고요
아이 친권 양육권도 엄마에게 주기 때문에 다툼이 없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아내의 양육비 청구가 너무 많아서 소득 등을 참고했을 때 감액될 것이고요
재산도 보증금만 있어서 분할하면 되고요
위자료 청구는 아내의 혼인 파탄 원인 제공 책임이 더 크거나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을 때 기각될 수 있고요
재산도 보증금을 절반씩 나누게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판결해 주는 대로 이혼하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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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로 이혼해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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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조정 신청 대응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신청부터 하는 경우가 많고요
협의이혼을 안 해줄 것으로 알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야 이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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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담을 자세하게 해드리고요
답변서로 주장하고 반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재판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면접 가사조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해서 원하는 합의 조정이나 판결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한 남편도 아내의 이혼조정 신청에 대해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 같네요
아내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고요
남편이 원하는 금액이나 조건을 제시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면 다 잘 될 겁니다
남편이 무조건 불리하지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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