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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별거중인 아내가 혼자 재산을 점유하고 있어서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했으나 패소한후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사례 - 별거중인 부부 공동소유 부동산 공유물분할청구 소송해서 분배하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별거중인 아내가 혼자 재산을 점유하고 있어서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했으나 패소한후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사례 - 별거중인 부부 공동소유 부동산 공유물분할청구 소송해서 분배하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9. 30. 14:04별거중인 아내가 혼자 재산을 점유하고 있어서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했으나 패소한후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사례 - 별거중인 부부 공동소유 부동산 공유물분할청구 소송해서 분배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 010-3711-0745]
별거 중인 배우자에게 이혼소송해서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때문에 소송을 할 때가 있거든요
별거를 이유로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안 해주려고 이혼을 거부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이혼할 이유 없다고 패소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재산분할은 할 수 없게 된답니다
그때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상대방이 부부 공동 소유 재산을 혼자 점유하면서 이득을 취하고 있을 때는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혼을 안 하더라고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이혼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해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안 하고 재산을 나누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하고는 별거한지 몇 년 되었답니다
함께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집을 나았고요
공동소유 집은 아내 혼자 살고 있고요
다른 상가는 아내 단독소유이고요
아내 혼자 월세를 받아서 쓰고요
생활비를 주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사는 게 더 힘들어졌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별거를 이유로 이혼청구 소송을 했었답니다
재산분할이 목적이었고요
그렇지만 아내가 이혼청구 기각 주장을 했고요
재산분할을 안 해주려고 그런 것이고요
결과는 이혼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받았고요
항소를 포기해서 확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1년 정도 있다고 또다시 이혼청구 소송을 했다고 하네요
이번에도 재산분할이 목적이었고요
그렇지만 아내가 또다시 이혼청구 기각 주장을 했고요
이혼 사유가 없다고 기각 판결이 났고요
이렇게 두 번 이혼소송하면 아내가 인정하고 이혼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안되었고요
결국은 아내가 재산분할을 안 해주려고 이혼을 거부한 것이고요
이렇게 되자 아내 혼자 공동소유 집에서 살고 있고 상가 월세도 혼자 받아서 이득을 취하고 있답니다
남편은 재산도 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유책배우자로 인정되었기 때문인 것 같네요
아내와 별거를 이유로 해서 이혼소송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한 것 같고요
결과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기각된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이혼소송을 할 수는 없답니다
앞으로 몇 년 뒤에 다시 한번 해볼 수는 있지만요
그때 사정을 봐서 해야 하고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혼 안 하고 분할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가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아내에게 공유물분할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이혼소송하고 하는 방법을 거의 비슷하지만 청구가 다르고요
소장에는 원고(남편)과 피고(아내)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공동소유 집을 산을 강제경매에 부쳐 낙찰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절반씩 분배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와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공동소유 집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원고의 공유물분할 청구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소송에서 한 것처럼 원고의 청구 기각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재산분할이나 공유물분할 청구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공유물분할 청구는 재산분할 청구하고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아내가 돈을 주겠다고 하면 금액을 합의해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금액을 합의하고요
아내가 돈을 주면 받은 다음에 소송을 취하하고요
그러나 예상대로 아내가 남편의 청구 기각 주장을 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는 아내가 답변서로 주장하는 내용을 보고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별거 중인 부부의 공동소유 부동산은 아내 혼자 점유하고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혼 안 하고 공유물분할 청구에 대해서 주장하고요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내의 주장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하니까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볼 겁니다
이때 남편은 부부 공동소유 부동산을 공유물분할을 해서 돈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진술하고요
아내도 남편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쌍방에게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으면 석명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다음 재판하기 전까지 준비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나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의 경우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습니다
청구가 타당할 때는 한 번 정도 하고 종결될 수 있거든요
더 할 것이 있으면 두 번 정도 하고 종결될 수 있고요
판사님이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쌍방의 주장을 판단해서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유물분할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별거 중인 부부의 공동소유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고 이득을 취하고 있을 때는 인정될 수 있거든요
이혼은 안 하고도 인정될 수 있고요
이혼소송해서 패소했다고 해서 공유물분할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현재 상황에서 재산을 나누는 방법은 공유물분할뿐이고요
아내가 재산 때문에 이혼을 거부하고 있어서 다른 방법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물분할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만약에 승소 판결문을 받고 확정이 되면 강제경매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전에 아내가 돈을 주겠다고 하면 미루고요
돈을 안 주면 경매신청해서 낙찰대금에서 분배하고요
승소 판결문만 받으면 돈은 어떻게든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돈으로 좀 더 여유롭게 살고요

이렇게 별거 중인 부부가 이혼을 안 하고 재산을 나누려면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소유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고 이득을 취하고 있을 때는 다름 방법이 없거든요
이혼을 할 수 없으면 재산분할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때는 소송해서 재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고요
저희가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별거 중인 부부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부부 공동소유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고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혼을 안 해주고요
이혼소송을 했다가 패소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는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 안 하고 공동재산을 분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부부 공동소유 부동한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요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요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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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청구 소장접수방법부터 송달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조정이나 재판해서 판결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본 후 방법을 찾아 소송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하고 소송을 하려는 남편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별거 중인 아내가 공동소유 집에 혼자 살고 단독소유 상가에서 월세를 받으면서 돈을 안주거든요
이미 두 번의 이혼소송했다가 패소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할 수 없고요
공유물분할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아내가 청구를 인정하면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을 하고요
청구를 부인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돈을 받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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