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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9. 29. 12:53

이혼소송 방법 상담 - 이혼소송 미성년자녀 친권행사자 양육권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이혼소장접수 양육환경조사서제출 양육환경 양육조건 양육보조자 주장 서면제출 면접가사조사진술 재판진행 판결문 받는 방법 무료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이혼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미성년 자녀 문제인 것 같네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 양육권을 지정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합의가 안되면 협의이혼을 못할 때가 많고요

그때는 이혼소송해서 지정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 친권 양육권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친권 양육권 지정 외에도 양육비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양육비 때문에 서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를 데려가려면 양육비를 포기하라고 할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때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좋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양육환경조사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양육계획 양육조건 양육보조자 등도 주장해야 하고요

무작정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기보다는 뭔가 그럴만한 타당성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아이가 어리고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 일 때는 엄마가 조금 유리할 수 있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엄마가 유리한 건 아니고요

엄마가 양육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불리하거든요

폭력성이 있거나 학대 방임 등을 했을 때는 불리하니까요

그때는 아빠가 유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서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주장했을 때 판사님이 조사관을 통해서 아이를 불러서 확인해 볼 수도 있답니다

아이를 엄마나 아빠하고 일정 시간 한 공간에서 함께 노는 것을 확인하면서 친밀도 등을 볼 수 있거든요

아이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한 자녀가 중학생 정도 되면 직접 의사를 확인해 볼 수도 있답니다

이때도 판사님이나 가사조사관이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판단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양육환경이나 양육조건 양육보조자 양육계획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필요하면 출장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양육권자의 소득 등을 참고할 수 있고요

직장에 출근했을 때 양육보조자의 역할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혼한 후에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준비서면 등으로 잘 써서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 외에 자녀의 친권행사자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써서 제출해야 하고요

양육환경 양육조건 양육계획 양육보조자 등에 대한 것을 잘 써서 제출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 때문에 합의가 안되어 소송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죠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맞벌이하는 아내가 술을 많이 먹어 이혼하게 되었답니다

아내의 술 때문에 자주 싸우게 되고 그때마다 아내가 이혼하자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혼하기로 했을 때 아이 친권 양육권은 합의하지 못했고요

서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아들)가 엄마를 싫어한답니다

엄마가 술 먹고 화를 내거나 야단을 치거든요

그런 모습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다 보니 너무 싫어하기 때문이죠

엄마 때문에 아빠가 부부싸움하는 것도 싫어하고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 집에 와 있다고 하네요

함께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왔고요

아이가 학교에 갔다 오면 할머니가 학원에 보내고 데리고 오고요

아빠는 퇴근 후에 아이의 공부를 봐주고 놓아주고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협의이혼을 안 해준답니다

술만 먹으면 이혼하자던 사람이 감정적으로 안 해주고요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아이는 보러 오지 않고요

전화하고 카톡 문자로 아이를 보내라고만 하고요

어쩔 때는 욕까지 하고요

소송하면 자기가 이긴다고 마음대로 하라고요

엄마가 친권 양육권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하면서요

 

이런 생활을 몇 달째 하다 보니 너무 힘들답니다

아내가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갈까 봐 신경 쓰이고요

항상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전화하라고 하고요

너무 신경 써서 스트레스가 심하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이혼소송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해서라도 강제로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다른 분들과 달리 충분히 해볼 만하네요

아내가 술을 많이 먹는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면 되거든요

술 먹고 아이에게 폭력적으로 대하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원고에게 사건본인(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하는 청구를 하고요

피고에게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말일에 양육비로 백만 원씩 청구하고요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피고의 술 때문에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어 원고가 이혼소송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녹취록 카톡 문자 사진 동영상 등

가지고 있는 증거를 모두 첨부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면 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피고(아내)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출근해서 낮에 없어서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직장으로 송달 신청해서 받게 하고요

 

그러면 피고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그랬을 때 아이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려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고요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아이를 자기가 키워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피고가 아이 양육권임시지정이나 면접교섭권임시지정에 대한 사전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소로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에 대해서 다투려면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원고가 양육환경 양육조건 양육보조자 등에 대해서 주장해야 합니다

원고가 피고보다 아이 양육환경이나 조건이 더 좋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빠가 출근한 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볼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이 살 집의 양육환경이 엄마보다 아빠가 더 좋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빠가 소득이 더 많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양육계획도 주장하고요

법원에서 양육환경조사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면 이런 내용으로 써서 제출하고요

 

그리고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보고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피고(아내)가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추가로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남편도 모든 주장과 반박은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고요

 

그러면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볼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서로 주장하는 것이 다를 때는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침고로, 재판을 한 번하고 판사님이 먼저 피고의 사전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을 해줄 수 있답니다

아이를 피고에게 보여주라는 결정을 했을 때는 보여주어야 하고요

판사님이 정해준 주말과 시간에 보여주면 되고요

피고는 아이를 본 후 돌려보내야 하고요

판사님의 결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피고가 아이를 데리고 가지는 못할 것이고요

만약에 피고가 판사님 결정에 따르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갔을 때는 판사님이 싫어할 테니까요

그러면서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하고요

 

만약에 면접가사조사명령을 하게 되면 법원 가사조사관을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관이 일자를 정해서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쌍방이 제출한 소장 증거 답변서 준비서면을 토대로 조사를 하고요

쌍방에게 주장하는 것을 물어보고 확인하고요

양육환경 양육조건 양육보조자 양육계획 양육비 지급 등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쌍방의 소득 등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조사관이 양육환경을 확인하기 위해서 출장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이 직접 쌍방이 양육할 집을 방문해서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이때는 출장조사 일자가 정해서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두면 되고요

 

또한 아이를 직접 불러서 확인할 수도 있죠

아이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아이에게 누구하고 살고 싶은지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가사조사관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사하고 확인한 후에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보고서에는 쌍방을 조사한 내용을 기재하고요

조사관의 개인 의견도 기재하고요

보고서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비공개되는 부분이 있고요

나중에 재판할 때 참고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추가로 주장하고 반박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하게 되고요

원고(남편)는 피고(아내)가 술을 많이 먹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주장하고요

피고의 음주가 아이의 양육에 좋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피고의 언어폭력 등이 아이에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이가 이러한 엄마를 싫어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이가 아빠하고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빠하고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모든 주장은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고요

 

그랬을 때 아내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남편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보고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할 테니까요

남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할 것이고요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할 것이고요

주장만 하고 증거는 없을 것이고요

 

그러면 남편도 아내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라고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합니다

아내가 똑같은 주장을 계속할 때는 내용을 보고 이미 반박했을 때는 무시해야 하고요

새로운 주장이나 허위 주장에 대해서만 반박해 주고요

이렇게 서로가 이혼을 원하고 있어도 아이 친권 양육권 때문에 다툴 수 있습니다

원고는 아이의 양육환경 양육조건 양육보조자 양육계획 등이 있어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피고가 평소에 술을 많이 먹어서 아이에게 좋지 않고 언어폭력 등이 심해서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이러한 엄마의 행동이 아이의 복리에 좋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피고도 어떻게든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자기가 아이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할 테니까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겁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원고와 피고의 양육환경 양육조건 양육계획 양육보조자 아이의 의사 등을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원고(남편)이 무조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는 피고(아내)의 과도한 음주하고요

그로 인한 언어폭력 등이고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요

원고가 피고와 아이의 양육환경 양육조건 양육계획 양육보조자 등을 비교했을 때 유리하고요

특히 피고의 음주로 인한 폭언 등은 아이에게 좋지 않고요

아이가 아빠(원고)하고 살기를 원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해 주는 판결문을 받으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대로 이혼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해야 합니다

상당한 대로 라면 충분히 해볼 만하거든요

엄마가 자녀의 친권 양육권이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니까요

아이의 양육환경 양육조건 양육계획 양육보조자가 중요하고요

아이가 누구하고 살고 싶은지 의사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합의가 안되는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접수하고요

그런 다음에 아내하고 합의를 하든 판결문을 받고요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엄마에게 아이를 키우면 안 되는 사정이 있고요

엄마가 술을 많이 먹고 아이에게 욕하고 때릴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아이가 싫어하게 되고요

그때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서 합의를 해보게 되고요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하게 되고요

엄마라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기 때문이죠

사정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를 모아두고 아이를 데리고 오고요

이혼소송 상담을 받아보고요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아이 양육환경 양육조건 양육계획 양육보조자 등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접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아이 친권 양육권 주장하는 방법이나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알아보고 준비한후 소송해서 승소했으면 좋겠네요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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