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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남의자식이 있을때 없애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접수송달 유전자검사수검명령 재판진행 판결문확정 호적정정신고 상담 - 호적정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 무료 상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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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9. 25. 14:55가족관계증명서에 남의자식이 있을때 없애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접수송달 유전자검사수검명령 재판진행 판결문확정 호적정정신고 상담 - 호적정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 무료 상담 [무료법률친생자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정리하는 상담을 하다보면 남의 자식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자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친자식이 아닐 때는 호적에서 없애야 하니까요
그래서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피고에게 송달시키고요
원고와 피고의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이 수검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없애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려면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수십 년 전에 여자하고 동거하다가 혼인신고를 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때 여자의 부탁으로 남의 자식을 출생신고해 준 적이 있고요
그렇지만 성격이 너무 맞지 않아서 몇 달 안 살고 이혼했고요
그 뒤로 잊어버리고 살았고요
그런데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서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두었고요
아내가 호적에서 없애라고 해도 알았다고 그냥 두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성인이 된 친자식들이 알게 되었답니다
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에 다른 자식이 있어서 물어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말했고요
그랬더니 빨리 없애라고 하고요
친자식도 아닌데 호적에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요
그래도 몇 년 동안 그대로 두었다고 하네요
아내하고 친자식들이 생각날 때마다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고요
알았다고 했지만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미루었고요
그랬더니 친자식들이 나서서 알아보고 빨리 소송해서 없애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더 늦기 전에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려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빨리 호적을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아내와 친자식들 말대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거든요
재산이 있어서 상속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전에 호적에서 없애야 하고요
그래서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에 필요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보면 남의 자식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두 사람(본인과 호적상 자식)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참고로, 남의 자식의 주소가 확인되면 연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정을 말하고 호적정리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를 해달라고 할 수 있고요
주소지로 내용증명 등기우편을 보낼 수도 있고요
직접 찾아가서 만나볼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소송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를 해주겠다고 하면 좋고요
그때는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유전자 검사를 할 사람을 보내고요
그런 다음에 시험성적서를 받아서 소장을 접수하고요
그러나 연락이 안 되거나 협조를 거부하면 어쩔 수 없고요
갑자기 연락하거나 찾아가기 싫으면 그냥 소장을 접수하고요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호적상 자식)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원고의 친자식이 아니라서 확인을 받아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소송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와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바로 송달받을 것이고요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다시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변동을 확인하고요
주소가 그대로 일 때는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피고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런 다음에 원고에게 연락을 할 수도 있고요
원고가 친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어떻게 해주면 되냐고 하면 유전자 검사를 해달라고 하고요
알았다고 하면 유전자 검사하는 곳에 예약해서 사람을 보내고요
피고가 유전자 검사를 해주면 시험성적서를 받아서 증거로 제출하고요

그러나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고 판사님이 허가를 하면 수검명령을 하게 되고요
그때는 원고가 유전자 검사 비용을 납부하고요
그러면 원고와 피고에게 수검 명령서를 송달하고요
수검 명령서를 받으면 명령서에 기재되어 있는 곳에 전화하고 예약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참고로, 수검명령에는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나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수검명령을 받으면 전화해서 예약하고 유전자 검사를 할 것이고요
유전자 검사를 하면 검사하는 곳에서 법원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재판할 때 원고는 무조건 출석해야 하고요
피고는 출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증거가 있어서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된 후 선고 일자가 지정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만약에 피고가 수검명령을 받고도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았을 때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됩니다
피고에게 변론 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출석하면 판사님이 유전자 검사를 왜 안 하는지 물어보고 하라고 하고요
그러면 피고가 유전자 검사를 할 것이고요

그래도 피고가 유전자 검사를 안 할 때는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받고도 안 하면 감치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주소지 경찰서로 감치 명령서를 보내고요
유치장 등에 감치 될 수 있고요
그래서 피고가 수검명령을 받으면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될 겁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면 법원에 시험성적서가 제출되고요
그때는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나게 되고요
증거가 제출하면 재판이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될 수 있거든요
선고하는 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참고로, 피고가 과태료 부과나 감치명령을 받고도 유전자 검사를 끝까지 안 하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친자식인지 아닌지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는데 피고가 거부하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봐야 하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재판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실제 이런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피고에게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됩니다
그때 확정 증명서를 발급받고요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고요
그러면 호적에 있던 남의 자식이 없어지니까요

이렇게 해서 호적을 정리하면 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지만 다른 방법을 없거든요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판결문이 있어야 호적에서 없앨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소송해서 없애야 하고요
소송 기간도 몇 달 안 걸리고요
그렇다면 소장부터 접수해야겠네요
저희가 호적정리하는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 때가 있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남의 자식을 출생신고해 줄 때가 있고요
남의 자식으로 호적에 올려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호적에서 남의 자식을 없애야 하고요
그럴 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친생자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유전자 검사하는 곳이나 방법 비용 등을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수검명령으로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상담하고 소송을 하게 된 분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유전자 검사를 해주면 서로 좋게 해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협조가 안되면 강제로 해야 하고요
그때는 유전자 검사 신청해서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을 받아서 호적정정 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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