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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9. 26. 10:03전남편이나 전처에게 과거양육비청구 소송해서 돈받는 방법 무료상담 - 과거양육비청구권 소멸시효 상담 - 자식이 성인이 되고 10년안에 과거양육비 일시불 청구서 접수 송달 화해권고 합의조정 심판문 추심 방법 무료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과거양육비청구 상담중에는 협의이혼한지 오래된 분들 중에서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합의를 하지 않고 이혼한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 합의서를 제출하고 이혼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냥 이혼만 했을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받지 못했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준다고 하고 안 주면 받기 어렵거든요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하는데 사정에 따라서는 쉽지 않고요
말로만 달라고 하면 주지 않고요
연락이 안 되거나 끊어지고요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나 쉽게 포기할 수는 없답니다
생각할수록 괘씸하거든요
그랬을 때 나중에라도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때는 늦지 않게 해야 하고요
과거 양육비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있거든요
자식이 성인이 되고 10년 안에 청구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해서 강제로 받아야 하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하면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처하고 협의이혼한지는 25년 정도 되었답니다
이혼은 전처가 요구해서 한 것이고요
그때 돌도 안된 딸을 포기하겠다고 했고요
대신에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고요
그렇지만 합의서를 쓰지는 않았고요
혼자 딸을 키웠으니까요
그런데 전처가 이혼한 후에 양육비를 주지 않았답니다
어머니 도움을 받으면서 딸을 키웠지만 힘들었고요
연락이 될 때는 양육비를 달라고 했지만 안 주었고요
나중에는 연락이 안 되었고요
계속 양육비를 달라고 할 수도 없었고요
소송을 할 생각도 했었지만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마음 독하게 먹고 딸만 키웠답니다
엄마 없이도 잘 컸다는 소리를 듣게 하려고요
그래서인지 딸고 엄마를 찾지 않고 잘 성장했고요
성인이 될 때까지 속 한번 썩이지 않았고요
성인이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딸이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한 말을 했다고 하네요
어디서 알았는지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엄마가 너무 괘씸했다고 하고요
지금이라도 청구해서 받자고 하고요
이분도 전처가 너무 괘씸했지만 딸을 생각해서 티를 내지 않고 살았고요
딸의 말을 들어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이제라도 청구해서 받았면 좋겠네요
전처에게 청구를 해야 받을 수 있고요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알아서 주지 않거든요
전처는 양육비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을 테니까요
과거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참고로, 성인이 된 딸이 엄마의 서류를 발급받아보면 어디서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딸이 소송에 필요한 엄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초본을 보면 주소를 할 수 있으니까요
주소 확인이 되면 찾아가 볼 수도 있고요
싫으면 안 가도 되고요
그리고 청구인과 상대방(전처)의 서류를 준비한 후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면 됩니다
청구서(소장)에는 청구인과 상대방(전처)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지금까지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를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과거양육비는 이혼할 때 사건본인의 나이(개월)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총 개월 수에 매월 약 50만 원으로 계산한 총금액을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매월 청구할 금액은 청구인이 하고 싶은 금액으로 해도 되고요
청구원인으로 청구인이 상대방과 이혼한 후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해서 소송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과 상대방(전처)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소장)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상대방(전처) 주소지로 청구서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전처가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등기우편을 받을 것이고요
낮에 집에 사람이 없어서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주소가 그대로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상대방(전처)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 겁니다
처음에는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라서 놀랄 것이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 것이고요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요
그랬을 때 전처가 양심적이라면 소장에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적지만 서로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할 수 있고요
그때는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금액을 합의하고요
합의가 되면 돈을 받고 취하를 해주고요
돈을 받기 전에 먼저 취하를 해주면 안 되고요
그러나 전처가 소장 받고 돈을 주겠다고 합의하자고 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예상대로라면 청구 기각 주장을 하거나 청구금액이 너무 많고 할 것이고요
답변서로 사정이 어렵다는 주장을 할 테니까요
심지어는 양육비를 안 주고 안 받기로 했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증거는 없지만 주장은 할 수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처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본 다음에 예상대로 답변서를 제출하면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처가 이혼할 때 양육비를 주겠다고 한 것을 주장하고요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양육비를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전처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 보고 반박해 주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청구인이 혼자 사건본인(딸)을 어떻게 양육했는지도 주장하면 좋답니다
딸에게 양육비로 지출된 돈이 많았을 때는 영수증 등이 있으면 증거로 제출하고요
양육비 때문에 발생한 채무가 있었으면 주장하고요
전처에게 청구한 돈이 많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전처의 재산이나 소득 등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처가 양육비를 안 주겠다고 하면 전처의 능력 등을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은행에 돈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세무서에 소득신고나 재산세 등을 납부하는 것을 확인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으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확인이 되면 양육비 산정에 참고해서 주장하고요
가능하면 재판하기 전에 서면으로 모두 해두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심문기일이 지정되면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볼 때 서면으로 제출한 것을 진술하면 됩니다
그동안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고 진술하고요
전처도 청구인의 양육비 청구가 너무 많다고 진술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쌍방에게 합의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볼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를 해보기 위해서 조정 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때는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서로 생각하는 금액을 제시하고요
청구인은 청구한 금액에서 조금 양보해서 금액을 제시할 수 있고요
상대방도 금액을 생각해 보고 제시할 것이고요
합의가 되면 금액하고 지급조건 지급 일자를 합의하고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지급 일자에 돈을 받고요

그러나 서로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할 수 없답니다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도 불성립으로 안되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쌍방 주장을 들어보고 판단해서 화해권고를 하겠다고 하실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화해권고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결정문을 받으면 금액을 보고 이의할지 안 할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쌍방이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한 사람이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화해권고는 없었던 일로 되고요
이렇게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판단해서 조정이나 화해권고를 해볼 수 있지만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재판한 후 더 이상할 것이 없으면 심판을 종결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판단한 후 심판문이 오기를 기다려야 하고요
따로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청구인이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협의이혼한 후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면 인정되거든요
전처가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고요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한 적이 없고요
전처하고 합의를 한 적이 없고요
전처에게 소송을 한 적이 없으니까요
다만, 과거양육비는 청구한 그래도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한 돈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처하고 합의를 하지 않으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한 심판문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돈을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승소를 한 조정조서나 화해권고 결정문 심판문을 받으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전처가 돈을 주지 않으면 압류를 해서 받을 수 있거든요
부동산이 있으면 강제경매신청해서 낙찰대금에서 받고요
전세보증금 등이 있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해서 집주인에게 받고요
통장을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해서 은행에서 받고요
승소를 한 후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추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음먹은 김에 소송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딸도 소송하라고 하고요
괴어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고요
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청구서(소장)부터 접수해야겠네요
저희가 과거 양육비 청구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이혼한 분들 중에서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양육비를 주겠다는 말을 믿고 한 분들이고요
그렇지만 이혼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받지 못했고요
양육비를 달라도 해도 안 주어서 그냥 살았고요
강제로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못했고요
그러다가 자식이 성인이 된 경우가 많고요
성인이 된 후에야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과거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한 후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고요
소송이 가능한지 알려드리고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청구서(소장)를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합의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 심판문을 받아 돈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를 받으려면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하고 소송을 하게 된 분도 청구서부터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한 후 전처가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고요
전처가 청구서를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청구를 인정하고 합의를 하자고 하면 조정을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 조정조서를 받아 돈을 받고요
판사님이 화해권고를 하면 결정문을 받아보고요
서로 이의를 하지 않아 확정되면 돈을 받고요
아무것도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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